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90호
2016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제2차 공고
2016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성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
○ (지원내용) 지역 주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한 창의융합형 제품개발과제 지원
□ 지원분야
| 지역 | 주력산업분야 |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추진분야 |
|---|---|---|
| 대구 |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 IT, 전자, 섬유 |
*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추진분야의 경우 시·도별 주력산업 분야와 관련한 융복합 분야로 지원가능하며, 분야별 전·후방 연관산업도 포함함
□ 지원규모 및 기간
○ 2016년 신규 지원예산 : 국비 약 1억원
* `16년 지원예산은 약 1억원이나, 2년 이상 신청하는 과제는 2차년도부터 2억원 내외로 사업비 계상 가능함
○ 총 지원기간 : 최대 28개월 이내(연차협약)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1년 지원 과제) 당해년도 사업기간 : `16.9.~`17.8.(12개월)
- (2년 이상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6.9.~`16.12.(4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 2년 이상 과제의 경우, 2차년도 사업기간부터 12개월 단위 협약체결 진행
[1] 지원대상 : 대구지역 주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 과제
○ 기존 보유기술 + ICT 융합, 기존 제조업기술 간 융합,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등 융합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과제
[2] 지원규모 : 약 1억원
[3] 공모방식 : 자유공모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ㆍ중견 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5]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6]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7] 기술료 징수
○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를 징수
○ (징수방식)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과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 도래 전에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 도래 전에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10%(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 경과하여 납부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 도래 전에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5%(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1] 평가기준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추천기준
- 제품개발 수행능력의 우수성, 개발제품의 창의성·융합성, 개발전략의 타당성, 기대효과의 우수성 등
* 상기 추천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부기준 자율 설정
< 창의융합R&D 창의성 및 융합성 개념 >
| 창의성 | 융합성 |
|---|---|
|
○ 새로운 아이디어나 산출물이 사회, 문화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것 |
○ 제품 + 기술(기능)/부품 ○ 제품 + 제품 ○ 제품 + 서비스 ○ 새로운 시장(용도, 고객)의 창출 등 |
○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지역사업평가단의 최종지원과제 선정 시)
| 평가항목 | 평가 지표 | |
|---|---|---|
| 기술개발 계획 |
○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 |
- 필요성 및 제품개발경험 - 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
|
○ 추진체계 |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추진주체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 |
|
○ 개발내용 |
- 목표 및 범위의 명확성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
|
○ 창의성 및 융합성 |
- 아이디어의 참신성,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 다른 기술·분야와의 접목성 | |
|
○ 개발전략 |
- 목표와의 부합성 | |
| 사업화계획 및 기대효과 |
○ 사업화 계획 |
-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 계획의 실현가능성 - 시장확대(수출 등)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노력 |
|
○ 기대효과 |
- 신규시장 창출, 매출 등 효과 - 고용효과의 우수성 - 해외시장 진출(수출 등) 가능성 | |
| 사업비 |
○ 사업비 산정 적정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2] 평가절차 및 방법
| 공고 | ▶ | 창의제품 기획제안서 접수 | ▶ | 협의체* 창의제품 기획제안서 추천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과제 선정 | ▶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
*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및 협력기관 등으로 구성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사전서류검토 → 최종지원대상의 1.5배수 추천
| 구 분 | 주요내용 |
|---|---|
| 사전서류검토 |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 추 천 |
● 시·도별 협의체*에서 창의제품기획제안서의 창의성·융합성, 기대효과 등 서면검토하여 최종지원대상의 1.5배수 내외 제안서를 추천 → 추천받은 제안기업은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 협의체 :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도 내 창의융합R&D 지원조직 |
○ (사업계획서) 사전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조사) → 평가
| 구 분 | 주요내용 |
|---|---|
| 사전서류검토 |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참여기관 등에 대한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
●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능력, 연구인력, 보유시설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 실시 ● 시·도별 여건에 따라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을 통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검토 |
| 평 가 |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내외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됨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임 |
[3] 우대사항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기업 (3점)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보육기업, 펀드투자 수혜기업 등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부여
○ 그 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39호(`16.5.12.))」<별표4-1> 우대기준 (각 1점)
* 우대점수는 최대 5점까지 인정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4조제1항에 별표2 근거하여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6. 관련 규정에 따름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에 해당하거나 기업지원 수혜가 필요하다고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차년도 동일산업분야 기업지원 과제의 수혜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가능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추천 이후 사업계획서 제출 기업의 경우 평가관리지침 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의거 평가제외 될 수 있음(예, 최근 2년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상 이하인 기업 등)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39호(`16.5.12.))」<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1점)을 적용함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기관 또는 참여기관책임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필요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39호(`16.5.12.))」<별표3>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 중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될 수 있음
| 수행기관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 동시수행 과제수 | 3 | 5 |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현재 총괄책임자로서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평가 받은 과제수(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만 적용)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구분 |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 |
|---|---|---|---|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 |
|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
2 | 3 | 2 |
| 사전지원제외 기간 | 3년 | 1년 | 3년 |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원절차 | 추진주체 | 일정 | ||
|---|---|---|---|---|
| 창 의 제 품 기 획 제 안 서 | ① | 시행계획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7.27~8.29 |
| ▼ | ||||
| ②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 온라인등록 : RITIS 서류제출 : 테크노파크 |
8.22~8.29 | |
| ▼ | ||||
| ③ | 사전서류검토 | 협의체·지역사업평가단 | 8.30~8.31 | |
| ▼ | ||||
| ④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1.5배수 추천 | 협의체 | 9월초 | |
| ▼ | ||||
| ⑤ |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통보 | 협의체 → 제안기업 | 9월초 | |
| ▼ | ||||
| 사 업 계 획 서 접 수 및 지 원 과 제 선 정 |
⑥ |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등록 : RITIS 서류제출 : 지역사업평가단 |
9월중 |
| ▼ | ||||
| ⑦ | 사전서류검토 | 지역사업평가단 | 9월말 | |
| ▼ | ||||
| ⑧ | 현장실태조사 | 지역사업평가단 | 9월말 | |
| ▼ | ||||
| ⑨ | 평가위원회 개최 | 지역사업평가단 | 9월말 | |
| ▼ | ||||
| ⑩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지역사업평가단 → 신청기업 | 10월초 | |
| ▼ | ||||
| ⑪ | 최종선정, 협약체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10월 | |
※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제안기업만 사업계획서 접수 자격 취득
| 구분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 사업계획서 |
|---|---|---|
| 신청기간 |
○ `16.8.22.(월) 9:00 ~ `16.8.29.(월) 18:00까지 |
○ 협의체 추천받은 기업대상 추후 안내(9월초 예정) |
| 신청서식 교부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www.kiat.or.kr),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에서 다운로드 |
○ 별도안내 |
| 온라인 등록처 |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 문의처 : 02-6009-4376, 4379 |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 문의처 : 02-6009-4376, 4379 |
| 신청서류 제출처 |
○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 대구지역사업평가단 |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우편 또는 택배로 신청서류 접수 가능하나, 접수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 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5.12.)]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2016.5.12.)]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3호(2016.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관련 문의처 (협의체 사무국)
| 지역 | 문의처 | 문의전화 | 주 소 |
|---|---|---|---|
| 대구 |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053-757-4174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3층 |
□ 사업계획서 접수 관련 문의처
| 지역 | 문의처 | 문의전화 | 주 소 |
|---|---|---|---|
| 대구 | 대구지역사업평가단 | 053-818-9599 |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2)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4, 3731)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