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6-319호
2016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16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4.19(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6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 사업명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선진화)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 (정책기반) 정부정책 등 공공환경기술의 수요해결을 통하여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3. 공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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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분 야 |
추진방식 |
추진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공모방법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주관기관 조건 |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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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
대기질 개선 및 지구환경 대응기술 |
통합 |
실용화 |
연료, 원료 이송 등 비산배출공정 미세먼지 포집/집진장치 및 친환경 비산억제제 개발 |
지정 |
3년 이내 |
총 18억원 내외 (‘16년 6억원 내외)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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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평가관리 및 감축기술 |
개별 |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
화학물질 노출 관리 및 저감기술, 유해중금속 위해관리 및 저감기술, 국제 이머징 이슈 대응기술 또는 신종유해인자(나노물질 등)의 위해도 저감기술 |
자유 |
3년 이내 |
총 14억원 내외 (‘16년 6억원 내외) |
중소·중견기업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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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물환경 정책 대응기술 물환경 정책 대응기술 |
연구단 |
공공활용 |
도시 저영향개발기법 연구단 |
지정 |
5년 이내 |
총 100억원 내외 (’16년 20억원 내외) |
제한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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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공공활용 |
신규 수질오염물질(스티렌, 비스(2-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대상 저감기술 개발 |
지정 |
2년 이내 |
총 8억원 내외 (’16년 4억원 내외) |
제한없음 |
- |
4. 추진방식 및 추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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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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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식 |
연구단과제 |
?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이 큰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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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과제 |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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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과제 |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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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
공공활용 |
?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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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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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화 |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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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
? 수요자(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자체)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
5.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자유공모
- 제시된 세부기술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제안
6. 지원조건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R&D 사업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와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최종평가 시 ‘최소성과목표’ 달성여부에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연구종료 3년 이내에 ‘최종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추적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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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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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성과목표 |
? 연구종료 후 사업화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기술목표(기술완성도, 특허, 사업화계약(예정) 건수 등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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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과목표 |
?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최종적으로 달성할 목표(매출액, 수출액, 수입대체효과 등으로 평가) |
※ 인센티브 : 가점부여(3점 이내) 등
패 널 티 : 일정기한 신규 참여제한(단, 성실미달성 시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 3점 이내)
7.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공모내용의 주관기관 조건에 따라 지원하되,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수요자기반실증사업화과제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기관만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8.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9.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입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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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시스템 입력관련 문의 : 02-6355-0761, 762 |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10.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기간: ’16. 4. 6(수) ∼ ’16. 4. 19(화)
? 접수기간 : '16. 4. 13(수) ∼ '16. 4. 19(화) 17:00까지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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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담당부서) |
분 야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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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2실) |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
박철 전문위원 |
02-380-0376 |
02-380-0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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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 관리 및 감축기술 |
한병현 전문위원 |
02-380-036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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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공정 기반기술 |
박철 전문위원 |
02-380-037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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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3실) |
물환경정책대응기술 |
최종인 전문위원 |
02-380-0352 |
02-380-0398 |
10.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http://keiti.re.kr/home/rnd/ALL/rndNoticelist.do?menuId=1030100000&tabMenuId=10301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