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55호
2016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차)
2016년 7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 지역산업거점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역의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본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술개발은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 기반조성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

1.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
가. 사업목적
○ 친환경 고효율의 글로벌 리드형 건설기계·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건설기계·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건설기계 주력제품의 고도화·첨단화 및 친환경 고효율 차세대 제품·부품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Global 경쟁력 강화
나. 지원규모·내용 및 지원자격
○ 신규예산 : 기술개발 15억원 (`16년도 국비)
① 자유공모
| 대상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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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량 유압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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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발생동력원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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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제어기술 |
- 지원기간/국비 : 3년 이내/연간 7억원 이내
· 1차년도 : 2016. 9월 ~ 2017. 2월 (6개월) / 5억원 이내
· 2차년도 : 2017. 3월 ~ 2017. 12월 (10개월) / 7억원 이내
· 3차년도 : 2018. 1월 ~ 2018. 12월 (12개월) / 7억원 이내
- 지원내용 : 차세대 건설기계분야 핵심기술(대용량 유압기술, 저탄소 발생동력원 기술, 지능형 제어기술 등)분야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자유공모)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관련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② 지정공모
| 대상과제 | 별첨 |
|---|---|
|
○ 재제조를 통한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생산성 혁신 기술 개발 |
RFP 다운로드 |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연도별 지원 국비는 RFP 참고
- 지원내용 : 차세대 건설기계분야 핵심기술(자원생산성 혁신 기술)분야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지정공모)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제한없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구 분 | 내 용 | |||
|---|---|---|---|---|
| 지원자격 |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단, 지정공모의 경우 지원자격 제한없음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 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
| 추진체계 |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 단, 지정공모의 경우 주관기관은 제한없음 | |||
| 민 간 부 담 금 |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대기업1)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
| 중견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
| 중소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
| 기 술 료 |
징수대상 |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
| 징수방식 |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
| 정액기술료 |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
| 대기업 | 착수기본료 4% 및 매출액의 4% | |||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2% 및 매출액의 2% | |||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1% 및 매출액의 1% | |||
| 기 타 |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 |||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 /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발표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
| 7/8 | ~8/8 | 8월 중·말 | ~8월 말 | ~9월 말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다. 평가기준
○ 기술개발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 계획의 적정성(30) |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
|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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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 |
| 기술성 및 사업성(40) |
○ 개발기술의 우수성(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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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가능성(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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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10) | |
| 사업추진체계(20) |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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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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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 |
| 기대효과(10) |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반조성사업 수행지역(해당지자체)에 소재한 기업이 참여한 경우 (5점)
| 내역사업명 | 해당지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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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 |
경상북도 |
- 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3점)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6. 7. 8(금) ~ 8. 9(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스템산업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 |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 ▶ | ③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6. 7. 11(월) 09:00 ~ 2016. 8. 8(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7. 25(월) 09:00 ~ 2016. 8. 8(월)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미접수로 처리함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류
-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관별 각 1부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해당 시)
- 선행특허조사 결과요약서 1부
-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중소/중견 기업만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별 각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스템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8월 8일(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사업문의처 : Tel 02-6009-3783
○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