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진형성 2016.07.07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재공고

139
  • 기       한

    : 2016.07.01 ~ 2016.07.0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환경부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2016-02호

2016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재공고

2016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6.07.07(목요일)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일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장
김 지 태

1. 사업목적
? 국가 하수재이용 및 에너지자립 정책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2020년 세계 수준의 에너지자립형 하·폐수고도처리기술 확보
? 하?폐수 처리시스템에서의 핵심기술 확보와 플랜트 국산화를 실현하는 글로벌 탑 기술개발, 국내 하수재이용 및 에너지 자립화에 필요한 첨단기술, 미래 환경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용화 선도기술 확보

2. 공모내용

분 야

추진
방식

추진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공모
방법

지원
기간

지원
금액

주관
기관 
조건

폐수
처리 및
재이용

통합

실증화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처리수 중 질소농도 저감을 위한
호기성
그래뉼슬러지 선별분리/
분석장비 및 고효율 초고도
처리기술 개발

지정

5
이내

43억원 내외

(‘1610억원 내외)

제한
없음

통합

실증화

난분해성 유기물 및 영양염류 함유
폐수의 물리
·화학적 산화/환원 장치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지정

5
이내

41억원 내외

(‘169억원 내외)

제한
없음

통합

실증화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산업폐수처리장 오염부하 저감을
위한
통합 기술 및 공업용수 재이용
제어시스템 개

지정

5
이내

40억원 내외

(‘1610억원 내외)

제한
없음

개별

실용화

고농도 질소함유 폐수처리를 위한
미생물 고정화 고분자 담체 개발

지정

5

이내

12억원 내외

(‘163억원 내외)

제한
없음

개별

실용화

광합성 산소를 이용한 미생물
분리배양장치 및 하수처리 기술 개발

지정

3
이내

9억원 내외

(‘165억원 내외)

제한
없음

개별

원천

초미세기포를 이용한 부상분리와
전기화학 고도산화 및 흡착제를
활용한 유분 함유 유해화학물질
제거기술 개발

지정

3
이내

5억원 내외

(‘162억원 내외)

대학·
연구소

에너지
자립화 및
자원 회수

통합

실증화

자원에너지 순환형 하폐수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TOC 제거
수처리기술 및 부생가스
탄소자원화 통합기술 개발

지정

5
이내

31억원 내외

(‘165억원 내외)

제한
없음

개별

실용화

슬러지 저감 및 제지폐수의 재이용이
가능한 전기화학적 기술 기반의
CDI 장치 및 최적화기술 개발

지정

5
이내

16억원 내외

(‘164억원 내외)

제한
없음

하수도
기계
·장치

개별

실용화

폐수 처리용 고효율의 고집적
침지식 중공사막 개발

지정

5
이내

16억원 내외

(‘164억원 내외)

제한
없음

개별

실용화

유입 하수 오염부하 사전감지
장치
, 미생물 회수장치 및
침전
/부상분리 통합 장치개발

지정

5
이내

15억원 내외

(‘164억원 내외)

제한
없음

개별

실증화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하폐수 고품질화 기기를 포함한
재이용수 생산 장치 개발
기술범위 
- 기존 장치 대비 에너지 절감 15%
  및 내구연한 3년 이상 유지하는
  재이용수 생산이 가능한 장치 개발
- 해당용도별 재이용수 수질 만족
-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효과 제시
 (에너지 절감율, 경제성, 재이용수
  수질 개선 효과 등
)

자유

3
이내

23억원 내외
(‘1611억원 내외)

기업

※ 재공고되는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 총 11개 과제 중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3개 과제 및 자유공모과제는 1개 포함
※ 통합과제는 세부개발 대상기술의 과제수와 무관하게 2~4개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범위에서 참여가능

3. 추진방식 및 추진단계

구분

내용

추진방식

통합형과제

세부과제(총괄과제)와 세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개별과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추진단계

실용화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실증화

산업계 및 시장 수요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기업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실증화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환경기술개발사업 중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과제
산업계 및 시장 수요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기업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최소성과목표(연구목표 달성도, 매출 및 수출액, 특허건수 등) 달성 정도에 따라
  최종평가시 성공여부 판단
연구 종료후 3년 이내 추적평가시 최종목표(매출 및 수출액, 특허건수 등)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 패널티 부과

원천기술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사상(연구개발 아이디어)의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제
세부과제만으로 구성되며, 단일 독립기술을 개발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과제

4.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자유공모
- ‘지정공모’의 기술내용과 중복되지 않으며, 제시된 세부기술의 기술범위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제안(단, 자유공모과제의 추진단계가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이므로 최소/최종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여야 하며 ‘사업화계획서’ 제출이 필수임

5. 지원조건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R&D 사업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와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최종평가 시 ‘최소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연구종료 3년 이내에 ‘최종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추적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과

구분

내용

최소성과목표

연구종료 후 사업화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성과목표
   (기술완성도, 매출 및 수출액, 특허 등록건수 등으로 평가)

최종성과목표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최종적으로 달성할 목표(매출 및 수출액, 특허 등록건수 등으로 평가)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가점 3점 부여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감점 5점 부여 조치
※ 기술료 최종 징수대상금액의 10% 추가감면 예정 (규정 및 지침 개정 예정)

6.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증화 및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통합형과제의 경우 세부(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이 신청하여야 함
※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의 경우, 세부(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이어야 하며, 세세부과제는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7.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8.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경기대학교 (http://www.kyonggi.ac.kr), 사업단 홈페이지(www.bwtoptech.or.kr)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9.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기간 : '16. 7. 1(금) ∼ '16. 7. 7(목)
? 접수기간 : '16. 7. 1(금) ∼ '16. 7. 7(목) 17:00까지
? 제출방법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온라인 입력·제출
②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를 출력·날인하여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으로 방문 및 우편 제출(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③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중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및 문의처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주 소 : (우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종합강의동 601호
E-mail : skylike007@kgu.ac.kr(이성기 사업관리팀장) 또는 hhy85802@kgu.ac.kr(황혜영 운영관리팀장)
Tel : 031-247-0846(이성기 사업관리팀장) 또는 031-249-9781(황혜영 운영관리팀장)
Fax : 031-249-9782

10. 참고사항
? 복수 신청일 경우에도 평가결과 연구능력 및 연구개발계획이 신청기관 모두 사업단 요구수준에 현저히 미흡할 시 해당 과제의 추진을 취소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수행 불가

11.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예정인 사항을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에 반영하였으며, 개정된 사항으로 평가 및 협약을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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