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진형성 2016.03.08

2016년도 사회서비스 R&D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191
  • 기       한

    : 2016.03.07 ~ 2016.03.1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144호]

2016년도 사회서비스 R&D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16년도 사회서비스연구개발사업(사회서비스R&D)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년 3 월 7 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원내용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90백만원
신규지원 내용 신규지원 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사회 서비스 R&D 사회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R&D 기획연구 국내에서 개발되고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연 90백만원 이내, 8개월 이내 지원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참여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모안내서 참조

연구기관 신청 자격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의 연구기관 신청자격 요건 외의 과제별 지원 대상 및 요건은 공모안내서 참조

신청요령
신청 및 제출 방법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htdream.kr)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업로드(별도 계획서 제출 없음)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신청 공문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제출

접수마감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프로그램 전산입력 기한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공문제출)
사회서비스 R&D 2016. 3. 16(수) 18:00까지 2016. 3. 17(목) 18:00까지

※ 전산입력기한 관련 접수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 (접수마감 시간이후 수정 불가)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관련 법령 및 규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www.htdream.kr) > 사업안내 > 관련법규 참조

기타
연구개시 예정일 : 2016년 4월 중(※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여 및 신청 제한
참여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신청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기획과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6년 7월 17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참여기업부담금
연구지원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참여기업이 2개(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그 밖의 경우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름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 이상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 이상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 이상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범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관리하고 관계공무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 경우에는 70% 이내

정부지원 연구비가 신청액보다 삭감 지원될 경우에도 신청 시 부담하기로 한 참여기업부담금은 삭감할 수 없음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함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심의 실시
3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의 연구장비 구축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함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실시(`16.04.01까지)
※ `16.7.1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12.23)]제25조제7항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함

예비선정대상과제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및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제출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제외)
※ 참여기업부담금이 포함되어 1억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려는 경우, 구축비용 중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상이거나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50%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는 심의대상임
※ 5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장비도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장비도입 심사 대상(변경)일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구축일로부터 30일 이내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향후 국가연구시설장비 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제출
연구개발비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정부출연금으로 구입한 국가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
계속과제 중 차기년도 정부출연금으로 구축하려는 1억원 이상의 국가연구시설장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매년 6~7월 예정)
※ 심의에 해당하는 장비가 심의를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장비를 구축할 수 없음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및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의 양식은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에 첨부되어 있음

기술료 제도 안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함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비영리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전문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징수한 기술료와 사용한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 관련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모안내서 참조

문의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www.htdream.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사회서비스R&D  이준복(신약기기기획팀) 043-713-8938
nanaya85@khidi.or.kr   

https://www.htdrea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