연구관리

과제공모

박나리 2016.09.13

2016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차)

229
  • 기       한

    : 2016.09.12 ~ 2016.10.1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70호

 

2016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차)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

 

■ 지역산업거점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역의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본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술개발은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 기반조성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에대한 내용을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기반조성사업(연구소,대학,테크노파크 등이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견계하여 산업분야의 연구기반을 조성 -시설장비 활용, 시험인증분석- 기술개발사업(지역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_연구소-지관기업-대학-참여기업))

 

 

 

 

 

Ⅰ.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1. 항공분야 극한 전자기 환경 극복기술 시험평가 기반 구축(기반조성)

 

 

 

가. 사업목적

 

 

 

○ 국내 수출 기업들에서 개발되는 제품의 기술을 보호하고 이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제품을 검증하기 위한 극한 전자기환경 극복기술 시험평가 기반 마련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20억원(`16년도 국비)

 

* 총 국비지원 규모 : 100억원 이내

 

** 국비지원 기준

· 부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부담비중과 별도로 산정함

 

· 국비는 장비비에 한해서 지원하며, 장비비 총액의 70%이내,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함

 

 

 

○ 지원기간 : 2016~2020년(5년 이내)

 

 

 

○ 지원내용 : 항공기 부품·장비·시스템 등에 대한 극한 전자기환경 안전성 시험평가 장비구축 및 개발지원

 

항공분야 극한 전자기 환경 극복기술 시험평가 기반 구축(기반조성) 대상과제
대상과제 별첨

○ 항공분야극한전자기환경극복기술시험평가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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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2. 3D 휴대용 스캐너 개발

 

 

 

가. 사업목적

 

 

 

○ 수요자 연계형 기술개발을 통해 의료, 자동차부품, 콘텐츠제품 맞춤형 3D스캐너의 국산·상용화를 조기 추진하여 관련 산업을 선도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20억원(`16년도 국비)

 

* 총 국비지원 규모 : 100억원 이내

 

** 국비지원 기준

 

· 부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부담비중과 별도로 산정함

 

· 국비는 장비비에 한해서 지원하며, 장비비 총액의 70%이내,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함

 

 

 

○ 지원기간 : 2016~2020년(5년 이내)

 

 

 

○ 지원내용

 

- (대구) 복합형 3D스캐너 개발·구축, 장비활용지원, 기술보급·확산 지원

 

- (울산) 핸드헬드형 3D스캐너 개발·구축, 장비활용지원, 기술보급·확산 지원

 

- (전북) 투과형 3D스캐너 개발·구축, 장비활용지원, 기술보급·확산 지원

 

3D 휴대용 스캐너 개발 대상과제
대상과제 별첨

○ (대구) IT융합·의료산업 연계 복합형 3D스캐너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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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수송기기 및 플랜트 산업 연계 대면적 3D스캐너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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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자동차·기계부품산업 연계 투과형 고해상도 3D스캐너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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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3.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영화, 방송 등 영상산업에 한정된 3D 기술을 다양한 분야(의료, 로봇, 자동차 등)에 응용하는 3D 융합 新산업 육성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9억원(‘16년도 국비)

 

- 과제별 총 3억원 내외

 

 

 

○ 지원기간 : ‘16.12월~’17.11월(12개월)

 

 

 

○ 지원내용

 

- 품목지정공모 : 9개 품목에 대한 3D 융합 제품화 기술개발 지원

 

- 자유공모 : 품목지정공모 이외 기술에 대한 3D 융합 제품화 기술개발 지원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기술개발) 대상과제
공모방식 대상과제 비고
품목지정 공모

UHD급 3D H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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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혼합현실용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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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착용/무구속형 3D인터랙션 서비스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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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연계 3D 공간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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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계측/비전정보 활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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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인공신체기구 제작지원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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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작용형 3D VR/AR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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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영상 기반 전방위 3D 모델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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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산업용 3D스캐너 및 응용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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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 3D 융합 제품화 기술개발

- 3D엔지니어링, 3D개인휴대기기, 3D디스플레이부품소재, 3D산업융합기기 4개 분야 중에서 지원가능 (단, 3D프린터 및 홀로그램 분야는 제외)

 

 

 

○ 지원자격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가. 기반조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기반조성)
구분 내용
지원자격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중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해당없음

간접경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기술료

○ 미징수

기타

○ 국비는 장비비(장비구축비, 장비운영비) 등으로 계상

○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기반조성)
내역사업명 해당지자체*
사업별 해당지자체

항공분야 극한 전자기 환경 극복기술 시험평가 기반 구축

경상남도

3D 휴대용 스캐너 개발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전라북도

 

 

 

*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나. 기술개발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기술개발)
구분 내용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지원방식

○ 연차 협약실시

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기술개발)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민 간 부 담 금 대기업1)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기 술 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착수기본료 4% 및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2% 및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1% 및 매출액의 1%
기 타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Ⅲ.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9/12 ~10/12 10월 말 ~11월 초 ~11월 중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 기반조성

 

평가기준(기반조성)
평가항목 세부 항목
계획의 적정성(20)

○ 목표설정의 타당성(10)

○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사업내용의 타당성(40)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 도입장비의 타당성(10)

○ 사업의 성공 가능성(10)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10)

사업추진체계(30)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10)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10)

기대효과(10)

○ 지역에의 기여도(10)

 

 

 

○ 기술개발

 

평가기준(기술개발)
평가항목 세부 항목
계획의 적정성(30)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기술성 및 사업성(40)

○ 개발기술의 우수성(20)

○ 사업화 가능성(10)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10)

사업추진체계(20)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기대효과(10)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가점은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3점)

 

 

 

 

 

Ⅳ.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6. 9. 13(화) ~ 10. 12(수)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스템산업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③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6. 9. 12(월) 09:00 ~ 2016. 10. 11(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9. 28(수) 09:00 ~ 2016. 10. 12(수)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미접수로 처리함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관별 각 1부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해당 시)

 

- 선행특허조사 결과요약서 1부

 

-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중소/중견 기업만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별 각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스템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10월 12일(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Ⅶ. 문의처

 

 

 

○ 사업문의처

 

문의처
사업명 연락처

■ 항공분야 극한 전자기 환경 극복기술 시험평가 기반 구축

02-6009-3784

■ 3D 휴대용 스캐너 개발

02-6009-3782

■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02-6009-3782

 

 

 

○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Ⅷ. 참고자료

 

 

 

○ 첨부1.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3.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