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6-121호
2016년도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2016년도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GAIA Project)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16. 2. 24(수) ~ '16. 3. 4(금)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목적
? 현장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적인 토양?지하수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토양·지하수 환경 분야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90%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공모분야 및 과제유형
? 공모분야
분야명
사업내용
사전예방
○ 오염물질 차단, 오염유출 경보, 시설입지평가 등 토양?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술 개발 분야
오염조사
○ 오염원인자 판별, 오염부지 조사, 확산 및 거동 특성 규명, 위해성 조사?평가 등 오염원, 오염도 및 오염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개발 분야
오염정화
○ 오염물질 및 부지 정화를 위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기술 개발 분야
사후관리
○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및 오염정화 후 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
? 과제유형
구 분
과제 정의
실용화
(일반)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실용화
(현장실증)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중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과제
공공활용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원천기술
○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사상(연구개발 아이디어)의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제
기획연구
○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기술지도 작성과제,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연구, 성과확산 기반연구 등
? 추진방식
구 분
내용
통합형과제
o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
개별과제
o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3. 공모방법
? 지정공모 : 과제별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구분
기술유형
계
실용화(일반)
실용화
(현장실증)
공공활용
기획연구
통합형과제
2
-
-
2
-
개별과제
6
5
1
-
-
4.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
(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5. 지원 금액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지정공모분야는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참고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홈페이지(www.sec.re.kr)의 「국가사업공고」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7.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6. 02. 24(수)∼03. 04(금) 17:00까지
? 접수기간 : 2016. 02. 24(수)∼03. 04(금) 17:00까지
?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필히 ´16. 3. 4(금) 17:00까지 입력 완료하여야 함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9.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제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정보마당」항목 중「R&D과제보고서」내용 참조
※ 타 기관 공개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참고
? 기 추진 R&D(타 부처 포함)와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최종평가 시 연구책임자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 카피킬러(http://www.copykiller.org/)를 활용하여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한 자체검토 후 자체 검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http://www.keiti.re.kr/home/rnd/ALL/rndNoticelist.do?menuId=1030100000&tabMenuId=10301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