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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박나리 2016.03.17

2016년도 감성소재부품 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12
  • 기       한

    : 2016.03.15 ~ 2016.04.14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14호

2016년도 감성소재부품 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감성소재부품 사업화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감성 소비시대에 대응하여 ‘기술과 감성’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지원

‘감성소재부품’ 이란?

 

◆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여 감동과 만족감을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재·부품으로 정의함

< 감성소재부품(예시) >

상세한 사진설명

 

□ 사업내용

 

○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사업화 기술지원

- 최종제품에 채택되는 응용 소재·부품의 감성제품 개발을 포함하는 감성설계 및 시제품 제작 등

* 기개발된 소재부품에 감성을 더하기 위한 응용개발 지원으로, 원천기술개발 또는 완제품의 단순 디자인 변경 등은 제외

 

○ 감성 소재부품 관련 기반구축

- 감성 소재부품 구현을 위한 인프라 연계 활동,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감성 소재부품 DB 구축 등

 

○ 감성 소재부품 문화확산

- 감성산업 융합 생태계 조성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류활동

* 기술교류회 운영, 세미나·포럼 개최 등

 

□ 지원분야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소재부품 전분야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예산(‘16년) : 정부출연금 10억원

 

○ 선정 과제수 : 2개 기관 내외 (과제당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비대상 사업임

 

 

2. 사업 추진체계
 

○ 자유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주관기관은 공모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기업 :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상세한 사진설명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1항 및 [별표3] 참조

 

 

4.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 3. 14~4. 14.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 4. 14.
▼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 4월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16. 4월
▼  
주관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16. 5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6. 5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

 

나.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착안사항
사업목표의 명확성
(20)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목표 지표설정의 타당성

● 당해년도 사업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0)  ● 수행기관간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방안의 적정성

●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내용의 충실도

● 지원대상 기업 선정방식 및 지원전략의 적정성 등
 
추진주체의 능력
(30)  ●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 수행기관의 인프라의 보유 수준 및 관련 과제 수행 경험

●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가능성 등
 
성과확산 효과
(10)  ● 산업분야, 지원기업 등의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

● 사업종료 후 전문기관으로 지속운영 가능성
 
예산 계획의 적정성
(10)  ● 기업지원 비중 등 세부 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우대기준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2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대학의 경우 총 인건비에서 전담연구인력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을 경우(2점)

 

○ 감점기준

-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2점)

 

 

6.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6년 감성소재부품 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방법) 사이트 접속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 요망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전산 등록 기간 : 2016. 4. 4(월) ~ 4. 14(목) 18시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4. 11(월) ~ 4. 14(목) 18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2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포함) 및 전산접수증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기반기획팀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기반기획팀 (02-6009-3932)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044-203-4265)

 

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3. 14.(월) ∼ 2016. 4. 14.(목)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기반기획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첨 부]
1.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2. 산업기술혁신사업(기반조성) 관련 규정

     
      
      
<P class="pline bl1"><STRONG>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14호</STRONG></P>
<DIV class=titleDv>
<P class=pline>2016년도 감성소재부품 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P></DIV>
<P> </P>
<DIV class=boxDv>2016년도「감성소재부품 사업화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IV>
<P> </P>
<P class=plinerR><STRONG>2016년 3월 14일</STRONG></P>
<P class=plinerR><STRONG>산업통상자원부장관</STRONG></P>
<P> </P>
<P> </P>
<H2 style="FONT-SIZE: 20px">1. 사업 개요</H2>
<P> </P>
<P class="pline bl1"><STRONG>□ 사업목적</STRONG></P>
<P> </P>
<P class="pline1 bl2">○ 감성 소비시대에 대응하여 ‘기술과 감성’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지원</P>
<DIV class=boxDv style="FONT-WEIGHT: normal;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MARGIN-TOP: 0px">
<P class=plinerC><STRONG>‘감성소재부품’ 이란?</STRONG></P>
<P> </P>
<P class="pline1 bl2">◆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여 감동과 만족감을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재·부품으로 정의함</P>
<P class=plinerC><STRONG>< 감성소재부품(예시) ></STRONG></P>
<P class=plinerC><IMG style="WIDTH: 550px" border=0 alt="상세한 사진설명" src="http://www.kiat.or.kr/site/files/upload/board/304/3/20160314_6.jpg"></P></DIV>
<P> </P>
<P class="pline bl1"><STRONG>□ 사업내용</STRONG></P>
<P> </P>
<P class="pline1 bl2"><STRONG>○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사업화 기술지원</STRONG></P>
<P class="pline2 bl3">- 최종제품에 채택되는 응용 소재·부품의 감성제품 개발을 포함하는 감성설계 및 시제품 제작 등</P>
<P class="pline3 bl4">* 기개발된 소재부품에 감성을 더하기 위한 응용개발 지원으로, 원천기술개발 또는 완제품의 단순 디자인 변경 등은 제외</P>
<P> </P>
<P class="pline1 bl2"><STRONG>○ 감성 소재부품 관련 기반구축</STRONG></P>
<P class="pline2 bl3">- 감성 소재부품 구현을 위한 인프라 연계 활동,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감성 소재부품 DB 구축 등</P>
<P> </P>
<P class="pline1 bl2"><STRONG>○ 감성 소재부품 문화확산</STRONG></P>
<P class="pline2 bl3">- 감성산업 융합 생태계 조성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류활동</P>
<P class="pline3 bl4">* 기술교류회 운영, 세미나·포럼 개최 등</P>
<P> </P>
<P class="pline bl1"><STRONG>□ 지원분야</STRONG></P>
<P> </P>
<P class="pline1 bl2">○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소재부품 전분야</P>
<P> </P>
<P class="pline bl1"><STRONG>□ 지원규모 및 기간</STRONG></P>
<P> </P>
<P class="pline1 bl2">○ 지원예산(‘16년) : 정부출연금 10억원</P>
<P> </P>
<P class="pline1 bl2">○ 선정 과제수 : 2개 기관 내외 (과제당 5억원 이내)</P>
<P> </P>
<P class="pline1 bl2">○ 지원기간 : 12개월</P>
<P class="pline3 bl4">*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비대상 사업임</P>
<P> </P>
<P> </P>
<H2 style="FONT-SIZE: 20px">2. 사업 추진체계</H2>
<P> </P>
<P class="pline1 bl2">○ 자유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주관기관은 공모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화 지원</P>
<P class="pline3 bl4">* 지원기업 :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P>
<P class=plinerC><IMG style="WIDTH: 580px" border=0 alt="상세한 사진설명" src="http://www.kiat.or.kr/site/files/upload/board/304/3/20160314_7.jpg"></P>
<P> </P>
<P> </P>
<H2 style="FONT-SIZE: 20px">3. 신청자격</H2>
<P> </P>
<P class="pline1 bl2">○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P>
<P class="pline2 bl3">-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P>
<P> </P>
<P class="pline1 bl2">○ 지원제외 대상</P>
<P class="pline2 bl3">-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P>
<P class="pline2 bl3">-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P>
<P class="pline2 bl3">-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P>
<P class="pline3 bl4">*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1항 및 [별표3] 참조</P>
<P> </P>
<P> </P>
<H2 style="FONT-SIZE: 20px">4. 지원절차 및 일정</H2>
<P> </P>
<P class="pline1 bl2">○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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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지원절차 및 일정</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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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cope=col>추진내용</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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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사업 공고</TD>
<TD>산업통상자원부</TD>
<TD>’16. 3. 14~4. 1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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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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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사업계획서 접수</TD>
<TD>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TD>
<TD>~’16. 4. 1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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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D>
<TD></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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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선정평가위원회</TD>
<TD>한국산업기술진흥원</TD>
<TD>~’16. 4월</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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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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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TD>
<TD>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TD>
<TD>~’16. 4월</TD></TR>
<TR>
<TD>▼</TD>
<TD></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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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주관기관 확정</TD>
<TD>산업통상자원부</TD>
<TD>~’16. 5월</TD></TR>
<TR>
<TD>▼</TD>
<TD></TD>
<TD></TD></TR>
<TR>
<TD>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TD>
<TD>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TD>
<TD>~’16. 5월</TD></TR></TBODY></TABLE></DIV></DIV>
<P> </P>
<P class="pline2 bl3">*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P>
<P> </P>
<P> </P>
<H2 style="FONT-SIZE: 20px">5. 평가방법 및 기준</H2>
<P> </P>
<P class="pline bl1"><STRONG>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STRONG></P>
<P> </P>
<P class="pline1 bl2"><STRONG>○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STRONG></P>
<P> </P>
<P class="pline1 bl2"><STRONG>○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STRONG></P>
<P> </P>
<P class="pline bl1"><STRONG>나. 평가기준</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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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평가기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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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사업목표의 명확성<B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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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pline1 bl2" align=left>●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목표 지표설정의 타당성</P>
<P class="pline1 bl2" align=left>● 당해년도 사업목표치 설정의 적정성</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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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추진체계 및 추진전략<BR>(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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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pline1 bl2" align=left>● 수행기관간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방안의 적정성</P>
<P class="pline1 bl2" align=left>●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내용의 충실도</P>
<P class="pline1 bl2" align=left>● 지원대상 기업 선정방식 및 지원전략의 적정성 등</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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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추진주체의 능력<BR>(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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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pline1 bl2" align=left>●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P>
<P class="pline1 bl2" align=left>● 수행기관의 인프라의 보유 수준 및 관련 과제 수행 경험</P>
<P class="pline1 bl2" align=left>●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가능성 등</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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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성과확산 효과<B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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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pline1 bl2" align=left>● 산업분야, 지원기업 등의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P>
<P class="pline1 bl2" align=left>● 사업종료 후 전문기관으로 지속운영 가능성</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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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예산 계획의 적정성<B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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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pline1 bl2" align=left>● 기업지원 비중 등 세부 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P>
<P class="pline1 bl2" align=left>●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P></TD></TR></TBODY></TABLE></DIV></DIV>
<P> </P>
<P class="pline2 bl3">*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P>
<P> </P>
<P class="pline1 bl2">○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P>
<P> </P>
<P class="pline1 bl2">○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P>
<P> </P>
<P class="pline bl1"><STRONG>다. 우대 및 감점기준</STRONG></P>
<P> </P>
<P class="pline1 bl2">○ 우대기준</P>
<P class="pline2 bl3">-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P>
<P class="pline2 bl3">-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2점)</P>
<P class="pline3 bl4">*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P>
<P class="pline3 bl4">*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P>
<P class="pline3 bl4">*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P>
<P class="pline2 bl3">- 대학의 경우 총 인건비에서 전담연구인력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을 경우(2점)</P>
<P> </P>
<P class="pline1 bl2">○ 감점기준 </P>
<P class="pline2 bl3">-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P>
<P class="pline2 bl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2점)</P>
<P> </P>
<P> </P>
<H2 style="FONT-SIZE: 20px">6. 신청방법</H2>
<P> </P>
<P class="pline bl1"><STRONG>가. 신청 및 제출방법</STRONG></P>
<P> </P>
<P class="pline1 bl2">○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A href="http://www.kiat.or.kr)를">www.kiat.or.kr)를</A> 통해 “2016년 감성소재부품 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P>
<P class="pline2 bl3">- 온라인 전산등록(<A href="http://www.pms.re.kr/" target=_blank>http://pms.re.kr</A>)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P>
<P class="pline3 bl4">* (방법) 사이트 접속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P>
<P class="pline3 bl4">*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P>
<P class="pline3 bl4">*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 요망</P>
<P class="pline2 bl3">-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P>
<P> </P>
<P class="pline1 bl2">○ 제출방법</P>
<P class="pline2 bl3">- 전산 등록 기간 : 2016. 4. 4(월) ~ 4. 14(목) 18시까지</P>
<P class="pline2 bl3">-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4. 11(월) ~ 4. 14(목) 18시까지</P>
<P class="pline2 bl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2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P>
<P class="pline3 bl4">*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포함) 및 전산접수증 1부</P>
<P class="pline3 bl4">*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P>
<P class="pline2 bl3">-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P>
<P class="pline3 bl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P>
<P class="pline2 bl3">-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기반기획팀</P>
<P> </P>
<P class="pline bl1"><STRONG>나. 문의처</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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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pline1 bl2">○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기반기획팀 (02-6009-3932)</P>
<P> </P>
<P class="pline1 bl2">○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P>
<P class="pline2 bl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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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pline1 bl2">○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044-203-4265)</P>
<P> </P>
<P class="pline bl1"><STRONG>다. 기타 유의사항</STRONG></P>
<P> </P>
<P class="pline1 bl2">○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P>
<P> </P>
<P class="pline1 bl2">○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P>
<P class="pline2 bl3">-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P>
<P class="pline2 bl3">-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A href="http://www.ntis.go.kr/" target=_blank>www.ntis.go.kr</A>)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P>
<P class="pline2 bl3">- 제기기간 : 2016. 3. 14.(월) ∼ 2016. 4. 14.(목)</P>
<P class="pline2 bl3">-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기반기획팀</P>
<P class="pline2 bl3">-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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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FONT-SIZE: 20px">7. 관련법령</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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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pline bl1"><STRONG>가. 지원근거</STRONG></P>
<P> </P>
<P class="pline1 bl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P>
<P> </P>
<P class="pline bl1"><STRONG>나. 관련규정</STRONG></P>
<P> </P>
<P class="pline1 bl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P>
<P> </P>
<P class="pline1 bl2">○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P>
<P> </P>
<P class="pline1 bl2">○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P>
<P> </P>
<P class="pline1 bl2">○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P>
<P> </P>
<P class="pline1 bl2">○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P>
<P> </P>
<P class="pline1 bl2">○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P>
<P> </P>
<P class="pline1 bl2">○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P>
<P class="pline3 bl4">*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P>
<P> </P>
<P> </P>
<H3 style="FONT-SIZE: 15px"><STRONG>[첨 부]</STRONG></H3>
<P class="pline1 bl2">1.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계획서 양식</P>
<P class="pline1 bl2">2. 산업기술혁신사업(기반조성) 관련 규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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