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63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제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목 차 -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1-2.
지원대상분야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
사업추진체계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4-2.
신청자격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4-4.
과제 중복성 제기
- 5.
평가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6.
근거법령 및 규정
- 7.
신청방법 및 접수기한(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 8.
접수 서류 사항
- 9.
기타 유의 사항
- 10.
문의처 등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
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
| 세부사업명 |
지원분야 |
| 에너지수요관리 |
|
| 에너지자원순환 |
- 금속자원회수·사용량
저감 및 대체 기술개발, 에너지 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
| 자원개발기술개발 |
|
| 신재생에너지 |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수소, 풍력, 수력, 해양, 석탄이용, 바이오, 폐기물,
신재생에너지융합 |
| 원자력 |
- 원전안전
및 선진화, 원전환경 및 해체, 원전설비 성능향상 등
|
| 스마트그리드 |
|
| 청정화력 |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단위
: 억원, 개)
세부 사업명 |
에너지 수요관리 |
에너지 자원순환 |
자원개발 |
신재생 에너지 |
원자력 |
스마트 그리드 |
청정화력 |
계 |
| 신규예산 |
169 |
42 |
16 |
321 |
102 |
63 |
119 |
832 |
| 대상과제 |
7 |
8 |
2 |
27 |
16 |
4 |
4 |
68 |
|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정/품목지정 공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분야별 예산 참조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
| 자유공모 |
연간
5억원 내외 |
대상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자유공모” 지원과제 수 미반영)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민간부담금 및 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2.
사업추진체계
- 단일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수행기관1)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
실증형과제5) |
| 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33%
이하 |
33%
이하 |
| 중견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50%
이하 |
50%
이하 |
| 중소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67%
이하 |
67%
이하 |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100%
이하 |
100%
이하 |
1)
‘수행기관’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실증형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지정한 과제를 말함
②-1
공기업 협력 과제의 경우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와 별도로 정부출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공기업
투자금으로 추가 지원
1)
‘공기업협력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지정한 과제를 말함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
실증형과제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
| 60%
이상 |
8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
| 50%
이상 |
6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
| 40%
이상 |
60%
이상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필요시 부담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지원대상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과제 목록’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과제 제외)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
세부 사업명 |
에너지 수요관리 |
에너지 자원순환 |
자원개발 |
신재생 에너지 |
원자력 |
스마트 그리드 |
청정화력 |
| 인건비
비중 |
38 |
41 |
36 |
34 |
45 |
42 |
42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3월 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
인력임
- 중소ㆍ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
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
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기본과정)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3월 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
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는 유형별로 2가지 항목(가, 나)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 구분 |
과제유형 |
| 가. 개발형태 |
나. 공모형태 |
| A과제 |
원천기술형 |
지정공모형 |
| 품목지정형 |
| 혁신제품형 |
| 자유공모형 |
-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ㆍ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