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진형성 2016.05.03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2016년도 추진계획 공고

258
  • 기       한

    : 2016.05.02 ~ 2016.07.2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환경부

환경부 공고 제2016-389호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2016년도 추진계획 공고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2016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년 5월 2일

환경부 장관

 

1. 추진목적

 ? 환경R&D로 개발된 미활용 유망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지원하여 연구성과 활용 촉진 및 환경기술의 신사업 분야 진출에 기여

 ? 환경 R&D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확산을 통해 성과물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개발기술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2. 사업내용

 ① 기술이전 후속연구

  - (추진내용) 중소?중견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환경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 공공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지원대상)사업화에 필요한 환경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 후속연구(예시)

 

 

A기업

(주관) 도로시설물 제조기술

이전 사업화

광촉매 나노 컴포지트 코팅을통한 도로시설물 제조기술

+

B연구기관

(참여) 광촉매 나노컴포지트 코팅기술

 

 

 

 ② 기술협업 후속연구

  - (추진내용) 2개 중소기업 異種기술간 창조적 패키지화를 통해 미활용 환경기술이 국내?외 시장진출 가능하도록 후속연구 개발

  - (지원대상)환경기술 및 IT?BT 등 異種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기술협업 후속연구(예시)

 

 

A기업

(총괄주관) 수계 내 독성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연계 개량

IoT 기술을 활용한 수계 내 독성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B기업

(협동주관) 웹 기반 원격제어 시스템 기술

 

 

 

3. 지원조건 및 지원기간

 ? (지원 규모) 2016년도 30억원 이내

    - 기술이전 후속연구 : 10개 과제 내외

    - 기술협업 후속연구 : 5개 과제 내외

 ? (공모 분야) 기후·대기, 물환경-상하수도, 자원순환, 생태계 보전, 기타

 ? (공모 방식) 자유공모

 

구분

추진 유형

과제당 평균 지원 금액*

지원조건

신청 방식

지원 

기간

기술료 징수***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 (현금)

기술이전 후속연구

실용화 과제

1.5억원 내외

(중소) 총예산의 75%이내

(중견)

60%이내

(중소)

총민간의 10%이상

(중견)

13%이상

자유공모

(개별형)

2년** 이내

(1+1)

(중소)

총정부의 10%

(중견)

20%

기술협업 후속연구

2.1억원

내외

자유공모

(통합형)

 

   * 지원금액 및 과제수 등은 신청과제의 선정/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2년이내(1+1) : 1년 이후 단계평가를 통해 1년 추가지원 여부 판단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전액 현금납부시 징수대상금액의 40% 감면

4. 신청자격

 ? 주관기관(총괄 및 협동)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 개발/기 지원 과제 

  ? 기 지원된 R&D(타부처 포함)와 기술의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참여제한 과제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해약/중단/실패 과제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 성과실적 등록,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규정상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포함

□ 부실위험 과제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동시수행 과제 수 초과 과제

  ? 과제 총 참여율이 100% 초과 또는 연구책임자로 과제수행 최대 3개, 연구자로 최대 5개 과제를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위탁과제의 경우 참여율에는 합산되나 연구책임자 과제 수 산정에는 미포함

□ 기타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대기업, 외국기업과의 협업연구 과제

      ※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동 사업특성상 대기업?외국기업과의 협업연구 불가

 

 

 5. 유의사항

 

구분

검토항목

공통

▶ 동 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3가지 필수조건

   - ①특허기술, ②공동연구(협동기관 또는 위탁기관/기술지도전문가), ③사업화전략

▶ 후속연구 근거가 되는 특허기술은 특허 등록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후속연구 근거가 되는 특허기술은 개인명의 특허는 불가

   - 주관기관(기술이전 후속연구), 총괄?협동기관(기술협업 후속연구)은 개인기업 불가

기술이전 후속연구

▶ 주관기관은 신청시 공공연구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4.1.1일 이후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에 한함

▶ 만약 이전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식에 따라 ?기술이전 의향서?를 제출하되, 과제가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협약포기 처리)

   ※ 단,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비용은 연구비 지원범위에 미 포함

▶ 이전 특허기술 조건 : 등록특허이어야 하며(출원특허는 불가), 공공연구기관 단독 소유이어야 함(개인/타기업 공동소유 불가)

▶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 후속연구 공동추진 방법

  ① 공공연구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

  ②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핵심 발명자를 ‘기술지도 전문가’로 정하고, ‘전문가활용비’로 연구비 내에서 집행 가능(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공적인 승인(?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도 확약서? 제출)이 있어야 함)

▶ 특허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이 동 사업의 위탁기관이 된 후, 공동연구를통해 새로이 발생된 개량특허는 위탁기관(공공연구기관) 단독소유 불가

기술협업 후속연구

▶ 기술협업은 2개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술 패키지화를 추구하는 R&D로, 민간부담금 매칭, 계획서 작성, 온라인등록, 패널평가 발표, 기술료 분담 등을 2개 기업 각각 수행하여야 하며, 신청시 이에 대한 ?협업기업간 참여역할 확약서? 제출 필요

▶ 기술협업은 선행기술(등록특허) 관련, 변화하고 있는 현장맞춤형 기능 업그레이드 또는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결합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 없이 기존성능 일부 개량 또는 생산단계 요소기술의 단순분리 등은 지원범위에 미 포함

▶ 총괄과 협동의 연구비 비율은 과제특성 및 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라 달리 산정하여 각각 운영하되, 협동주관기관 연구비는 전체 연구비의 30% 이상 계상

기타

▶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은 내부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기준

▶ 중소기업이 신청과제만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은 내부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6.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 첨부된 사업안내서 및 신청서식/비목별 계상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

 ? 신청방법 : 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제출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과 협동주관 연구책임자 모두 온라인 등록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 협약기간은 `16.9.1~'17.8.31(12개월)로 기재(향후 조정가능)

       

 

공고기간

등록기간

'16.5.2(월) ~ 7.26(화)

(12주)

'16.7.5(화) ~ 7.26(화) 17:00까지

※ 마감2일전까지 온라인 등록완료 권고

 

 

 ? 제출서류

 

신청

서식

제출서류

기술이전 후속연구

기술협업 후속연구

서식1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총괄?협동주관기관 각각 시스템 등록, 관련규정 참조)

서식2

신청용 기술사업화전략(BM) 보고서(시스템에 첨부로 업로드)

서식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5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기타

주관?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기타

주관?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원본대조필)

기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본(원본대조필)

기타

납세(국세/지방세)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기타

주관?참여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최근결산 기준 2개년치, 원본대조필)

기타

사업화 특허기술 증빙자료(특허 등록명세서, 개인명의 특허 불가, 원본대조필)

서식6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이전 예정기술의 경우 기술이전 의향서

X

서식7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도 확약서

X

서식8

협업기업간 참여역할 확약서

X

기타

연구장비 구축 계획서(단일장비 3천만원 이상의 경우, 관련규정 참조)

기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본(원본대조필)

서식9

가점 평가표 및 가점 확인 증빙자료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반드시 제출, ?필요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7. 평가 절차 및 기준

 ? 선정평가 절차

 

<씨앗과제 평가절차>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신청

사전

검토

발표?패널 평가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확 정

사업화전략 보고서 확정

전담관리 위원

전문가평가 위원회

전담관리

위원 등

총괄조정
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연구기관]

  5.2~7.26

7.27~9.2

9.5~7

      9.9

   10.1~

 

 

   - (사전검토) 신청자격 적합성,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과제 중복성, 첨부서류 적정성 등 검토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최근 2년 연속 500% 이상 기업과 유동비율 최근 2년 연속 50% 이하인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는 평가위원회 보고 조치

   - (발표?패널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평가위원회 질의·응답에 의한 발표·패널평가 실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

       ※ 발표평가는 원칙적으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며, 가급적 기업대표가 참석하여 내부역량 평가에 대응필요

   - (전문기관 조정)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감점을 부여하고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후보과제 우선순위 선정. 전문가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내용?추진체계 및 연구비편성 등 조정

   - (총괄조정) 필요시, 전문가평가?전문기관 조정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과제의 환경정책 부합성, 연구책임자 중복참여에 대한 수행능력 등 종합검토?조정

   - (지원과제 확정?협약)환경부의 최종확정 및 확정과제 협약체결 요청

   - (사업화 분석) 협약과제의 ?기술사업화전략(BM) 보고서? 최종 조정

       ※ 보고서 작성 시, 기술원에서 지정한 기술사업화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 평가기준

   - (선정평가) 기술사업화전략(BM)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화를 위한 동 후속연구의 필요성 및 단계 성과목표의 타당성 등 판단

 

기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 타당성 및 성과목표 적절성 (25)

①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후속연구 필요성

5

②연구·성과목표의 적절성

→단계 성과목표 타당성

20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40)

③연구내용의 충실성

→기술성/시장성 근거

20

④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연구추진 합리성

20

연구수행 인력 및 조직 역량 (15)

⑤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추진 전문성

10

⑥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기업대표 포함 역량

5

연구개발성과· 기술인력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20)

⑦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성과활용 목표 적절성

10

⑧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인력활용 구체성

5

⑨예상되는 파급효과

→사업성분석 명확성

5

100

 

 

   - (단계평가) 1년간의 단계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활용 목표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1년 추가지원이 필요한지 판단

        * 기술성능목표 및 성과지표(특허, 공인시험성적, 실증테스트 등) 각각 3개 이상

       ※ 연도별 추가지원 후보과제 중 50% 내외에서 1년 추가지원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단계평가를 최종평가로 갈음하고 종료

   - (최종평가) 기술이전?개량된 시제품이 검증?제시되어야 하며, 단계 성과목표 달성도 및 종료후 성과활용 목표의 적절성 평가

   - (추적평가) 결과물의 사업화 시점*에 추적평가를 실시하며, 종료후 사업화와 연계된 성과활용 목표**의 달성도 평가

        * 최종평가 결과 통보후 1년 이내

        ** 국내?외 매출액 및 투자연계/마케팅 계획 등

 

8. 참고사항

 ?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1실

02-380-0332

(winnieya@keiti.re.kr)

사업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

정보센터

02-6355-0761

02-6355-0762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http://ecoplus.keiti.re.kr/pms/pla/main/pla_0702.jsp?job=detail&APP_ANNC_NO=2016-031&prevUrl=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