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84호
2016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2016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과제 지원
* (비R&D)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으로 고용, 매출, 수출 창출

※ 본 공고는 ‘기업지원사업(제2차)’으로 지원내용은 ‘기업지원’에만 한정
※ R&D(기술개발)은 ‘16.4.4 공고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62호 참고
[2] 지원분야
○ 지역별 63개 주력산업분야(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산업분야 포함)
| 지역 | 주력산업 |
|---|---|
| 대전 |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
| 충남 |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동물식의약, 인쇄전자부품, 디지털콘텐츠 |
| 세종 |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
| 충북 |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
| 광주 | 디자인,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소재부품,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
| 전남 | 바이오식품, 금속소재가공, 에너지설비,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
| 전북 |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
| 대구 |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
| 경북 |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성형가공, 에너지소재부품, 기능성바이오소재 |
| 부산 |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
| 울산 |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환경 |
| 경남 |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
| 강원 |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
| 제주 |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밑줄 친 산업분야는 정부 지역발전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선정된 지역별 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 산업분야로 중점지원 대상 주력산업분야
[3] 지원 규모 및 기간
○ ‘16년 2차 신규지원 예산(기업지원) : 약 167억원
* 국비 약 132억원, 지방비 약 35억원 내외
* 2차 신규지원 규모는 공고 이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당 지원규모 : 5억원/년 이내
○ 총 지원기간 : 최대 18개월 이내(연차협약)
* 지역에서 별도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1년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6.7.~’17.6.(12개월)
- (2년 과제) 1차년도 사업기간 : ’16.7.~’16.12.(6개월)
2차년도 사업기간 : ’17.1.~’17.12.(1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지원대상 : 지역별(수도권, 광주, 울산제외)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개별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행기관
<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예시 >
| 유형 | 내용(목적) | 프로그램 |
|---|---|---|
| 기술지원 | 품(부품) 품질 개선 |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
| 사업화지원 | 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
| 상품(부품) 판매 확대 |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
[2] 지원규모 : 약 167억원(과제당 5억원 이내) 내외
○ 국비 약 132억원, 지방비 약 35억원
* 상세 내용은 2016년도 지역별 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2차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참조
(단위 : 백만원)
| 지역 | 국비(132억원) | 지방비(35억원) | 합계 (167억원) | ||
|---|---|---|---|---|---|
| 특화발전 | 일반주력 | 특화발전 | 일반주력 | ||
| 강원 | 0 | 190 | 0 | 109 | 299 |
| 경남 | 400 | 800 | 0 | 0 | 1,200 |
| 경북 | 200 | 73 | 0 | 0 | 273 |
| 대구 | 750 | 900 | 350 | 700 | 2,700 |
| 대전 | 250 | 1,945 | 0 | 0 | 2,195 |
| 부산 | 500 | 0 | 0 | 0 | 500 |
| 세종 | 0 | 530 | 0 | 150 | 680 |
| 전남 | 300 | 605 | 0 | 875 | 1,780 |
| 전북 | 400 | 123 | 0 | 177 | 700 |
| 제주 | 300 | 1300 | 0 | 0 | 1,600 |
| 충남 | 719 | 1650 | 0 | 377 | 2,746 |
| 충북 | 0 | 1321 | 0 | 782 | 2,103 |
| 계 | 3,819 | 9,437 | 350 | 3,170 | 16,776 |
* 광주, 울산지역은 당해 기업지원사업 지원과제 선정 완료
** 2차 신규지원 규모는 공고 이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공모방식 : 품목지정(개별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4]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또는 영리기업 단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단, 수출지원프로그램에 한하여, 전문무역상사 등 수출지원기업(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5] 신청자격 : 국내에 소재한 지역혁신기관 및 영리기업
* 단,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관 또는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우대
* 수출지원프로그램 : 전문무역상사 등 해외수출 지원기업(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6] 지원조건
○ 지역 내 산업·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성과와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된 품목개요서를 토대로 수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 상세 내용은 2016년도 지역별 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 2차 계획 및 품목개요서 참조
○ 선정된 수행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수행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내부인건비 포함), 자원 등 활용)으로 수행
*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직접수행 50% 이외 사업비로 추진 가능
○ 개별 품목(프로그램)은 선정평가 이후 협약단계에서 개별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사 프로그램 등은 협약 시 통합 가능

[7] 성과활용기간 및 평가
○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의무기간은 최종평가결과 통보 시 안내 예정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1]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 항목(배점) | 평가지표(안) |
|---|---|---|
| 기업 지원 능력 | ○ 사업목표 | ○ 사업목표가 주력산업분야 기업육성을 위한 기획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고,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이 타당한가? ○ 성과지표별 달성목표가 도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 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이 성과지표와 연계성이 있으며 실현가능한가? ○ 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 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직접적, 간접적 고용창출과 연계가 있는가? | |
○ 사업수행내용 | ○ 주력산업분야 중점 지원대상 기업 및 그 수요를 고려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사업내용이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단계별 차등 지원 포함)? ○ 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그 내용이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 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 ○ 수행기관은 기업지원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가? ○ 참여인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지원분야 관련 자원이 전문적이고 기업지원에 타당한 자원인가? | |
| 기대효과 | ○ 기대효과 | ○ 동 사업추진을 통해 수혜기업의 매출·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우수한가? |
○ 지역산업 기여도 | ○ 본 과제를 통해 도출한 성과로 지역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 사업비 | ○ 사업비 편성 |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2]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임
○ 현장실태조사는 지역별 기준·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자격요건 등에 대해 대면하여 확인한 결과는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발표평가는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총 60분 이내)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본 사업은 기업지원사업(비R&D)으로,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과제총량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에 적용되지 않는 비R&D사업임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개발사업에서,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에 해당하거나 기업지원 수혜가 필요하다고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차년도 동일산업분야 기업지원 과제의 수혜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가능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15.9.25.))」<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1점)을 적용함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및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항목은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성과활용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감점 1점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신청된 과제가 타 지원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15.9.25.))」<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 ’16.4.15 | - | ~5.17 | - | ~5.24 | - | 5.25~5.31 | - | ~6.15 | - | ~7월초 |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6.5.09.(월) 09:00 ~ 5.16(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5.11.(수) 09:00 ~ 5.17.(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8호(2015.9.25.)]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2015.9.25.)]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4호(2016.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3호(2016.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지역별 관리기관
| 기관명 | 문의전화 | 주 소 |
|---|---|---|
| ((재)대전지역 사업평가단 | 042-864-4274 |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
| ((재)충남지역 사업평가단 | 041-415-2164, 2168, 2169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
| ((재)충북지역 사업평가단 | 043-278-2711, 2712, 2715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
| ((재)전남지역 사업평가단 | 061-286-4337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남도청 민원동 3층 |
| ((재)전북지역 사업평가단 | 063-278-9737~9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
| ((재)대구지역 사업평가단 | 053-818-9589, 9594 |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17길 47 IT융합산업빌딩 10층 |
| ((재)경북지역 사업평가단 | 053-818-9514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
| ((재)부산지역 사업평가단 | 051-315-9264 |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
| ((재)경남지역 사업평가단 | 055-259-3405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
| ((재)강원지역 사업평가단 | 033-258-2653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60주년 기념관 8층 803호 |
| ((재)제주지역 사업평가단 | 064-759-7427 |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1호 |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044-203-4423, 4429)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02-6009-3762~4, 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