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6 - 165호
『연구장비성능향상사업 공고』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률 제고를 위한 연구장비 성능향상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4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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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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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공동활용장비의 노후부품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장비 활용도를 제고
□ 대상 장비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비영리법인의 공동활용 장비 중, 공고일(현재) 성과활용기간 이내의 장비
- 공동활용 수요는 있으나 노후화되어 활용도가 저조한 장비 중 성능향상 후 활용이 가능한 장비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장비 성능향상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가의 20% 이내(예산범위 내 지원)
ㅇ 지원항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성능향상에 필요한 수리비
- (부 품 비) 장비의 성능향상에 필요한 부품비 (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 특성에 따라 수리비, 부품비, 교육비 등 지원항목 선택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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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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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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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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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정비 공고 (산업부/keit) |
사업 신청 (보유기관)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ke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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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ube 및 주요 일간지 |
e-tube |
대상장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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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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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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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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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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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보유기관) |
사업 실시 (보유기관) |
사업결과 제출 (보유기관) |
성과관리 (수요기관/ke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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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전문가 현장점검 |
예산 지원(keit)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보 수정 |
e-tube에 활용실적 제출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장비에 한하여 현장점검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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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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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령
ㅇ 제출서류 : 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요청서 1부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홈페이지(www.etube.re.kr)에 신청
※ www.etube.re.kr(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팀 (042-712-9253, etube@keit.re.kr)
□ 신청기간
ㅇ 2016. 4. 4 ~ 5. 9 18:00 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 시 참고사항
ㅇ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름
ㅇ 보유기관이 성능향상사업비용 일부를 부담할 경우에는 심의 시 우대
ㅇ 선정기관은 사업 후 3년간 e-tube(www.etube.re.kr)에 장비활용실적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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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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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장비 통합관리 등)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8장(장비 관리)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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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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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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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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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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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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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ube 자산관리번호 |
미등록 자산의 경우 미기재 |
ntis 자산관리번호 |
미등록 자산의 경우 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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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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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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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담당자 직책/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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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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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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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과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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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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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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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관에서는 상기 산업기술개발장비의 성능향상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장비보유기관명 : 장비관리부서장 : (인) 장비보유기관장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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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장비 성능향상 계획서
*본문은 휴먼명조, 11point, 줄간 160 으로 작성할 것.
1. 장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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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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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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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분류체계 |
<붙임1> 참조하여 ”소분류“기준으로 작성 ex) a.22 투과전자현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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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양 |
부품 사양 등 장비 성능에 대하여 중장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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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기간 |
규정상 과제 종료 후 5년이며, 정확한 기간은 전담기관 담당간사에게 문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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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최초 구입가 |
천원(또는 달러) ex) 장비 및 악세사리 포함된 전체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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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향상 비용(예상) |
천원(또는 달러) ex) 비교 견적 중 최소 비용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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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 활용현황
1) 활용실적
* 활용실적을 작성해 주시고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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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활용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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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사용 |
외부사용 (영리기업) |
외부사용 (비영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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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시간 |
수익금 |
건 |
시간 |
수익금 |
건 |
시간 |
수익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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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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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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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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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내 동일?유사장비 목록 및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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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장비명 (국문 또는 영문) |
취득일 |
제작사/ 모델명 |
장비가격 (백만원) |
중복성 자체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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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향상 목표
1) 성능향상 목표(상세기재 요망: 중장위에서 사업비 확정시 주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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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부품명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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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향상 견적서(2개 기관이상에서 견적 후 견적서를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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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업체명 |
견적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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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활용계획
1) 예상 가동률
*(년간 총장비이용시간)×100/(40시간×52주)로 산출(운영요령 및 관리지침)하되, 년 평균가동률은 최대 10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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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활용 |
외부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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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대학 |
연구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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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방식
* 성능향상 후 활용 방안에 대해 자유로이 기재
3) 전담인력
*만약 전담인력이 없거나, 또는 전담인력을 추가하는 등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간단히 명시할 것.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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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소속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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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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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및 장비 사진을 필히 첨부할 것
(중앙장비도입심위원회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지당 1장씩 첨부할 것)
<붙임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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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7개) |
중분류(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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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학 전자 영상장비 |
a.1 망원경 a.2 현미경 a.3 카메라 및 영상기 a.4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 전자 영상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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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화합물 전처리 분석장비 |
b.1 혼합장비 b.2 dna/단백질 제조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7 바이오분석장비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합물 전처리 분석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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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계가공?시험장비 |
c.1 절삭장비 c.2 성형장비 c.3 자동화 및 이송장비 c.4 섬유기계장비 c.5 반도체장비 c.6 열유체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8 신뢰성시험장비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가공 시험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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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전기?전자장비 |
d.1 전기 전자 측정장비 d.2 전기 전자 시험장비 d.3 전기 전자 분석장비 d.4 전기 전자 신호발생장비 d.5 전기 전자 교정장비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 전자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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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데이터 처리장비 |
e.1 장비 하드웨어 e.2 장비 소프트웨어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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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물리적 측정장비 |
f.1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2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6 음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