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02호
2016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2차 재공고
2016년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주요 개발도상국과의 정상외교 등 산업통상협력 과정에서 개도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기자재, 기술협력, 컨설팅 등의 개발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해외발주 프로젝트 수주,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전략적인 산업통상협력 지원
2. 지원 분야
○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원 : TASK)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개도국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기술전문가들이 개도국 기업의 생산 애로기술을 해결
- 기술지도를 통해 ①애로기술 해소, ②시험·분석, ③기업연계 및 판로개척 ④추가 기술이전 상담 등 지원
* TASK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3. 지원 규모 (민간경상보조금)
| 사업 분야 | 지원규모 | 과제수 | 지원기간 | 유형 |
|---|---|---|---|---|
|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원 (TASK) |
■ 중남미 : 국고보조금 1.5억원 이내 |
1개 | 계약체결일로부터 ‘16.12.31까지 |
지정공모 |
* (지원규모) 사업별 지원규모(예산)는 선정된 과제의 구성 및 성격에 따라 조정 후 지원 예정
4. 지원 내용 및 분야
○ 개도국 기업의 생산현장 애로기술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도 프로그램 운영
- 개도국 기업을 방문하여 ①불량률 해소, ②품질·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③기업간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 지원
< TASK 대상국가 및 분야 >
| 순번 | 권역 (국가) | 분야 |
|---|---|---|
| 1 |
중남미 (페루) |
기계 (금형/농기계) |
< TASK 주요내용 >
1. 기술지도 내용
㉠ 신흥국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기술지도 및 노하우 전수
㉡ 신흥국 기업의 제품개발분석,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신흥국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연계 및 판로개척 지원
㉣ 추가적인 기술이전(라이센싱, JV 설립 등) 상담지원
2. 기술지도 프로세스
(Step 1) 협력 산업분야 및 대상 기업 선정
(Step 2) 3단계 기술지도 (①애로요인 조사 → ②심화 기술지도 → ③실행검토)
(Step 3) 추가적인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 TLO 상담 추진
| 대상 선정 | 1차 기술지도 | 2차 기술지도 | 3차 기술지도 | 후속조치 | ||||
|---|---|---|---|---|---|---|---|---|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 | 애로요인, 기술수요 상세 조사 | ▶ | 심화 기술지도 | ▶ | 실행 검토 | ▶ | R&D 연계 IP협상 등 |
* 동 모형을 기본으로 국가, 기업, 기술 등 특성에 따라 세미나, 교육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
* 기술지도 대상기업 발굴을 위해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술지도 우수 성과 과제의 사업화 후속조치 지원
5. 지원 대상(신청자격)
○ 해당 산업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1), 전문생산기술연구소2), 특정연구기관3),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 신청기관은 TASK 수행을 위한 기업 소속 전문가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6. 제한조건
○ 국고보조사업자의 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근거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간접보조사업자,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1. 지원절차 및 일정
(1)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원 (TASK)
| 절차 | 비고 |
|---|---|
| 공고 (‘16년 8월 3일)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motie.go.kr / www.kiat.or.kr / www.pms.re.kr) |
| 제안서 접수 (온라인 접수 기한: ‘16년 8월 25일 18시) (오프라인 접수 기한: ‘16년 8월 26일 18시)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선정 평가(발표) (‘16년 9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지원 대상과제 확정 (‘16년 9월)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계약체결 (‘16년 9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 사업 수행 (계약체결일로부터 ‘16.12.31까지) |
수행기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사업관리시스템: www.pms.re.kr) 접수 후 출력되는 접수증을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 제안서에 첨부
- 온라인 접수만 완료하고 오프라인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 또는 온라인 접수를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만 제출된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 절차 일체를 제안서 접수 마감 시한(당일 18시)까지 완료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처(KIAT 산업기술ODA팀) 도착시간을 접수시간으로 인정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0부
- 간접보조사업자(주관·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 간접보조사업자(주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온라인 접수확인증 1부 (오프라인 접수시에 첨부)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온라인 과제접수 절차 >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 (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오프라인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ODA팀
3. 선정 방식
○ 평가방법
-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전담기관의 서면검토 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
○ 평가지표
* 제시된 평가지표 배점 및 항목은 추후 변동 가능
< TASK 평가지표 >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
| 사전조사의 충실도 (20) |
■ 수원국에 대한 이해도 * 관련 법규, 정책적 환경, 정부 조직체계, 문화, 기술적 수준 ■ 개도국 기술지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 ODA 사업에 대한 이해, 사업 목적 및 목표에 대한 이해 ■ 사업 사전조사 결과의 건실성 |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 가능성 (20) |
■ 제시된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명확한 근거 및 증빙자료에 입각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목적과 제시된 사업목표간 정합성 ■ 제시된 수행방식의 경제성 여부 |
| 사업 수행역량 (50) |
■ 기관 연구분야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협력대상국 경험 여부, 현지어 구사 능력, 사업 추진능력 등 ■ 기술지도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우수성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 수원국 네트워크(관계기관과의 파트너십) 보유 여부 ■ 유사 프로젝트사업 수행 경험보유 여부 ■ 국내 관련기업/협회단체와의 네트워크 보유 여부 ■ 수원국과의 역할분담체계 명확성 |
| 예산편성의 적정성 (10) |
■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적절 * 사업의 당초 취지에 합당한 예산 계획안 수립 여부 ■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현실성 * 현지의 물가 및 실정 대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 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증빙내역 |
4. 근거 규정
○ 관련규정 (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가이드라인
5.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활용대상에서 제외
- 접수기간 내에 사업관리종합시스템(PMS)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안요청서 양식 내 조사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첨부된 양식으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는 않은 경우
- 제안기관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
○ 제안요청서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 예산, 세부과제 개수, 사업 기간 등
6. 문의
○ 사업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ODA팀 강주석 책임연구원 ☏02-6009-3942
○ 온라인 접수(PMS) 관련 문의 : ☏02-6009-4374, 4376, 4390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044-203-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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