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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리 2016.09.06

2016년도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53
  • 기       한

    : 2016.09.05 ~ 2016.09.2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63호

 

2016년도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제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목 차 -
  1. 1. 사업개요
    1. 1-1. 사업목적
    2. 1-2. 지원대상분야
    3.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2. 사업추진체계
  1.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3-1. 사업비 지원기준
    2.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1.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1. 4-1. 지원분야
    2. 4-2. 신청자격
    3.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 4-4. 과제 중복성 제기
  1. 5. 평가절차 및 기준
    1. 5-1. 평가절차
    2.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1. 6. 근거법령 및 규정
  1. 7. 신청방법 및 접수기한(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1. 8. 접수 서류 사항
  1. 9. 기타 유의 사항
  1. 10. 문의처 등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
    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에너지수요관리
  •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저장, 수송효율 등
에너지자원순환
  • 금속자원회수·사용량 저감 및 대체 기술개발, 에너지 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 기술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수소, 풍력, 수력, 해양, 석탄이용, 바이오, 폐기물,
    신재생에너지융합
원자력
  • 원전안전 및 선진화, 원전환경 및 해체, 원전설비 성능향상 등
스마트그리드
  • 지능형 송배전, 지능형 소비자 등
청정화력
  • 저탄소발전, 미세먼지 등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832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세부
사업명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자원순환
자원개발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스마트
그리드
청정화력
신규예산 169 42 16 321 102 63 119 832
대상과제 7 8 2 27 16 4 4 68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정/품목지정
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분야별 예산 참조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자유공모 연간 5억원 내외

 

 

 

대상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자유공모” 지원과제 수 미반영)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민간부담금 및 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2. 사업추진체계

 

  • 단일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5)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00% 이하

 

1) ‘수행기관’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실증형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지정한 과제를 말함

 

②-1 공기업 협력 과제의 경우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와 별도로 정부출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공기업
      투자금으로 추가 지원

 

1) ‘공기업협력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지정한 과제를 말함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8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6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6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지원대상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과제 목록’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과제 제외)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

 

세부
사업명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자원순환
자원개발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스마트
그리드
청정화력
인건비 비중 38 41 36 34 45 42 42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3월 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
    인력임
  • 중소ㆍ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
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
    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기본과정)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3월 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 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는 유형별로 2가지 항목(가, 나)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구분 과제유형
가. 개발형태 나. 공모형태
A과제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품목지정형
혁신제품형
자유공모형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