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융합과제 발굴과 핵심융합기술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6년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지식클러스터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0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지식클러스터) 구축·운영,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한 기업의 R&D 역량 강화
2. 사업내용
? 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2개 이상 기술분야의 산·학·연 및 관련 기술전문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기업수요의 단기애로기술 개발 및 기술로드맵 구축,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 과제 발굴
3. 사업예산
? 8억원 (신규 3.6억원)
4.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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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내용
1. 사업기간
? '16. 5. 1 ~ '17. 3. 31(11개월)
※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지원
2. 지원규모
? 10개 지식클러스터 내외 / 지식클러스터당 3.5~4.5천만원
3. 신청자격 및 구성
?신청자격
- (주관·참여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에 의한 기관 및 단체(단, 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0조에 의한 창조경제혁신센터
- (기술전문가)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자문능력을 갖춘 출연(연) 연구원, 대학 교수, 생산기술 전문가 등
?지식클러스터 구성
- 주관기관이 참여기관 및 기술전문가를 포함하여 신청
※ 단, 핵심융합기술개발 과제 도출이 가능해야 함
- (참여기관) 2개 이상 기술분야*의 5개 기관 이상
* 과학기술표준분류(소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
※ 참여기관의 80% 이상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으로 구성
- (기술전문가) 3명 이상
< 지식클러스터 구성(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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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1개) |
참여기관(5개 이상) |
기술전문가(3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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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출연(연)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대 학 ?출연(연)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비영리기관 등 |
?융합기술 도출이 가능한기술 분야별 전문가 ?기술로드맵 작성 및 단기애로기술개발 지원이 가능한 전문가 |
4. 지식클러스터 주요역할
? 지식클러스터별 정기모임*, 워크숍 등을 통한 기술정보교류 활동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핵심융합기술 도출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과제 기획
※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후속 지원 가능
? 참여기관간 공동연구 및 기타 협력활동 수행
? 지식클러스터 활동과 연계한 기업수요 중심의 단기애로기술해결
? 참여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전문가의 기술자문* 등
* 지식클러스터 내·외부 기술전문가 활용
Ⅲ.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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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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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보완 |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가(평가위원회), 종합점수 산출, 지원대상 선정 |
신청기관에 선정결과 통보 |
2.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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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지표 |
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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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책임자) 적절성 (20점) |
총괄책임자 역량 |
?사업추진 의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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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실적 |
?주요 연구수행실적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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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수행실적 |
?정부사업 수행현황 및 기타 협력실적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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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클러스터 활동계획 및 내용 (30점) |
사업목표의 명확성 |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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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방법의 적합성 |
?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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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가능성 |
?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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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협력정도 (30점) |
산학연 구성의 적정성 |
?산학연 역할분담 및 구성의 적정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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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 과제수행 실적 |
?산학연협력 관련 과제수행실적 ?기타 산학연협력 실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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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20점) |
지역산업 발전유도강화 |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산업발전에 효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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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연구 인력육성강화 |
?클러스터 운영결과 고급인력의 배출 및 고용연계가능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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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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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부여 사항([별지 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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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경우 - 주관기관이 마일리지를 보유한 경우 최대 5점까지 사용 가능 - 참여기관이 마일리지를 보유한 경우 최대 3점까지 사용 가능 ※ 중복가점 없음(최대 5점) ※ 마일리지 활용 가점 신청시 확인서 별첨 |
Ⅳ.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16. 3. 30(수) ~ 5. 2(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공지사항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0층 기술협력팀
(우 : 06744,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양재동 20-17))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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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제출서류명 |
제출부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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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공문(주관기관장 명의) |
원본 1부 |
기관 자율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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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
[별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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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련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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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식클러스터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1부 |
[별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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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사과제 검색목록 및 인증확인서* |
원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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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가점 신청서 |
원본 1부 |
[별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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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원본 1부 |
[별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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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상기 제출서류에 대한 전자파일 |
원본 1개 |
chk6426@koita.or.kr 로 제출 |
* 과제 중복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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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므로, NTIS(http://rndgate.ntis.go.kr)에 로그인 후 유사과제 검색서비스를 실시한 후 ‘유사과제 검색결과 인증 확인’ 제시 |
Ⅴ. 유의사항
1. 지원제외 대상
? 서류제출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관의 자격 및 클러스터 구성 등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사업내용이 공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유사·중복과제
-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
※ 단,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함
? 참여제한
- 사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신청기관 및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900%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불량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과제 참여율
-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함. 단,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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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2. 과제의 중단
? 과제수행 중 실태조사, 결과평가 등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 될 수 있음
Ⅵ.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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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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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 2(월) |
? 신청서 접수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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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월 중 |
? 선정평가 실시 및 지원과제 선정 ※ 선정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
|
~’16. 5월 중 |
? 협약체결 |
Ⅶ.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02-2110-274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최해규 주임 ☏02-3460-9060
※ 신청서 제출, 평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지식클러스터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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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사업명(대) |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
사업명(중) |
지식클러스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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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클러스터명 |
(국문) |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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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분야 |
과학기술표준분류(분야A)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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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표준분류(분야B)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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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사업기간 |
20 . . . ~ 20 . . . ( 개월) |
총 사업기간 |
20 . . . ~ 20 . . .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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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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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기업(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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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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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본사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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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 팩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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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우편번호 ( - )
|
전화 : ( ) 팩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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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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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종업원수 |
명 ( 년) |
전년도 매출액 |
백만원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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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수 |
명 ( 년) |
전년도 연구개발비 |
백만원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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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등록) 건수 |
국내 |
출원: 건, 등록: 건 |
PCT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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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출원: 건, 등록: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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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 |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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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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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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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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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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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부서: |
직위: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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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
팩스: (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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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
기술분야(A) |
기관명 |
참여자(연락처) |
기술분야(B) |
기관명 |
참여자(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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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총 개) |
기업( )개, 대학( )개, 연구기관( )개, 기타(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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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문가 |
기관명 |
전문가(연락처) |
기관명 |
전문가(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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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총 명) |
기업( )개, 대학( )개, 연구기관( )개, 기타(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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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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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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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클러스터명 |
(한글)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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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과학기술표준분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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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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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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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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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사업기간 |
20 . . .~20 . . . |
총 사업기간 |
20 . .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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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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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클러스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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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클러스터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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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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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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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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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클러스터 개요
1-1. 지식클러스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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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지식클러스터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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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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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제출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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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개조가능 ? 지식클러스터의 목적 및 필요성은 해당 연구 개발분야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와 이에 따른 산학연협력 및 지식클러스터 구성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클러스터 기술분야의 융합을 통하여 구성원 역할의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을 명확하게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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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클러스터 목표 및 내용
2-1. 최종목표 및 비전
□
○
□
○
2-2. 내용 및 범위
□
○
□
○
2-3. 국내외 동향 및 향후 전망
(1) 세계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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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립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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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화 단계 |
|
기술 안정화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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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는 곳에 ○표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내용을 기입
□
○
□
○
(2) 국내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