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6-164호
2016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16년도 하반기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6.4.5(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7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 사업명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2. 사업목적
? (선진화)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 (정책기반) 정부정책 등 공공환경기술의 수요해결을 통하여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 (미래유망) 지역 환경현안 문제해결 해결 및 미래유망 중소환경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우수 환경기술의 현장적용 실증화 지원
3. 공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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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분 야 |
추진방식 |
추진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공모방법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주관기관 조건 |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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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
대기질 개선 및 지구환경 대응기술 |
통합 |
실용화 |
연료, 원료 이송 등 비산배출공정 미세먼지 포집/집진장치 및 친환경 비산억제제 개발 |
지정 |
3년 이내 |
총 18억원 내외 (‘16년 6억원 내외)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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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
연소 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 및 입자상 중금속 제거를 위한 흡착여과백 개발 |
지정 |
3년 이내 |
총 9억원 내외 (‘16년 4억원 내외) |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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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실용화 |
다습 환경 적용 VOCs 농축 처리시스템 개발 |
지정 |
3년 이내 |
총 10억원 내외 (‘16년 3억원 내외)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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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환경질향상기술 |
개별 |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
18kg 미만급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를 위한 일체형 세탁모듈 개발 |
지정 |
3년 이내 |
총 11억원 내외 (‘16년 4억원 내외) |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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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
소음·진동 관리 및 저감 기술 또는 생활환경질 관리 및 개선기술 |
자유 |
3년 이내 |
총 14억원 내외 (‘16년 6억원 내외) |
중소·중견기업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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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공정 기반기술 |
개별 |
실용화 |
친환경 소재/제품화를 위한 폐광케이블 통합 분리선별 장치개발 |
지정 |
3년 이내 |
총 10억원 내외 (‘16년 3억원 내외)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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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평가관리 및 감축기술 |
통합 |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
유해물질 함유 저품위 광물 친환경 처리 시스템 개발 |
지정 |
3년 이내 |
총 18억원 내외 (‘16년 5억원 내외) |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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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
실용화 |
인체노출 수경시설의 유해 미생물 저감을 위한 향균 소재 무약품 소독시스템 개발 |
지정 |
3년 이내 |
총 10억원 내외 (‘16년 3억원 내외)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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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
실용화 |
용존성 VOCs 배출 폐수의 유해물질 처리장치 개발 ※성능목표 - 복합유해물질 처리목표 대상유입농도대비 90% 이상 - 최소 6개월 이상의 연속운전 실시 및 운전자료 확보 - 개방면의 악취저감 효율 및 총탄화수소(THC) 유지농도 제시 ※ 성과목표 -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및 SMART분석 평균 BB 등급 이상의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 매출 : 1건 이상(연구기간 내), 정부출연금 대비 230% 이상(∼종료 후 3년) |
자유 (품목 지정형) |
3년 이내 |
총 21억원 내외 (‘16년 6억원 내외) |
제한없음 |
경쟁형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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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
화학물질 노출 관리 및 저감기술, 유해중금속 위해관리 및 저감기술, 국제 이머징 이슈 대응기술 또는 신종유해인자(나노물질 등)의 위해도 저감기술 |
자유 |
3년 이내 |
총 14억원 내외 (‘16년 6억원 내외) |
중소·중견기업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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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대기환경정책대응기술 |
통합 |
공공활용 |
도시지역 우선관리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지정 |
2년 이내 |
총 12억원 내외 (’16년 6억원 내외)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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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혁신도약형 |
소각로 경제성 향상 및 효율 제고를 위한 고순도 산소 분리/주입 장치 원천 기술 개발 ※ 기술범위 - 경제성을 고려하여 대기 중에서 산소를 분리하여 고순도 산소 제조(공기로부터 95% 이상의 고순도 산소 제조) 및 소각로 주입 장치 원천기술 개발 ※ 성과목표 - 논문(SCI) : 0.4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mrnIF 평균값 62.12이상 논문 달성 - 특허 : 출원 0.4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및 스마트 분석 평균 BB등급이상 등록 0.3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
자유 (품목 지정형) |
2년 이내 |
총 6억원 내외 (’16년 3억원 내외)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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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정책 대응기술 |
연구단 |
공공활용 |
도시 저영향개발기법 연구단 |
지정 |
5년 이내 |
총 100억원 내외 (’16년 20억원 내외)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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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공공활용 |
신규 수질오염물질(스티렌, 비스(2-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대상 저감기술 개발 |
지정 |
2년 이내 |
총 8억원 내외 (’16년 4억원 내외)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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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정책대응기술 |
연구단 |
공공활용 (Test-bed) |
국민체감형 도심 생활악취 방지 시스템 구축 연구단 |
지정 |
5년 이내 |
총 220억원 내외 (’16년 34억원 내외)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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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
공공활용 (Test-bed) |
노후 하수관로 평가 및 개량 기술개발 연구단 |
지정 |
5년 이내 |
총 80억원 내외 (’16년 15억 내외)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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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정책대응기술 |
통합 |
공공활용 (Test-bed) |
지자체 미활용 가공 폐기물의 자원화 기술개발 |
지정 |
2년 이내 |
총 8억원 내외 (’16년 4억원 내외)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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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혁신도약형 |
탄소 및 에너지 중립적 유기성자원순환 열화학시스템 원천 기술 개발 ※ 기술범위 - 유기성 폐자원의 혐기성소화와 미세조류배양을 융합하여 열분해 바이오차 생산으로 연계하는 신개념 열화학 플랫폼 개발(처리 후 잔류 부산물 1% 이내, 기존 혐기성소화 및 소각 기술 대비 20% 이상의 운영 비용 절감, 기존 혐기성소화기술 대비 에너지 회수 20% 이상 증대) ※ 성과목표 - 논문(SCI) : 0.4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mrnIF 평균값 62.12이상 논문 달성 - 특허 : 출원 0.4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및 스마트 분석 평균 BB등급이상 등록 0.3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
자유 (품목 지정형) |
2년 이내 |
총 6억원 내외 (’16년 3억원 내외)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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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
지자체 Test-bed 실증화 |
개별 |
실증사업화 |
하수 유입부하 저감을 위한 전처리 기술개발 실증화 |
지정 |
3년 이내 |
총 11억원 내외 (‘16년 5억원 내외) |
기업 |
사전연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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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수기술 육성실증화 |
개별 |
실증사업화 |
하폐수처리 기술 또는 폐기물처리 및 관리기술 |
자유 |
3년 이내 |
총 15억원 내외 (‘16년 5억원 내외) |
중소기업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생활환경질, 위해성 분야)는 총 4∼5개 과제, 경쟁형과제(위해성 분야)는 2개 선정 예정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의 혁신도약형 과제(대기, 자원순환 분야)는 분야별 1개 선정 예정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기술 산업화 촉진사업의 성과혁신형 과제(중소기업 분야)는 3개 내외 선정 예정
4. 추진방식 및 추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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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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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식 |
연구단과제 |
?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이 큰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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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과제 |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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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과제 |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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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
공공활용 |
?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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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활용 (Test-bed) |
?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공공정책 수요 기반의 대규모 R&D 실증 플랜트(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실규모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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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약형 |
?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과학기술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전적ㆍ창의적 연구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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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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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화 |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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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
? 수요자(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자체)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
5.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자유공모
- (일반) 제시된 세부기술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제안
- (품목지정형) 제시된 세부기술의 성능목표 또는 기술범위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제안
6. 지원조건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R&D 사업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와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최종평가 시 ‘최소성과목표’ 달성여부에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연구종료 3년 이내에 ‘최종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추적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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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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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성과목표 |
? 연구종료 후 사업화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기술목표(기술완성도, 특허, 사업화계약(예정) 건수 등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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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과목표 |
?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최종적으로 달성할 목표(매출액, 수출액, 수입대체효과 등으로 평가) |
※ 인센티브 : 가점부여(3점 이내) 등
패 널 티 : 일정기한 신규 참여제한(단, 성실미달성 시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 3점 이내)
? 경쟁형과제
- 두 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동일한 연구목표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의 연구를 경쟁하여 수행하는 과제로,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연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며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는 실증단계 자동 연계지원
※ 연차 또는 최종평가의 탈락과제는 필요 시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통합추진 가능
? 사전연구과제
- ‘사전연구(1단계)’와 ‘사업화 집중연구(2단계)’로 구성되며 Test-bed 구축 관련 지자체 등과의 업무협약 문서는 사전연구단계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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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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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구 (1단계) |
?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수행준비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의 부지활용 업무협약 등을 진행 수 있는 사전 연구를 수행하는 단계(당해 연도 협약기간 및 연구비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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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집중연구 (2단계) |
? 1단계 사전연구 수행 간에 지자체와 체결한 업무협력과 관련된 협약을 바탕으로 기술의 실증화를 위한 본 연구 수행 단계 |
7.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공모내용의 주관기관 조건에 따라 지원하되,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수요자기반실증사업화과제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기관만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중소기업 우수기술 육성 실증화’ 분야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응용연구단계 이후 성공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과제로서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의 응용연구단계 성공과제는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실시계약이 완료된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8.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9.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입력 권고
10.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기간 : '16. 3. 7(월) ∼ '16. 4. 5(화)
? 접수기간 : '16. 3. 25(금) ∼ '16. 4. 5(화) 17:00까지
? 문의처
- (우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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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담당부서) |
분 야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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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2실) |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
박철 전문위원 |
02-380-0376 |
02-380-0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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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질 향상기술 |
김경환 전문위원 |
02-380-036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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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 관리 및 감축기술 |
한병현 전문위원 |
02-380-036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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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공정 기반기술 |
박철 전문위원 |
02-380-037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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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3실) |
대기환경정책대응기술 |
박종필 전문위원 |
02-380-0360 |
02-380-0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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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정책대응기술 |
최종인 전문위원 |
02-380-035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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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정책대응기술 |
최종인 전문위원 |
02-380-035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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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정책대응기술 |
이극재 전문위원 |
02-380-035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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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기술개발2실) |
지자체 Test-bed 실증화 |
손지호 전문위원 |
02-380-0369 |
02-380-0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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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수기술육성 실증화 |
〃 |
〃 |
〃 |
10.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단,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의 경우 전문가평가(발표·패널평가) 시 표준발표 양식으로 평가하며 양식(한글)은 평가일정 통보 시 배포 예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예정인 사항을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에 반영하였으며, 개정된 사항으로 평가 및 협약을 진행할 예정
11. 사업설명회 일정
? ‘16. 3. 18(금) 14:00∼17: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시 은평구) 대강당
※ 원내 주차장소가 협소하므로 사업설명회 당일 대중교통 이용 권장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환경 R&D서비스센터(ecoservice.keiti.re.kr)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http://www.keiti.re.kr/home/rnd/ALL/rndNoticelist.do?menuId=1030100000&tabMenuId=10301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