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나리 2016.04.15

2016년도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10
  • 기       한

    : 2016.04.12 ~ 2016.05.1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180호

 

 

 

 

 

2016년도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지원내용

 

 

 

□ 대상사업 :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

 

 

 

□ 사업목적 : 고압 직류기기 및 요소부품의 사용 환경명세에 적합한 성능, 안전성 및 내구성 등 검증을 위한 시험평가 기반구축, 기업지원 및 해외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과제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총 지원금

(내외)

‘16년 기금

기간

(개월)

산업용 직류기기 절연.성능평가 기반구축

23,000

4,000

48

 

지자체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0% 이상으로, 시험평가기반구축을 위한 부지 및 건축비,

 

기타 필요 장비구축을 위한 예산은 민간 별도 부담 조건

 

 

 

ㅇ 협약은 총 지원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연차별 협약을 원칙

 

 

 

ㅇ 과제제안요구서는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rnd.go.kr) 사업공고 및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www.etep.or.kr) 공지사항 참조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장관은 해당연도 협약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경우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함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 지원기준) 및 제25조(민간부담금)

 

 

 

 

 

수행기관1) 유형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대기업2

50% 이하

60% 이상

중견기업3)

75% 이하

50% 이상

중소기업4)

75% 이하

40% 이상

그 외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하여, 본 사업의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38%이며, 이를 준수하여 1차년도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단, 설비구축성 과제에 한해서는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비 조율예정

 

 

 

공모방식 : 지정공모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기술료 징수여부 : 비 징수

 

 

 

사업을 신청하는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3개 이내여야 하고 중견기업은 최대 5개 이내여야 함

 

 

 

□ 사업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의 “유사과제” → “유사과제 시작하기”

 

 

 

제기기간 : 2016. 4.12(화) ∼ 5.11(수) 18:00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제 기 처 :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02-6007-0361/0363)

 

 

 

 

 

Ⅱ. 사업 추진체계

 

 

 

□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사업 추진체계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전력기반센터)

 

 

 

 

실무위원회,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장비전문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참여기관

 

 

결과활용기관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7조(추진체계)

 

 

 

 

 

Ⅲ. 신청 자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

 

 

 

ㅇ 전력산업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공고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기반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사전 지원제외 대상

 

 

 

ㅇ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 23조(사전검토) . ①항 및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선정 및 협약 후에도 허위 및 거짓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혹은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ㅇ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에서 과제접수를 완료한 후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내역“에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 : 2016. 4.12(화) ∼ 5.11(수)

 

 

 

양식교부접수안내 :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rnd.go.kr) 사업공고 및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www.etep.or.kr) 공지사항 참조

 

 

 

□ 전산등록

 

 

 

등록처 :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rnd.go.kr)

 

 

 

등록기간 : 2016. 4.12(화) ∼ 5.11(수) 18:00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바람

 

 

 

□ 신청서 제출

 

 

 

제출마감 : ‘16. 5.11(수) 18:00

 

 

 

제출처 :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

 

 

 

※ 서류접수(우편)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되어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우편물표지에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제출 서류

 

 

 

ㅇ 원본 1부 포함된 사업계획서 10부(전산접수증 첨부하여 제출)

 

 

 

ㅇ 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ㅇ 수행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ㅇ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Ⅴ.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등

 

 

 

 

 

Ⅵ. 평가 추진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 추진절차

 

 

 

 

 

사업공고

(4월)

신청서 접수

(4~5월)

사전검토

(5월)

선정평가

(5월)

산업부

 

신청기관

→ 전담기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5월)

신규과제 확정

(5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5월)

 

 

전담기관

 

산업부

 

전담기관→주관기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 사업목표 및 내용(30점), 추진체계 및 수행능력(30점), 성과활용(30점), 사업비(10점)

 

 

 

ㅇ (평가기준) 종합평점 60점 이상시“지원대상”, 60점 미만시“지원제외”

 

 

 

평가위원은 신청기관의 신청과제 발표내용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한 과제에 신청한 2개 이상의 기관이 모두 60점 이상시 점수 순으로 선정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예산조정 또는 중단 될 수 있음

 

 

 

 

 

 

 

 

 

 

 

Ⅶ.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ㅇ 일정의 촉박함으로 인해 단독응모 과제에 대하여 재공고 하지 않음

 

 

 

ㅇ 상기 공모과제 이외의 신청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선정된 과제라도 향후 연차평가에서 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받으면, 연도별 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기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할 수 있음

 

 

 

Ⅷ. 문의처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ㅇ 산업기술 R&D 종합정보시스템 PMS(☎ 042-712-9156)

 

 

 

 

 

□ 과제 평가 및 접수 등 사업 관련 문의

 

 

 

ㅇ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02-6007-0361, 0363)

 

 

http://www.etep.or.kr/home/rnd/2011/ntc_view.jsp?P=1&LP=10&sc_ntc_no=&sc_ntc_titl=&sc_date_strt=&sc_date_end=&sc_ddln_yn=&bizType=I&s_ntc_no=I-2016-002&bizTyp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