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29호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의 2016년도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지원내용
- 사업목적 및 내용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에너지.자원의 선순환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대상과제
| 사업 |
분야 |
과제명 |
지원 규모 |
기간 |
RFP |
에너지자원 순환기반조성 |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대.중소 기업간 공급망을 활용한 산업환경변화 대응 파트너십 구축 |
4.65억원 내외/년 |
12개월 |
RFP 첨부 |
지원대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고문에 링크된 파일 참조
-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과제를 주관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 함
2.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추가적인 신청자격 세부조건은 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3. 신청요령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6. 5. 4(수) ~ 6. 1(수) 18:00 까지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전산 등록 마감일(’16.6.1)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제출마감 : 2016. 6. 2(목) 18:00 까지
서류접수(우편)는 6월 2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우편물표지에 접수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 출 처 : 우)06175(舊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층 에너지신산업실 사업담당자
제출처 연락처
| 사업명 |
부서 |
연락처 |
|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
KETEP 에너지신산업실 |
02-3469-8389 |
-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제안요구서(RFP) 상의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해야 함
※ 해당 과제의 제안요구서(RFP)를 기준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ㆍ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기본과정)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 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4.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장비 통합관리요령」등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접수(~’16.6.2)→평가위원회 평가(’16.6월)→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6.6월)→신규사업자
확정(’16.6월)→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16.6월 이후)
- 평가위원회 평가는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총괄책임자 발표로 진행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1. 사전준비성 2.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3.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4. 추진체계의 적정성 5.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6. 연구결과 파급효과 7.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기준
|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동시수행 과제수 |
3개 |
5개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수행과제는 국내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다만, 동시수행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ㆍ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 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ㆍ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 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ㆍ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2016년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로
판정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총 과제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지원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제기기간 : 2016. 5. 4(수) ~ 6. 1(수) 18:00 까지
- 제 기 처 : 우)06175(舊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제기처 연락처
| 사업명 |
부서 |
연락처 |
|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
KETEP 에너지신산업실 |
02-3469-8389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을 ‘일반’으로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
6. 문의처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문의
| 사업명 |
부서 |
연락처 |
|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
KETEP 에너지신산업실 |
02-3469-8389 |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문의
| 사업명 |
부서 |
연락처 |
| 전산접수 |
GENIE 운영팀 |
02-3469-8813~8814 |
- 첨부 1. 2016년도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공고
 2.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 서류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