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2016-02호
2016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재공고
2016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6.07.07(목요일)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일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장
김 지 태
1. 사업목적
? 국가 하수재이용 및 에너지자립 정책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2020년 세계 수준의 에너지자립형 하·폐수고도처리기술 확보
? 하?폐수 처리시스템에서의 핵심기술 확보와 플랜트 국산화를 실현하는 글로벌 탑 기술개발, 국내 하수재이용 및 에너지 자립화에 필요한 첨단기술, 미래 환경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용화 선도기술 확보
2. 공모내용
분 야 | 추진 | 추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공모 | 지원 | 지원 | 주관 |
하?폐수 | 통합 | 실증화 | 처리수 중 질소농도 저감을 위한 | 지정 | 5년 | 총 43억원 내외 (‘16년 10억원 내외) | 제한 |
통합 | 실증화 | 난분해성 유기물 및 영양염류 함유 | 지정 | 5년 | 총 41억원 내외 (‘16년 9억원 내외) | 제한 | |
통합 | 실증화 | 산업폐수처리장 오염부하 저감을 | 지정 | 5년 | 총 40억원 내외 (‘16년 10억원 내외) | 제한 | |
개별 | 실용화 | 고농도 질소함유 폐수처리를 위한 | 지정 | 5년 이내 | 총 12억원 내외 (‘16년 3억원 내외) | 제한 | |
개별 | 실용화 | 광합성 산소를 이용한 미생물 | 지정 | 3년 | 총 9억원 내외 (‘16년 5억원 내외) | 제한 | |
개별 | 원천 | 초미세기포를 이용한 부상분리와 | 지정 | 3년 | 총 5억원 내외 (‘16년 2억원 내외) | 대학· | |
에너지 | 통합 | 실증화 | 자원?에너지 순환형 하폐수처리 | 지정 | 5년 | 총 31억원 내외 (‘16년 5억원 내외) | 제한 |
개별 | 실용화 | 슬러지 저감 및 제지폐수의 재이용이 | 지정 | 5년 | 총 16억원 내외 (‘16년 4억원 내외) | 제한 | |
하수도 | 개별 | 실용화 | 하?폐수 처리용 고효율의 고집적 | 지정 | 5년 | 총 16억원 내외 (‘16년 4억원 내외) | 제한 |
개별 | 실용화 | 유입 하수 오염부하 사전감지 | 지정 | 5년 | 총 15억원 내외 (‘16년 4억원 내외) | 제한 | |
개별 | 실증화 | 하폐수 고품질화 기기를 포함한 | 자유 | 3년 | 총 23억원 내외 | 기업 |
※ 재공고되는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 총 11개 과제 중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3개 과제 및 자유공모과제는 1개 포함
※ 통합과제는 세부개발 대상기술의 과제수와 무관하게 2~4개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범위에서 참여가능
3. 추진방식 및 추진단계
구분 | 내용 | |
추진방식 | 통합형과제 | ? 세부과제(총괄과제)와 세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
개별과제 |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
추진단계 | 실용화 |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실증화 | ? 산업계 및 시장 수요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기업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 |
실증화 | ? 환경기술개발사업 중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기 | |
원천기술 | ?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사상(연구개발 아이디어)의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 |
4.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자유공모
- ‘지정공모’의 기술내용과 중복되지 않으며, 제시된 세부기술의 기술범위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제안(단, 자유공모과제의 추진단계가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이므로 최소/최종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여야 하며 ‘사업화계획서’ 제출이 필수임
5. 지원조건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R&D 사업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와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최종평가 시 ‘최소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연구종료 3년 이내에 ‘최종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추적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과
구분 | 내용 |
최소성과목표 | ? 연구종료 후 사업화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성과목표 |
최종성과목표 | ?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최종적으로 달성할 목표(매출 및 수출액, 특허 등록건수 등으로 평가) |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가점 3점 부여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감점 5점 부여 조치
※ 기술료 최종 징수대상금액의 10% 추가감면 예정 (규정 및 지침 개정 예정)
6.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증화 및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통합형과제의 경우 세부(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이 신청하여야 함
※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의 경우, 세부(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이어야 하며, 세세부과제는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7.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8.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경기대학교 (http://www.kyonggi.ac.kr), 사업단 홈페이지(www.bwtoptech.or.kr)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9.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기간 : '16. 7. 1(금) ∼ '16. 7. 7(목)
? 접수기간 : '16. 7. 1(금) ∼ '16. 7. 7(목) 17:00까지
? 제출방법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온라인 입력·제출
②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를 출력·날인하여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으로 방문 및 우편 제출(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③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중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및 문의처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주 소 : (우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종합강의동 601호
E-mail : skylike007@kgu.ac.kr(이성기 사업관리팀장) 또는 hhy85802@kgu.ac.kr(황혜영 운영관리팀장)
Tel : 031-247-0846(이성기 사업관리팀장) 또는 031-249-9781(황혜영 운영관리팀장)
Fax : 031-249-9782
10. 참고사항
? 복수 신청일 경우에도 평가결과 연구능력 및 연구개발계획이 신청기관 모두 사업단 요구수준에 현저히 미흡할 시 해당 과제의 추진을 취소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수행 불가
11.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예정인 사항을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에 반영하였으며, 개정된 사항으로 평가 및 협약을 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