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37호
2016년 BI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창의적 비즈니스 아이디어(BI)를 사업화 지원하여 국내 아이디어 사업화 기반조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도모
2. 사업내용
○ (기반조성) 공공 및 민간으로 구성된 BI사업화지원기관 지정·지원
○ (사업화 지원) 개인 및 기업의 BI사업화 전 과정* 지원
* ① 창의적 BI발굴 → ② 구현 (BM기획, 권리화, 시제품제작) → ③ 연계 (산업부 BI연계형, 타부처 지원사업) → ④ 확산(투자, 유통연계, 글로벌 진출)
3. 사업예산 : 정부출연금 45.51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추진체계

1. 지원내용
○ 공공·민간 컨소시엄 형태의 비즈니스아이디어(BI) 사업화지원기관 지정을 통한 창의적 BI발굴 및 사업화지원에 필요한 비용지원
2. 지원대상
○ BI사업화지원기관
* 필수 : 지원자격에 명시된 공공 지원기관 1개와 민간 지원기관 1개 이상 구성
* 주관·참여기관 : BI사업화지원 프로세스 수행 비중에 따라 자율구성
< BI사업화지원 프로세스 >
| BI발굴 | BI구현 | BI연계 | BI확산 | |||
|---|---|---|---|---|---|---|
| 온·오프라인 발굴 | ▶ | BM기획, 권리화, 시제품제작 | ▶ | 산업부 BI연계형, 타부처 지원사업 | ▶ | 투자/유통연계, 글로벌진출지원 |
< BI사업화지원기관 주요업무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 ① BI 발굴 | 발굴 |
공모, 행사 등을 통한 전국민의 창의적 BI 발굴 |
| ② BI 구현 | BM기획 |
지원대상 BI사업 단계에 맞춘 전주기적 BM기획 |
| 권리화지원 |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기술성 분석, 검토를 통한 권리화 | |
| 시제품제작 |
working mock up, 3D 시작품 등 시제품 제작지원 | |
| ③ BI 연계 | 산업부 BI연계형 |
추가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지원 필요한 BI 연계지원 |
| 타부처 지원사업 |
산업부 外 타부처 지원사업 연계하여 지속지원 | |
| ④ BI 확산 | 투자유치 |
엔젤, VC 등 초기 아이디어 대상 투자유치 |
| 유통연계 |
온/오프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유통망 연계 | |
| 글로벌 진출 |
아이디어의 해외진출을 통한 수출활성화 | |
○ BI사업화지원기관 (운영 지원형)
* 필수 : 지원자격에 명시된 지원기관 1개 단독 구성
< BI사업화지원기관(운영 지원형) 주요업무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아이디어 지원형 지원기관을 통해 발굴하는 전체 아이디어 DB구축 및 지원실적, 성과 등 지속관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운영 |
| 지원기관 연계관리 |
컨소시엄 內 지원기능 분담, 지원인력 역량강화 |
| 성과확산 행사개최 |
BI어워드 등 아이디어 사업화 성과확산 행사개최 |
| 공동지원 |
사업홍보, 공동행사 추진 등 사업 공동지원 |
3. 지원자격
< BI사업화지원기관 자격조건 >
| 구 분 | 내 용 | 조 건 |
|---|---|---|
| 공 공 | 테크노파크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 |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
| 민 간 | 사업화전문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
| BM컨설팅기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
| 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 |
| BI사업화 전문기업 |
창의적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하는 역량 및 체계, 지원실적 10건을 보유한 기업 |
< BI사업화지원기관(운영 지원형) 자격조건 >
| 구 분 | 조 건 |
|---|---|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 3조 * 기술발굴, 사업화기획, 사업화컨설팅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 보유한 기관 |
4. 지원규모
○ (지원예산) 정부출연금 45.51억원
○ (지원기간) :‘16.7.1 ~‘17.6.30 (12개월)
○ 기관 운영비(인건비, 간접비) 및 사업화지원 수행비(직접비) 지원
* 직접비는 기관별 총 사업비의 70% 이상 구성
| 구 분 | 지원금액 | 지원규모 |
|---|---|---|
| BI사업화지원기관 | 7억원 이내 | 7개 내외 |
| BI사업화지원기관 (운영 지원형) |
1.5억원 이내 | 1개 |
* 지원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규모 내에서 변동 가능
1. 지원절차
| 절차 | 내용 | 일정 | 비고 | |
|---|---|---|---|---|
| ① | 사업공고 | <2016년 BI사업화지원사업 공고> | 5.11 | 산업통상자원부 |
| ▼ | ||||
| ② | 신청접수 |
<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제출 > ● (전산등록) ’16.6.1(수) 09:00 ~ ’16.6.9(목) 18:00 ▶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 (서류제출) ’16.6.1(수) 09:00 ~ ’16.6.10(금) 15:00 ▶ 신청서류접수는 전산등록이 완료된 신청건에 한함 |
(전산) 6.9한 (서류) 6.10한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pms.re.kr) |
| ▼ | ||||
| ③ | 서류검토 |
< 사전 서류검토 > ● (대상) 기한내 전산등록 완료 및 신청서류제출 완료한 기관 ● (내용) 지원요건 해당여부 등 서류검토 및 심사 |
6월 중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
| ④ | 현장실태 조사 | <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 6월 중 | 현장실태조사단 → 서류검토 통과기관 |
| ▼ | ||||
| ⑤ | 발표평가 |
< 발표평가 > ● (대상) 서류검토 통과기관 ● (내용) 신청서류 세부내용 평가 |
6월 중 | 서류검토 통과기관 → 선정평가위원회 |
| ▼ | ||||
| ⑥ | 최종선정 |
< BI사업화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 > ● (대상) 최종 선정기관 ● (내용) 선정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결과발표 후 10일) |
6월 중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상기일정 변동가능
2. 평가기준
○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 수행여건 및 보유역량, 조직 간 연계방안,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전략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평가항목(안) BI사업화지원기관 >
| 평가요소 | 평 가 지 표 | 배 점 | |
|---|---|---|---|
| 조직 역량 (30점) |
지원기관 역량 |
- 조직의 전문성 - 전담인력 전문성 등 |
10 |
| 지원조직 구성 |
- 사업 목적에 맞는 조직 구성 - 조직 중점기능별 BI사업화 업무 연계방안 등 |
20 | |
| 아이디어 사업화 실적 (10점) |
공공 지원기관 |
- 아이디어 발굴, 권리화, 시제품 제작, 타사업 연계 실적 |
5 |
| 민간 지원기관 |
- 아이디어 발굴, 투자/유통연계, 창업지원, 해외진출 등 실적 |
5 | |
| 추진계획 (60점) |
목표 및 전략 |
- BI사업화지원조직 활용한 발굴, 사업화지원 목표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등 |
10 |
| 지원 역할분담 |
- BI사업화 전주기 지원프로세스 공공/민간 집중 역할분담 계획 (예시) 공공 : 발굴, 권리화, 시제품, 연계 (예시) 민간 : BM기획, 투자, 유통, 해외진출 |
20 | |
| 세부 지원계획 |
- 목표, 역할분담에 따른 BI사업화 지원조직의 세부 지원계획 등 |
15 | |
| 사업비 |
- 사업비 활용 적정성 |
10 | |
| 기대효과 |
- 기반구축 기대효과 및 성과활용계획 등 |
5 | |
| 총 계 | 100 | ||
< 평가항목(안) BI사업화지원기관(운영 지원형) >
| 평 가 요 소 | 평 가 지 표 | 배 점 |
|---|---|---|
| 기관역량 |
- 조직규모, 전담인력의 전문성 등 |
15 |
| 사업목표, 전략 |
- 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구체성 등 |
25 |
| 사업내용 타당성 |
- 세부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
30 |
| BI사업화지원 촉진 |
- BI사업화지원조직 연계방안,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계획, 성과활용 행사개최 계획 등 |
15 |
| 사업비 |
- 사업비 활용의 적정성 |
10 |
| 기대효과 |
- 성과분석 및 성과활용 계획 등 |
5 |
| 총 계 | 100 | |
○ 신청기간 내 온라인 등록 및 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온라인 등록) ‘16년 6월 1일 09시 ~ ‘16년 6월 9일 18시
- 산업부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 등록 및 파일업로드, 접수증 출력
○ (서류제출)‘16년 6월 1일 09시~‘16년 6월 10일 1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우편번호 : 135-780)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제목, 신청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
○ 제출서류 및 서식
| 신청서식 | 제출서류 | 비 고 |
|---|---|---|
| 접수증 |
- 온라인 등록 접수증 (출력본) 1부 |
필수 |
| 1호 |
- 사업계획서 1부 |
필수 |
| 2호 |
- 신청기관 공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필수 |
| 3호 |
-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필수 |
| 4호 |
- 신청기관 및 참여자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 |
필수 |
| 5호 |
- 신청기관 및 참여자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필수 |
| 6호 |
- 신청기관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영리기관에 한함 |
| 7호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필수 |
○ 접수 및 문의처
|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35 |
시행계획 등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화기반팀 | 02-6009-4321 (jimin9109@kiat.or.kr) |
사업내용 및 작성관련 문의 |
* 사업내용 및 작성관련 문의는 되도록 이메일로 요청 요망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 지원 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 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가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 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종료시점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 동시수행 과제수 | 3개 | 5개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수행과제는 국내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평가 받은 과제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영리기관의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 구분 |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 |
|---|---|---|---|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 |
| 성실수행 과제 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
2 | 3 | 2 |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신청 과제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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