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조민정 2016.07.07

연구안전 클러스터 육성사업 재공고

142
  • 기       한

    : 2016.06.29 ~ 2016.07.0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 - 0310호

2016년도 「연구안전 클러스터」육성사업 재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사)수도권연구안전센터는 권역별 연구안전 인프라 구축 및 멘토링 제공 등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연구안전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연구안전 클러스터」육성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 6. 29.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수도권연구안전센터 이사장 이정학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연구안전 클러스터? 육성사업
○ 사업목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권역별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및 멘토링 제공 등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안전 클러스터 지정·육성
○ 사업기간 : ‘16. 7월 중순 ~ ’17. 2. 28.(8개월)
※ 향후 사업의 성과 및 사업비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여부 결정
○ 사업수행내용 및 사업규모

사업명

수행내용

지정규모

2016
지원예산

연구안전
클러스터

- 연구실 안전관리 지원
   (사고대응, 현장점검 지원, 안전기술 컨설팅 및 현장 교육지원 등)
- 연구안전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안전관리자 정보 구축, 워크숍, 간담회 등 안전문화확산)
- 연구안전 신산업 활성화 지원
   (컨설턴트 및 멘토단과의 연결창구, 시범사업 참여 등)

1개 기관
(영남)

5천만원

※ 구체적 사업내용은 사업 제안요구서(RFP, 붙임) 참조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가. 신청자격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비영리 기관 및 협회 등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의 권한과 책임을 갖춘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신청 자격이 없음
나. 공고기간 : ’16. 6. 29.~’16. 7. 7.(9일간), 18:00까지
다.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16. 6. 29(수) ~ ’16. 7. 7(목) 18:00까지
○ 신청서류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사업신청공문 1부
-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연구개발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이 없는 경우 무효로 처리함
※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하고, 사업명, 책임자, 사업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 신청방법
- 사업신청에 따른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수도권연구안전센터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접수처
· 우편 : (140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30, 아크로타워 A동 503호 수도권연구안전센터 최서호(T.031-383-6072)
· 이메일 : csh@safetylabs.or.kr
- 제출서류는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3. 선정 방법 및 절차
○ 선정절차(안)

사업 재공고
(‘16.6.29)

  > 

사업계획서 접수
(‘16.6.297.7)

  > 

요건심사
(‘16.7.8)

홈페이지 공고
(미래부, 연구재단)

온라인 및 우편
(수도권센터)

서류검토
(수도권센터)

서면 및 발표평가
(‘16.7.11)

  > 

예비선정기관 현장심사
(‘16.7월중순)

  > 

최종확정
(‘16.7월중순)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수도권센터, 연구재단)

필요시 기관 현장평가

선정대상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 선정절차 및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기관이 없거나, 심사 후 적합 기관이 없을 시 재공고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 연구안전 관련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1차 계획서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와 현장평가(필요시)로 진행
- 발표평가
· 사업책임자가 직접 사업계획서 세부내용 발표
· 발표시간 : 30분 예정(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 평가결과 적용
·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를 결정하고 최고 점수를 득한 기관을 선정
· 동점 처리 방안 : 평가항목 가중치가 높은 항목 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비율(안)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추진의 필요성,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20

사업실행의 합리성

· 연구내용의 적절성
·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 실행의 구체성, 독립적·차별적인 전략
· 권역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의 협조계획

45

연구진 구성 및
연구 인프라의 우수성

· 클러스터를 설치할 기관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전문성
· 연구수행기관의 인프라 구축의 우수성

25

사업결과의 활용가능성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결과활용에 따른 파급효과
· 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등

10

※ 평가항목 및 비율 등 세부내용 추후 조정 가능
※ 단독 지원에 따른 평가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조치(지정 제외)

4. 유의사항 및 기타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함
○ 사업응모시 사업계획서는 제안요구서(RFP)를 바탕으로 작성해야하며, 내용이나 목적이 상이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주체
- 시  행 : 미래창조과학부
- 주  관 : 수도권연구안전센터
○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 조영희 주무관 T. 02-2110-2798
- 수도권연구안전센터 최서호 팀장 T. 031-383-6072
※ 사업 및 신청서 작성, 접수관련 문의 : 수도권연구안전센터 최서호 팀장

붙임 : 사업 제안요구서(RFP) 1부. 끝.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biz_notice/view.jsp?show_no=170&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no=98&c_now_tab=1&BBS_LLF_CD=biznot&BBS_SLF_CD=98&NTS_NO=79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