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276호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의 2016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목 차 -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1-2. 지원대상분야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 사업추진체계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여부
-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4-2. 신청자격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4-4. 과제 중복성 제기
- 5. 평가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5-2. 평가기준
- 6. 근거법령 및 규정
-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8. 제출 서류 사항
- 9. 기타 사항
- 10. 문의처 등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기술동향분석, 중장기 R&D 계획, 산업체 실태조사 등 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지원대상분야| 사업명 | 지원분야 |
|---|
|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 -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 (기반조성) 기술ㆍ정책 네트워크 구축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예산 : 총 1억원 내외
- 지원기간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사업추진체계
- 단일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평가위원회 아래 - 참여기관1(참여기관1 책임자) 및 참여기관2(참여기관2 책임자) 아래 참여기관1(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2(참여기관2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여부
- 공고된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과제로서,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하여야 함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26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ㆍ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
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기본과정)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26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 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를 주관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 수행
- 지정공모 :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 과제명 | 지원 규모 | 기간 | 제안요구서 (RFP)* |
|---|
| 1 | 2016 에너지기술 지식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 1억원 | 8개월 | RFP1 |
지원대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고문에 링크된 파일 참조
4-2. 신청자격
- 해당 과제 수행이 가능한 기관. 단,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
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 동시수행 과제수 | 3개 | 5개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6-64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수행과제는 국내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다만,
동시수행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6-64호)’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
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
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2016년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
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로 판정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
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총 과제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 타 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5. 26(목) ~ 2016. 6. 27(월)
-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정책센터
*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5월) → 사업계획서 접수(5∼6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6∼7월) → 발표평가(평가위원회, 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7월)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7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는 총괄책임자의 ‘제출마감일까지 전산접수된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 - 사전준비성
-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추진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 파급효과 및 정책 기여도(30) | |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 지정공모(사업계획서) |
|---|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16. 5. 26(목) ~ ’16. 6. 28(화)까지 34일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 전산등록 :
’16. 5. 26(목) ~ ’16. 6. 27(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 5. 26(목) ~ ’16. 6. 28(화) 18:00까지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제출 주소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정책센터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
| 사업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 10부;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각1부 | -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제안요구서(RFP) 상의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필수 제시항목 : 과제목표 및 기대효과(정책연계), 구성원 및 체계도, 유사 선행연구실적 및 사전준비,
제안요구서(RFP) 연구내용 항목별 추진계획, 중간보고 점검항목 및 최종평가 목표치 - 사업계획서 상에 정기회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연구내용별 추진일정을 필수 기재
* 중간보고(사업계획서 기재날짜), 최종보고(최종보고서 제출기한 20일 전)
9. 기타 유의 사항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을 ‘일반’으로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함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접수ㆍ평가 관련 문의처| 세부분야 | 연락처 (☎ 02-3469-0000) |
|---|
|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 8394, 8398 |
- 첨부 1. 2016년도 제2차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 2016년도 제2차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신규평가 관련 양식
3. 2016년 2차 신규공고 과제별 제안요구서(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