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07호
2016년도 지역주력산업 공통기반기술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지역내 연구기관이 보유한 공통기반기술을 지역중소기업이 활용하여 제품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
* 공통기반기술 : 연구기관이 보유한 핵심기술 중 여러 중소기업이 응용하여 제품개발이 가능한 기술
□ 지원대상 : 지역 소재 연구기관과 해당지역 3개 이상의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사업기간 : 2016.7.1 ~ 2017.6.30 (12개월)
□ 지원분야 : 주력산업 관련분야
□ 지원지역 :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부산, 울산, 전북 등 7개 지역
□ 지원규모 : 지역별 1개 과제 (총 7개, 1년 이내, 과제당 3억원 이내)
○ 2016년도 지원예산규모 : 총 20억원 (국비 5.2억, 지방비 14.8억)
○ 과제당 지원금액의 40% 이상을 참여기업에 배정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및 예산 >
| 지역 | 주력산업 | 예산(백만원) | |
|---|---|---|---|
| 국비 | 지방비 | ||
| 강원 |
웰니스식품 |
0 | 300 |
| 경남 |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
0 | 280 |
| 경북 |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성형가공, 에너지소재부품, 기능성바이오소재 |
0 | 300 |
| 광주 |
디자인,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소재부품,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
300 | 0 |
| 부산 |
초정밀융합부품 |
0 | 300 |
| 울산 |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환경 |
0 | 300 |
| 전북 |
건강기능식품 |
220 | 0 |
| 계 | 520 | 1,480 | |
※ 지역별 추진계획에 따라 상기 분야로 지원 한정
□ 지원내용 : 지역 소재 연구기관이 보유한 공통기반기술을 활용하여 3개 이상의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한 제품개발 지원
* 지역 소재 연구기관 : 대학, 출연연, 전문연, 지역혁신센터 등
○ 개발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매출발생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주관)기관은 지역 소재 기업의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공통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원하는 참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사전수요조사 :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및 제품개발이 가능한 기업의 수요를 조사
○ 주관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참여기업의 경우 과제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납세지로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기술활용 : 제품개발에 활용되는 공통기반기술은 참여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 무상실시기간을 정하거나, 별도의 기술실시계약이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별도로 제출
□ 선정기준
○ 평가방식 :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 평가항목 : 개발제품의 혁신성 및 추진전략, 참여기업 의지 등
| 구 분 | 착안점 | 배점 |
|---|---|---|
| 추진전략의 구체성 |
● 과제신청서 상의 계획이 구체적인가? ● 제품개발 전략이 적절한가? ● 참여기관 구성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참여연구원의 수행능력 및 역할분담이 적절한가? |
10 |
| 개발제품의 혁신성 |
●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기존제품대비 차별성이 있는가? ● 기존제품에 비해 혁신적인가? ● 해당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20 |
| 사업화 가능성 |
● 개발제품의 출시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개발제품의 시장규모가 충분하고, 매출신장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가? ● 사업화 전략 및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이 타당한가? |
20 |
| 주관기관의 역량 |
●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중소기업 지원 경력 및 경험이 풍부한가? ● 주관기관 보유 시설의 인프라 수준 적정하고, 최근 3년간 보유 시설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실적이 있는가? |
20 |
| 참여기업의 역량 |
● 제품개발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이 논리적인가? ● 제품 또는 기술혁신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가? |
10 |
| 사업비 |
● 사업비 편성이 관련 요령 및 과제내용과 부합하는가? |
10 |
| 기대효과 |
● 개발제품이 매출발생,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가? ● 개발제품으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가? |
10 |
□ 성과지표 : 개발된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사업화를 통한 매출 (수출) 및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
< 공통기반기술활용지원사업 성과지표 예시 >
| 구분 | 성과유형 | 성과지표 |
|---|---|---|
|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 |
① 특허출원 및 등록 |
| 제품개발 |
① 시제품제작 | |
|
② 공인인증 획득 | ||
| 경제적 성과 | 기대효과 |
① 매출(수출포함)창출 |
|
② 고용창출 |
□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
| 구분 | 국비 또는 지방비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
| 중소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사업비 부담 예시 >
| 유형 | 국비 | 민간부담금 | 합계 | |
|---|---|---|---|---|
| 현금 | 현물 | |||
| 중소기업 | 100,000,000원 | 20,000,000원 | 30,000,000원 | 150,000,000원 |
□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함)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0% | 매출액의 1.00%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 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상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또한,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 성과활용기간 및 평가
○ 최종평가 결과 ‘조기종료’과제 및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임
○ 현장실태조사는 별도 기준·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자격요건 등에 대해 대면하여 확인한 결과는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발표평가는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총 60분 이내)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과제총량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적용되는 사업임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에 해당하거나 기업지원 수혜가 필요하다고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차년도 동일산업분야 기업지원 과제의 수혜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가능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8호(’15.9.25.))」<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15.9.25.))」<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1점)을 적용함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및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항목은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성과활용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감점 1점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8호(’15.9.25.))」<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15.9.25.))」<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관리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 |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 ’16.4.22. | ~5.23 | ~ 6.03 | ~ 6.20. | ~ 6.27. | ~ 6월 말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1]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6.5.09.(월) 09:00 ~ 5.20.(금)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5.11.(수) 09:00 ~ 5.23.(월) 18:00까지
[2]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3722~3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진흥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선릉역 5번출구 약 200m)
○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8호(2015.9.25.)]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8호(2015.9.25.), 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2015.9.25.)]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0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044-203-4423, 4429)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02-6009-3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