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 2016-30호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2016. 4. 22(금)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년 3 월 28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개도국 사정에 적합한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기존의 환경 R&D 기술을 개량? 보급하여 수혜국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과학기술의 국제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내 환경기술의 현지화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역량강화 활동 연계 지원
? 환경분야 적정기술 사업평가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 구축을 통한 객관적 사업성과 평가 및 후속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지원
2. 공모분야 및 사업유형
? 지정공모 5개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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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유형 |
과제 내용 |
대상국가 |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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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역개발형 |
환경분야 적정기술 평가모델 및 |
필리핀,
캄보디아, |
사업평가체계 구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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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역개발형 |
생물학적 모기 방제 기술개발 |
태국, 베트남 中 1개국 |
친환경 생물학적 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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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역개발형 |
마을형 지하수내 비소 및 경도제거 |
캄보디아, 베트남 中 1개국 |
정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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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장육성형 |
베트남 소규모 마을 폐수처리를 위한 |
베트남 |
폐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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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장육성형 |
현지 폐기물 활용 자원화 기술개발 |
몽골, 라오스 中 1개국 |
폐기물 처리 및 활용 |
3. 공모분야 및 공모방법
? 공모분야 : 지역개발형, 시장육성형 환경 적정기술 개발 및 현지화 보급
? 공모방법 :
지정공모(사업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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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수요파악 |
⇒ |
시범적용 |
⇒ |
제작 및 보급 |
⇒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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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수요에 부합한 |
적정기술개발 및 개량, |
적용설비제작 |
설비모니터링
및 |
※ ‘환경적정기술’ : 환경기술 적용에 있어서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현지 사정에 가장 적합하게 개발? 변경? 개선된 기술
? (관련기술 분야) 물, 위생, 폐기물, 자연환경(산림
등), 에너지환경(바이오매스), 생태계 관련 기술 등
4. 지원자격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개도국 설치 및 보급 경험이 있으며, 유지관리 교육 및 주민인식 개선 등
현지역량강화 노하우가 있는 단일 기관(업) 또는 공동 컨소시엄(8.참고사항 참조)
- 기술보유기관은 환경분야 R&D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업)이어야 함
- 대학교, 출연(연), 기업, 민간단체(NGO) 등이 공동 참여 가능
- 적정기술 또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 평가 경험이 있는 기관 우대
5. 지원금액
? 사업별로 상이함(사업안내서 참조)
※ 타 사업비와 공동 활용 불가
6.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에 제공된 양식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
? 사업제안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공지사항」에서 참고하여 작성? 신청하시기
바람
7.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6. 3. 28(월) ~ 2016. 4. 22(금) 17:00까지
? 접수기간 :
2016. 4. 11(월) ~ 2016. 4. 22(금) 17: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제출
? 접수처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전략실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구, 불광동
613-2)
* 문 의
- 담당자: 김민철 전임연구원(02-3800-323)
- Email : dq3d007@keiti.re.kr
- Fax : (02)
3800-349
※ 접수기간 내 휴일은 방문접수 제외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참고사항
? 국산기술 또는 국내 개량기술만 적용 가능
※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외
? 본 사업은 개도국 지원 목적의 공공기반 사업으로써 기술료 면제
? 신청자격 제한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지원기업 전체 해당되며,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경우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불이행자(지원기업 전체
해당)
- 관련 협회 및 학회
- 신청사업과 동일한 타 부처 지원 사업으로 기 추진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업
? 지원배제
사업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성격의 사업
- 위험지역(여행제한 및 금지국가) 및 사업추진 여건이 어려운 지역 사업
- 타
정부부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수혜자에 현지지역 일반주민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
- 현지수요에 부합한 기술 개량 없이 단순
기자재 및 물품 지원성 사업
※ 대상지역에서 요청하지 않는 기술? 설비 보급 추진 시, 사업 중단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