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조민정 2016.04.07

2016년도 창조경제밸리 성과창출전략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7
  • 기       한

    : 2016.04.04 ~ 2016.05.0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147호

2016년도 창조경제밸리 성과창출전략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창조경제밸리(판교)에 입주한 ICT 중소·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ICT사업화 아이디어(BI: Biz Idea) 및 비즈니스 모델(BM: Business Model)을 선정하여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 하고자 2016년도 창조경제밸리 성과창출전략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사업목적
 
o 창조경제밸리(판교테크노밸리) ICT 중소·중견기업의 성과창출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지원대상 분야
 
o ICT 사업화 아이디어(BI) 및 비즈니스 모델(BM)의 시제품 개발
- 개발된 우수 BI 및 BM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 지원
 
□ 지원 예산
 
o 총 30억원

 

  사업목적

 
o 창조경제밸리(판교테크노밸리) ICT 중소·중견기업의 성과창출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ICT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및 성과 창출 전략 수립 지원
 

  지원분야

 
□ ICT 성과창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활동 지원
 
o K-ICT 전략산업 분야*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사업화 희망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 지원
 
* K-ICT 9대 전략산업분야 : ① 소프트웨어, ② IoT, ③ 클라우드, ④ 정보보안, ⑤ 5세대 이동통신(5G), ⑥ UHD, ⑦ 스마트 디바이스, ⑧ 디지털 콘텐츠, ⑨ 빅데이터
 
o 동 분야의 BI·BM 사업화 희망 기업에 대한 사업화 아이디어(BI)를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BM) 개발 지원

지원대상 분야 모집분야 지원내용 지원
규모
BI·BM 개발 지원 사업화 희망 기업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제안한 ICT 사업화 아이디어(BI)에 대해 BM을 개발하고, 우수 BM을 선정하여 상용화 추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 지원 30억원

* 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 예정

 

  세부 지원 내용

 
o 도전적·창의적인 ICT 사업화 아이디어(BI: Biz Idea)로 신시장창출형 융복합 서비스 또는 신서비스창출형 신규서비스 아이템을 발굴하고, 비즈니스모델(BM: Business Model) 개발 지원을 통해 선정된 우수 BM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BI 발굴
(Market-pull 중심형)
BM개발 지원 우수BM 선정 시제품 제작, 컨설팅 지원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Technology-push 중심형)
             
← 1단계 지원 →   ← 2단계 지원 →

o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이 제안한 ICT BI에 대해 BM을 개발하고, 우수 BM을 선정하여 상용화 추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 지원
 
-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도전적·창의적인 ICT BI를 제안

※ BI 제안기업 이란?
도전적·창의적인 ICT BI를 갖고서 신시장·신서비스 창출형 아이템을 제안하고 개발된 BM으로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 (1단계) 우수BI에 대해 기술수요-공급 매칭, 기술 사업화 유형별(기술이전, 추가R&BD, 시제품 제작 등) 전략안 마련, 사업화 애로사항 발굴 등 BM 개발 지원
 
▶ 지원규모 : 건당 25백만원 이내(정부출연금 기준)
 
▶ 지원기간 : 2개월 이내
 
- (2단계) 1단계 결과에 따라 50% 이상의 우수BM을 선별하여 본격적인 상용화 추진을 위한 사업화 지원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과 컨설팅지원으로 구분
 
* 우수 BM의 결과의 지원요청 내용에 따라 시제품 제작지원과 컨설팅 지원 중복신청 가능
 
【시제품제작 지원】
 
▶ 지원규모 : 건당 100백만원 내외(정부출연금 기준)
 
▶ 지원기간 : 4개월 이내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 건당 30백만원 내외(정부출연금 기준)
 
▶ 지원기간 : 4개월 이내
 
o (지원절차)

BI·BM 제안서 신청 및 접수   BI 제안기업 → IITP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BI·BM 제안서 적합성 평가   IITP
   
우수 제안기업 선정   IITP
   
(1단계) 개발 지원    
   
우수BM 선정   IITP
   
(2단계)
시제품 제작 지원
컨설팅 지원
   

 

  지원근거 및 관련규정

 
□ 지원 근거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유망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제32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관련 규정
o「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 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등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미래창조
과학부
  사업심의
위원회
 
           
  전담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평가위원회
 
   
주관기관(BI·BM 희망기관)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 참여기관 n

 
 
□ 신청 자격
 
o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 기업(법인)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용지공급지침서』에서 지정한 초청연구용지, 일반연구용지, 연구지원용지에 입주한 경우(붙임 파일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지번, 필지번호, 도로명주소 참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중 한 개의 기준 소재지가 협약체결전까지 판교테크노밸리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o 참여기관 신청자격
 
- 중소·중견·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CT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2. ICT에 관한 교육·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3. ICT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4.「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5. ICT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6. ICT 관련 외국기관(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그 밖에 장관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요령

 
□ 신청방법
 
o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에 전산등록 한 후, 전산 접수증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전산 접수증 없이 접수 불가)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명,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필히 기재할 것
 
□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제출서류) 접수
 
o 공고 기간 : ’16년 4월 4일(월) ~ 5월 6일(금)(33일간)
 
o 양식 교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
 
o 전산등록(온라인) : ’16년 4월 11일(월) ~ 5월 6일(금) 18시까지
※ IITP 과제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
 
o 신청서 접수(오프라인) : ’16년 4월 11일(월) ~ 5월 6일(금) 18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제출완료 하여야 함
※ 금번 접수마감으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예산소진 시 까지 추가접수 예정임
 
o 온라인 전산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전산접수 마감(18:00) 이후 전산 접수 불가
※ 내용 입력 상태 중에도 18시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필히 18시 이전에 접수완료 버튼을 눌러 완료하여야 함
 
o 전산 등록시에는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개인회원 가입) 필요
 
o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② 전산접수증 1부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각 1부
? 아래의 서류는 기업에 한하여 제출
④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 각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⑤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각 1부
⑥ 수행기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각 1부
⑦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⑧ 수행기관 2014~2015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5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재무 건전성 검토를 위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단, 201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⑨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o 제출처

[온라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제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
 
[오프라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또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중 한곳에 접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구, 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화지원팀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12 공공지원센터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5층

 
 

  신청시 유의 사항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o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음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1)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2)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o 복수의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4)의 유형 및 구성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가. 참여기업4)이 모두 대기업3)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4) ‘참여기업’이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
5)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하로 한다.

신청금액 :
정부출연금
(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
(사업비의 25% 이상)
사업비(합계)
(100%)
현금
(민간부담금의 10%)
현물
(민간부담금의 90%)
소계
2,500 84 750 834 3,334
8,000 267 2,400 2,667 10,667

 

신청금액 :
정부출연금
(사업비의 60% 이내)
민간부담금
(사업비의 40% 이상)
사업비(합계)
(100%)
현금
(민간부담금의 13%)
현물
(민간부담금의 87%)
소계
2,500 217 1,450 1,667 4,167
8,000 694 4,640 5,334 13,334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o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이란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 지원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
 
o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http://rndgate.ntis.go.kr 에서 제재정보 확인 가능
 
o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마감일까지 201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5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o 기술료 비징수 대상
 
- 창조경제밸리 창출전략지원사업은 기술개발과제가 아니므로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에 관한 사항
 
o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o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며, 아래의 경우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 또는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이때,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을 근거로 결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o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사항
 
o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등의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임치를 원할 경우 간접비에 계상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안정적·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접수 및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공고내용, 사업비 산정, 평가일정/절차, 관련 규정 등 사업관련 문의 전산등록 관련 문의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사업화지원팀 042-612-8654 정보서비스팀 042-612-8979
042-612-8974

* 관련양식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 참조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일정

일 시 2016. 4. 15.(금) 15:00∼17:00
장 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강의실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 (삼평동 629번지))
주요내용 ㅇ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ㅇ 질의응답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 당일 사업설명회 시작 및 종료 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상세내용 및 관련 양식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

 

 

http://www.iitp.kr/kr/1/business/businessNotify/view.it?ArticleIdx=1277&count=true&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