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6-389호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2016년도 추진계획 공고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2016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년 5월 2일
환경부 장관
1. 추진목적
? 환경R&D로 개발된 미활용 유망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지원하여 연구성과 활용 촉진 및 환경기술의 신사업 분야 진출에 기여
? 환경 R&D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확산을 통해 성과물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개발기술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2. 사업내용
① 기술이전 후속연구
- (추진내용) 중소?중견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환경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 공공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지원대상)사업화에 필요한 환경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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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후속연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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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협업 후속연구
- (추진내용) 2개 중소기업 異種기술간 창조적 패키지화를 통해 미활용 환경기술이 국내?외 시장진출 가능하도록 후속연구 개발
- (지원대상)환경기술 및 IT?BT 등 異種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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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업 후속연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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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조건 및 지원기간
? (지원 규모) 2016년도 30억원 이내
- 기술이전 후속연구 : 10개 과제 내외
- 기술협업 후속연구 : 5개 과제 내외
? (공모 분야) 기후·대기, 물환경-상하수도, 자원순환, 생태계 보전, 기타
? (공모 방식) 자유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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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추진 유형 |
과제당 평균 지원 금액* |
지원조건 |
신청 방식 |
지원 기간 |
기술료 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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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금 |
민간부담 (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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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후속연구 |
실용화 과제 |
1.5억원 내외 |
(중소) 총예산의 75%이내
(중견) 60%이내 |
(중소) 총민간의 10%이상
(중견) 13%이상 |
자유공모 (개별형) |
2년** 이내 (1+1) |
(중소) 총정부의 10%
(중견)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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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업 후속연구 |
2.1억원 내외 |
자유공모 (통합형) | |||||
* 지원금액 및 과제수 등은 신청과제의 선정/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2년이내(1+1) : 1년 이후 단계평가를 통해 1년 추가지원 여부 판단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전액 현금납부시 징수대상금액의 40% 감면
4. 신청자격
? 주관기관(총괄 및 협동)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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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개발/기 지원 과제 ? 기 지원된 R&D(타부처 포함)와 기술의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참여제한 과제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해약/중단/실패 과제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 성과실적 등록,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규정상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포함 □ 부실위험 과제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동시수행 과제 수 초과 과제 ? 과제 총 참여율이 100% 초과 또는 연구책임자로 과제수행 최대 3개, 연구자로 최대 5개 과제를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위탁과제의 경우 참여율에는 합산되나 연구책임자 과제 수 산정에는 미포함 □ 기타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대기업, 외국기업과의 협업연구 과제 ※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동 사업특성상 대기업?외국기업과의 협업연구 불가 |
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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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토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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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동 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3가지 필수조건 - ①특허기술, ②공동연구(협동기관 또는 위탁기관/기술지도전문가), ③사업화전략 ▶ 후속연구 근거가 되는 특허기술은 특허 등록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후속연구 근거가 되는 특허기술은 개인명의 특허는 불가 - 주관기관(기술이전 후속연구), 총괄?협동기관(기술협업 후속연구)은 개인기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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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후속연구 |
▶ 주관기관은 신청시 공공연구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4.1.1일 이후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에 한함 ▶ 만약 이전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식에 따라 ?기술이전 의향서?를 제출하되, 과제가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협약포기 처리) ※ 단,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비용은 연구비 지원범위에 미 포함 ▶ 이전 특허기술 조건 : 등록특허이어야 하며(출원특허는 불가), 공공연구기관 단독 소유이어야 함(개인/타기업 공동소유 불가) ▶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 후속연구 공동추진 방법 ① 공공연구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 ②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핵심 발명자를 ‘기술지도 전문가’로 정하고, ‘전문가활용비’로 연구비 내에서 집행 가능(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공적인 승인(?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도 확약서? 제출)이 있어야 함) ▶ 특허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이 동 사업의 위탁기관이 된 후, 공동연구를통해 새로이 발생된 개량특허는 위탁기관(공공연구기관) 단독소유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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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업 후속연구 |
▶ 기술협업은 2개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술 패키지화를 추구하는 R&D로, 민간부담금 매칭, 계획서 작성, 온라인등록, 패널평가 발표, 기술료 분담 등을 2개 기업 각각 수행하여야 하며, 신청시 이에 대한 ?협업기업간 참여역할 확약서? 제출 필요 ▶ 기술협업은 선행기술(등록특허) 관련, 변화하고 있는 현장맞춤형 기능 업그레이드 또는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결합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 없이 기존성능 일부 개량 또는 생산단계 요소기술의 단순분리 등은 지원범위에 미 포함 ▶ 총괄과 협동의 연구비 비율은 과제특성 및 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라 달리 산정하여 각각 운영하되, 협동주관기관 연구비는 전체 연구비의 30% 이상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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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은 내부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기준 ▶ 중소기업이 신청과제만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은 내부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6.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 첨부된 사업안내서 및 신청서식/비목별 계상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
? 신청방법 : 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제출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과 협동주관 연구책임자 모두 온라인 등록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 협약기간은 `16.9.1~'17.8.31(12개월)로 기재(향후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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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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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월) ~ 7.26(화) (12주) |
'16.7.5(화) ~ 7.26(화) 17:00까지 ※ 마감2일전까지 온라인 등록완료 권고 |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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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식 |
제출서류 |
기술이전 후속연구 |
기술협업 후속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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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총괄?협동주관기관 각각 시스템 등록, 관련규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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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
신청용 기술사업화전략(BM) 보고서(시스템에 첨부로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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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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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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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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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관?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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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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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관?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원본대조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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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본(원본대조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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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납세(국세/지방세)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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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관?참여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최근결산 기준 2개년치, 원본대조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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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업화 특허기술 증빙자료(특허 등록명세서, 개인명의 특허 불가, 원본대조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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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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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이전 예정기술의 경우 기술이전 의향서 |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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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도 확약서 |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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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
협업기업간 참여역할 확약서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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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구장비 구축 계획서(단일장비 3천만원 이상의 경우, 관련규정 참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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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본(원본대조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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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
가점 평가표 및 가점 확인 증빙자료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
? |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반드시 제출, ?필요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7. 평가 절차 및 기준
? 선정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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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과제 평가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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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신청 |
? |
사전 검토 |
발표?패널 평가 |
?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 |
확 정 |
? |
사업화전략 보고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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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관리 위원 |
전문가평가 위원회 |
전담관리 위원 등 |
총괄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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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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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환경부] |
[연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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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6 |
7.2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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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9.9 |
10.1~ | |||||
- (사전검토) 신청자격 적합성,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과제 중복성, 첨부서류 적정성 등 검토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최근 2년 연속 500% 이상 기업과 유동비율 최근 2년 연속 50% 이하인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는 평가위원회 보고 조치
- (발표?패널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평가위원회 질의·응답에 의한 발표·패널평가 실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
※ 발표평가는 원칙적으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며, 가급적 기업대표가 참석하여 내부역량 평가에 대응필요
- (전문기관 조정)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감점을 부여하고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후보과제 우선순위 선정. 전문가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내용?추진체계 및 연구비편성 등 조정
- (총괄조정) 필요시, 전문가평가?전문기관 조정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과제의 환경정책 부합성, 연구책임자 중복참여에 대한 수행능력 등 종합검토?조정
- (지원과제 확정?협약)환경부의 최종확정 및 확정과제 협약체결 요청
- (사업화 분석) 협약과제의 ?기술사업화전략(BM) 보고서? 최종 조정
※ 보고서 작성 시, 기술원에서 지정한 기술사업화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 평가기준
- (선정평가) 기술사업화전략(BM)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화를 위한 동 후속연구의 필요성 및 단계 성과목표의 타당성 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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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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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타당성 및 성과목표 적절성 (25) |
①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후속연구 필요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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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구·성과목표의 적절성 |
→단계 성과목표 타당성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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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40) |
③연구내용의 충실성 |
→기술성/시장성 근거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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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
→연구추진 합리성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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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인력 및 조직 역량 (15) |
⑤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연구추진 전문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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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
→기업대표 포함 역량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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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 기술인력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20) |
⑦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
→성과활용 목표 적절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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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
→인력활용 구체성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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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예상되는 파급효과 |
→사업성분석 명확성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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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
- (단계평가) 1년간의 단계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활용 목표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1년 추가지원이 필요한지 판단
* 기술성능목표 및 성과지표(특허, 공인시험성적, 실증테스트 등) 각각 3개 이상
※ 연도별 추가지원 후보과제 중 50% 내외에서 1년 추가지원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단계평가를 최종평가로 갈음하고 종료
- (최종평가) 기술이전?개량된 시제품이 검증?제시되어야 하며, 단계 성과목표 달성도 및 종료후 성과활용 목표의 적절성 평가
- (추적평가) 결과물의 사업화 시점*에 추적평가를 실시하며, 종료후 사업화와 연계된 성과활용 목표**의 달성도 평가
* 최종평가 결과 통보후 1년 이내
** 국내?외 매출액 및 투자연계/마케팅 계획 등
8. 참고사항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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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술개발1실 |
02-380-0332 (winnieya@keiti.re.kr) |
사업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 |
|
정보센터 |
02-6355-0761 02-6355-0762 |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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