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281호
2016년도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따라, 2016년도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요
□ 공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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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제명 |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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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1MW급
해수온도차발전 |
5년 이내/ |
240억원 이내/ |
* 연구기간, 정부출연금은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사항 : 과제제안요구서(RFP)[붙임1] 참조
2. 신청자격
□ 신청자격[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참조]
ㅇ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ㅇ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ㅇ 국립·공립 연구기관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ㅇ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ㅇ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ㅇ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ㅇ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ㅇ
그 밖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ㅇ 공고기간 : 2016. 3. 29(화) ~ 2016. 4. 6(수)
ㅇ 접수기간 : 2016. 3. 29(화)
~ 2016. 4. 6(수), 18시 까지
□ 신청방법
ㅇ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http://pms.kimst.re.kr)을 통해 신청서 제출(전산제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와 함께 제출처로 직접 제출(서류제출, 우편 제출 불가)
http://pms.kimst.re.kr (→기관등록 →
회원가입)→로그인→연구관리시스템→ 접수관리→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접수완료→접수증 발급
ㅇ
전산제출 절차
*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므로, 18시 이전에 제출서류(아래 참조)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ㅇ 서류제출
절차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9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박용현
연구원
-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및 연구개발계획서 10부
* 제출서류는 마감일 18시까지 제출처로 직접 제출
* 마감일
18시까지 전산 미접수 또는 제출서류 미제출 시, 무효처리함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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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 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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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
전산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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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10부 |
전산 및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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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전산접수 |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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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1부 |
전산접수 |
붙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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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1부 |
전산접수 |
붙임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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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업자등록증 1부 |
전산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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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중소기업/중견기업
증빙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1부 |
전산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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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1부 |
전산접수 |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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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
전산접수 |
붙임6 |
*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3조(연구개발과제 신청·접수 및 처리) 참고
* 제출된 서류와 전산 입력서류가 상이하거나, 관련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ㅇ 근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제26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6조(선정평가) 및 제17조(선정평가 기준)
ㅇ 사업자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함)
ㅇ 평가기준은 연구개발계획(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최종·연차별 목표/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연구기관·연구책임자 등 수행능력, 유사업무 수행경험, 전문인력, 기관시설,
장비보유 등), 활용방안(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개발기술의 경제적 기대성과 등)을 중점 평가
ㅇ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함
* 가점 및 감점 기준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참조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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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내 용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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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및 접수 |
- |
3월∼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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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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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발표평가 : 주관연구책임자 발표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 ※ 주의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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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선정평가를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후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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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지급 |
* 정부출연금 지급·관리 및 정산과 관련하여 실시간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 |
5월 |
* 상기 일정 및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기술료 납부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기술실시계약), 제46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지침
제51조(기술실시계약),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ㅇ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ㅇ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7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다만, 동 규정 제2항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ㅇ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ㅇ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지원 후보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함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함
7.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2조(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ㅇ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8. 기타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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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담당기관(부서) |
전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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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반 |
해양수산부 |
해양개발과 정재관 사무관 |
044-200-5248 |
|
해양개발과 전재형 주무관 |
044-200-5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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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
|
|
박용현 연구원 |
02-3460-4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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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정보화정산팀, PMS담당자 |
02-3460-4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