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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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지원내용
□ 대상사업 :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
□ 사업목적 : 고압 직류기기 및 요소부품의 사용 환경명세에 적합한 성능, 안전성 및 내구성 등 검증을 위한 시험평가 기반구축, 기업지원 및 해외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과제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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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총 지원금 (내외) |
‘16년 기금 |
기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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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직류기기 절연.성능평가 기반구축 |
23,000 |
4,000 |
48 |
ㅇ 지자체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0% 이상으로, 시험평가기반구축을 위한 부지 및 건축비,
기타 필요 장비구축을 위한 예산은 민간 별도 부담 조건
ㅇ 협약은 총 지원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연차별 협약을 원칙
ㅇ 과제제안요구서는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rnd.go.kr) 사업공고 및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www.etep.or.kr) 공지사항 참조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ㅇ 장관은 해당연도 협약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경우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함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 지원기준) 및 제25조(민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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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1) 유형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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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2 |
50% 이하 |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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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3) |
75% 이하 |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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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4) |
75% 이하 |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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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하여, 본 사업의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38%이며, 이를 준수하여 1차년도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단, 설비구축성 과제에 한해서는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비 조율예정
□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기술료 징수여부 : 비 징수
□ 사업을 신청하는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3개 이내여야 하고 중견기업은 최대 5개 이내여야 함
□ 사업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ㅇ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의 “유사과제” → “유사과제 시작하기”
ㅇ제기기간 : 2016. 4.12(화) ∼ 5.11(수) 18:00
ㅇ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ㅇ제 기 처 :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02-6007-0361/0363)
Ⅱ. 사업 추진체계
□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사업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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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통 상 자 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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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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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 기 관 (전력기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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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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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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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비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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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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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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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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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활용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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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7조(추진체계)
Ⅲ. 신청 자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
ㅇ 전력산업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공고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ㅇ 기반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사전 지원제외 대상
ㅇ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 23조(사전검토) . ①항 및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선정 및 협약 후에도 허위 및 거짓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혹은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ㅇ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에서 과제접수를 완료한 후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내역“에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 : 2016. 4.12(화) ∼ 5.11(수)
ㅇ양식교부및접수안내 :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rnd.go.kr) 사업공고 및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www.etep.or.kr) 공지사항 참조
□ 전산등록
ㅇ등록처 :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rnd.go.kr)
ㅇ등록기간 : 2016. 4.12(화) ∼ 5.11(수) 18:00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바람
□ 신청서 제출
ㅇ제출마감 : ‘16. 5.11(수) 18:00
ㅇ제출처 :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
※ 서류접수(우편)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되어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우편물표지에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제출 서류
ㅇ 원본 1부 포함된 사업계획서 10부(전산접수증 첨부하여 제출)
ㅇ 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ㅇ 수행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ㅇ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Ⅴ.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등
Ⅵ. 평가 추진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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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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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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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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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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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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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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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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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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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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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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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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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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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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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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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 사업목표 및 내용(30점), 추진체계 및 수행능력(30점), 성과활용(30점), 사업비(10점)
ㅇ (평가기준) 종합평점 60점 이상시“지원대상”, 60점 미만시“지원제외”
※ 평가위원은 신청기관의 신청과제 발표내용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한 과제에 신청한 2개 이상의 기관이 모두 60점 이상시 점수 순으로 선정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예산조정 또는 중단 될 수 있음
Ⅶ.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ㅇ 일정의 촉박함으로 인해 단독응모 과제에 대하여 재공고 하지 않음
ㅇ 상기 공모과제 이외의 신청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선정된 과제라도 향후 연차평가에서 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받으면, 연도별 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기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할 수 있음
Ⅷ. 문의처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ㅇ 산업기술 R&D 종합정보시스템 PMS(☎ 042-712-9156)
□ 과제 평가 및 접수 등 사업 관련 문의
ㅇ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02-6007-0361, 0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