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나리 2016.07.29

2016년도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튜닝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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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16.07.27 ~ 2016.08.2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전산등록 :
    2016.9.29(목) ~ 10.12(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10.6(목) ~ 10.12(수)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통보받은 날 ~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9.1~9.12 예정, 일정변동가능)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신청서 제출처 : [우편번호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팀 (☎ 053-718-8486)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8. 제출 서류 사항
    • □ 신청 시 주의 사항
      ○ 개념 및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 개념 및 사업계획서는 클립 또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① 개념계획서
      개념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개념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사본 9부는 표지를 제외할 것)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확정 재무제표)
      3책 5공 확인서
      원본
      1부
      과제책임자의 자필 서명
    • ② 사업계획서(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해당)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확정 재무제표)
      ※ 공고시 게시한 “수행기관 재무현황 작성(엑셀양식)” 제출 필수
      3책 5공 확인서
      원본
      1부
      모든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자필 서명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9. 기타 유의 사항
    •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는 “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과제로, 주관기관은 R&D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 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바우처의 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공고문의 첨부파일 내용 참조 필수)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10. 문의처 등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궁금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구분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자우편(이메일)
      정책 수립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신요한 주무관
      yohan@motie.go.kr
      품목별 개념 및 범위
      과제 평가 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팀
      이주상 전임
      jslee@keit.re.kr
      전산 입력 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콜센터
      ☎ 1544-6633
    • □ 신청 및 평가 과정에서 신청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비용은 없음
    •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psPage=1&bbsCD=ann_bor&shSearch=&shKeyword=&shUserID=&gbn=03_12&shGonggoStatus=&shYY=&shMM=&shBizCate=&BIdx=11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