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22호
2016년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 5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이 체감하도록 지원
○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혁신주체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
가. 지원규모
○ 예산 : 34.9억원 이내
- 3~5개 지역(사업) 지원예정(지역별 최대 10억원 규모)
나.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지자체에서 현금 매칭
○ 주관기관이 기업(R&D사업)일 경우 해당사업비의 67% 이하 범위에서 국비지원(나머지 33%이상의 금액은 기업 현금 및 현물 부담)
<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 수행기관 유형 |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
|---|---|---|
| 중견기업 (R&D)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 중소기업 (R&D)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 기업지원기관 (비R&D)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 이전 공공기관이 사업비 현금 매칭시 우대
다. 지원대상
○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혁신기관(해당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라. 지원기간
○ 총 19개월 이내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마. 공모방식
○ 자유공모(지자체별 자체적으로 과제기획)
* 네트워킹 협의체를 통한 과제기획 증빙제출
바.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 패키지형
* 패키지사업 구성 과제분야 및 과제수의 제한 없는 자율 기획(지역별 1개 이내, 10억
이내)
(예) 기술개발+기술개발+인력양성+네트워킹, 기술개발+기업지원+네트워킹 등
** 네트워킹은 패키지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이 아닌 공공기관-지역혁신주체간 연계활동을 통한 신규 사업수요 발굴을 위한 수행내용으로 작성
*** 패키지사업 구성 세부과제별 공공기관 참여 필수
사. 지원분야
○ 신산업 대상기술(붙임 참조)
* 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주력산업고부가가치화
아. 기술료
○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함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 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 중견기업1)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 중소기업2)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착수기본료 :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 :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1) | 정부출연금의 20% |
| 중소기업2) | 정부출연금의 10% |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견학, 연수, 교육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
- 또한,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 기업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자.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패키지형 사업) 예시 >

○ (총괄주관기관) 사업계획 수립, R&D 및 비R&D(기업지원, 인력양성등) 프로그램 구성 등 과제 세부기획-관리, 사업비 관리 등 사업총괄
* TP는 패키지과제의 총괄주관기관 및 네트워킹과제만 수행 가능
○ (주관기관) 수행기관의 기능-역량에 따라 세부 주관 수행(R&D는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수행 가능, 비R&D(기업지원, 인력양성)는 기업지원기관(이전공공기관 포함))으로 구분
○ (수혜기업) 총괄 및 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
차.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
| 5.2 | 5.23~6.1 | 6.7~6.8 | ~6.20 | ~6.30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가. 정책유형별 신청자격
| 정책유형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비고 |
|---|---|---|---|
| 기술개발 |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 소재 기업*(중소, 중견) | 이전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등 비영리법인 | TP 참여 제한 |
| 인력양성 |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등 비영리 법인 | ||
| 기업지원 | |||
| 네트워킹** |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공공기관 등 비영리법인 | 지자체 | TP 수행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 네트워킹사업의 경우 사업결과물로 내년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계획’ 제출
나.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전산접수증 1부
2) 총괄주관기관,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이전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동 서류 제출 불필요
3) 신청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에 명시된 서류 사본 각 1부
○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교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에서 다운로드
○ 총괄주관기관은 주관(참여)기관의 사업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참여기관 확인서와 함께 제출
다.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6.5.23.(월) 9:00~6.1.(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5.23.(월) 9:00~6.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등록 방법은 붙임 전산접수 이용매뉴얼 참조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전산 등록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마감일 18시 현재 입력중인 과제가 있더라도 차단함(접수증출력불가))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전산접수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4379
-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 기업의 경영상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임),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산업부 소관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중소기업)를 초과하거나 5개(중견기업)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 접수 마감일 기준,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수행과제는 국내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산정에는 포함함)'
가. 신청사업계획서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 지표 | |
|---|---|---|
| 사업계획 적정성 |
지역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 분석 |
○ 지역산업 분석 및 발전전략 제시(지자체 연계) |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 연계성 |
○ 이전공공기관의 기능-역량분석 및 지역발전 전략과의 연계도 | |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
○ 최종 및 연차목표가 명확하고 사업추진 전략을 단계적으로 제시 | |
| 사업추진 전략 및 체계 |
컨소시움 구성의 적정성(연계성) |
○ 참여기관별 기능-역량을 고려한 컨소시움 구성 |
|
컨소시움 사업계획의 구체성 |
○ 컨소시움 참여기관별 역할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 |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사업수행 전문성 | |
| 기술성 및 사업성 |
주관기관(유형)별 사업수행역량 |
○ 주관기관별 사업수행 역량 및 사업수행체계 적정성 |
|
사업화 가능성 및 지원방법의 타당성 |
○ 사업화 가능성(기술개발), 지원방법의 적정성(기업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등) | |
|
최종목표 도출의 타당성 |
○ 최종목표 도출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
| 기대효과 |
지역 기여도 |
○ 정량적 성과(일자리 창출 및 매출증대 향상도 등) |
|
○ 정성적 성과(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 등) | ||
| 사업비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 컨소시움 참여기관 간 사업비 적정성 |
| 가점 |
성과 중심의 과제기획 |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공공기관 기술이전, 채용연계형 인력양성등 성과중심과제(확인서 제출) |
|
이전 공공기관 민간현금 매칭 |
○ 이전 공공기관의 현금 출자(현물포함) | |
|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
○ 과제 참여기관의 정규직 채용 | |
나. 우대사항
○ 사업의 결과물이 실질적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과제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공공기관 기술이전, 채용연계형 인력양성등(관련 확인서 제출)
○ 이전 공공기관이 현금으로 민간매칭 출자한 경우
○ 과제 참여기관의 정규직 채용으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경우
다.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평가위원 질의 및 총괄책임자 답변 형식의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
* 사업내용,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 답변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라.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각 과제는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총괄책임자(주관, 참여)가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5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 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지정「2016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간접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마. 참고자료
○ 붙임 참조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양식 및 관련규정 등)
가. 사업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나.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업지원)
* 인력양성, 기업지원, 네트워킹 과제는 기업지원 지침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네트워킹의 연구과제추진비는 동 요령 별표 제2호의 내용1)과 달리 산정가능
1)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김상곤 사무관 (044-203-4414, kon99@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
- 안성희 선임연구원 (02-6009-3741, ash3919@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RITIS 운영팀(02-6009-4390, 4379)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