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0166호
2016년도「한-튀니지 협력기반조성사업」신규 공동연구과제 공모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6년도「한-튀니지 협력기반조성사업」신규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4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 민 근
1. 사업목적
□ 한-튀니지 간 과학기술분야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한-튀니지 협력기반 확충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
2. 지원분야
□ 공학(Engineering)
□ ICT
□ 에너지(Energy)
□ 생명과학(Biotechnology)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 4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 과제별 연간 50백만원 내외
※ 단, 연구내용 및 특성, 정부 예산, 상대국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튀니지 측 상대연구자는 튀니지 정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금액 지원(과제당 연간 50,000USD 내외)
□ 지원기간 : 2년
※ 진도관리 평가를 통해 조기 종료 또는 연구비 조정 가능
□ 사업개시 : 2016년 10월 중(예정)
4. 선정평가 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세부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과제 선정은 한?튀니지 양국 정부 간 협의 후 최종 선정
※ 튀니지측은 별도의 협약체결 및 절차진행
□ 평가항목
- 협력연구의 필요성
- 협력연구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
-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 연구수행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 양국간 협력 네트워크 발전 가능성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5. 신청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한 연구자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32조 2항에 의거, 연구과제수 상한제도(3책5공)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임
-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 기준(해당시)
?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별표 4를 적용
* 세부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고
6. 신청제한
□ 신청 및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 확인 요망 (※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기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의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NTIS를 통해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확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복 여부 최종 결정
-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마감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7.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 공고일 : 2016. 4. 14.(목)
□ 신청기간 : 2016. 4. 14.(목) ~ 6. 8.(수) 18:00까지에 한함
□ 주관기관 온라인 승인 마감기한 : 2016.6.9.(목) 18:00까지에 한함
□ 제출방법 : 통합연구사업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업로드
※ 접수마감시간(2016.6.8.(수) 18:00)이후 시스템 접수 불가, 기한 내에 주관기관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튀니지측에 상대과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1. 국문과제요약서(필수)
2. 영문과제신청서(필수)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필수)
4.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필수)
5. 기업 참여의사 확약서(해당시)
- 기업이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작성
6.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해당시)
- 기업이 주관인 경우 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8.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련규정 등
- 과제신청서 제출 시 예산편성 및 과제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동 규정 및 추후 협약서에 따름
9. 주의사항
□ 예산편성은 각 국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
□ 튀니지측 연구자는 튀니지측 공모기간 내에 필요서류를 튀니지측 정부에 제출할 것
10.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최진혁 사무관
Tel: 02-2110-2312 / E-mail: choijinhyuk@korea.kr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미주아시아협력팀 조이현 연구원
Tel: 82-2-3460-5723 / E-mail: leehyencho@nrf.re.kr
□ 온라인 접수관련 문의(NRF Help Desk)
Tel: (국번없이)1544-6118
□ (튀니지) : General Directorate of Scientific Research, Ms. Awatef Soltane
Tel: 216-71-835-351 / E-mail: awatefsoltane@gmail.com, tuncor2016@gmail.com
<붙임> 1. 국문 과제 요약서 양식 1부
2. 영문 과제 신청서 양식 1부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1부
4. 신청자격의 적정성확인서 양식 1부
5. 기업참여의사확약서 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