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76호
2016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6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2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목적
주요 협력국과의 다양한 산업·기술 협력, 민관간 상호 교류활동, 협력전략 연구 등 산업자원협력 인프라 구축 및
동반자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무역·투자 확대의 기반 조성
2. 지원 대상
북미·중남미, 유럽, 동북아, 서남아·중앙아, 동남아·대양주, 중동·아프리카 등 주요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3. 2016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지원 공고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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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예 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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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앙아·CIS
산업협력 및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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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북아(중국) 산업협력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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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남아·서남아 산업협력 |
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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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동·아프리카 산업협력 |
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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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북미·중남미 산업협력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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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주 산업협력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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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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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모사업 내용
가. 중앙아·CIS 산업협력 및 산업자원협력기반구축 : 900백만원
□ 역점 사업방향
ㅇ 중앙아·CIS 민·관 협력위 운영
내실화, 산업자원협력 확대를 위한 협력이슈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ㅇ 민관 중앙아 경협위 운영 및 사절단 파견으로 중앙아 지역과의 협력
강화
ㅇ 중앙아 주요국가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경제교류 활성화 기반 조성(시장개척단 및 무역사절단 파견, 투자설명회 개최 등)
ㅇ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중앙아·CIS 국가와의 정부간 협력채널을 운영하여 우리 기업 진출 기반 조성
ㅇ 수입규제
관련 교육 실시, 국내 대응반 운영 등 수입규제 적극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 강화
ㅇ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금융 조달 역량 강화
지원
ㅇ 정상외교 성과를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DB 운영·관리 및 경제외교 계기 현지바이어 미팅 등 지원
□
세부 사업계획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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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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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
· 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위원회 운영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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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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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규제 대응 지원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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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 |
· 기업의 해외금융역량강화 지원 및 ADB
협력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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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외교경제활용포털 운영 및 경제외교 지원 |
620 |
나. 동북아 산업협력 : 480백만원
□ 역점 사업방향
ㅇ 對중국 투자지역 다양화 및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 투자환경
조사, 재중기업-중국정부간 소통 강화, 현지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
ㅇ 동북아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현지 정부 및
기관, 유력기업,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류 활동 개최 지원
□ 세부 사업계획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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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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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
· 한-광동성
발전포럼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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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섬서성 경제협력
포럼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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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서부지역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
40 | |
|
· 재중 한국기업 경영지원교류회 개최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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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농식품 수출 현지 상담회 |
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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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상거래 등 유통시장 개척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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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동성
경제협력포럼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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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 3선 도시
소비재 시장 개척단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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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국 시장 협력
세미나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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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 운영 |
6 |
다. 동남아·서남아 산업협력 : 770백만원
□ 역점 사업방향
ㅇ 동남아 개도국의 산업발전역량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한국기업의
對동남아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성장 공유형 협력사업 추진
ㅇ G2G 협력채널의 활성화를 통해 美·中·日 등 경쟁국의 동남아 진출 확대에
대응하고, 한국기업의 투자·경영애로 해소를 지원
ㅇ 한-동·서남아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서남아 투자기업의 애로사항해결 및 신규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 세부 사업계획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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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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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
·한-인도 CEPA 공동위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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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플러스 지원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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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제조업체
제휴(자동차,
IT등) 지원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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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지역 경협 네트워크 구축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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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얀마 산업자원협력위 개최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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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 다자협력 네트워킹 강화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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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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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시장진출 파트너링사업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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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진출기업 경영지원 교류회(베트남,
미얀마)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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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산업협력워킹그룹 개최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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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
·한-ASEAN 신규협력사업개발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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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유통물류
협력사업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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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ASEAN Business Council(라오스)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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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구매사절단 파견(베트남)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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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경제발전 마스터플랜 이행협력 |
250 | ||
라. 중동·아프리카 산업협력 : 680백만원
□ 역점 사업방향
ㅇ 유가하락ㆍ신흥국 성장 둔화, 수출감소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기업의 중동·아프리카 시장진출 확대 및 현지 수주·투자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새로운 활력 도모
ㅇ 우리기업의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확대, 전략적 중요국과의 양자관계 강화를 통해 해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부, 민간차원의 양자협력 지원
□ 세부
사업계획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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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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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
·북서부 아프리카 경제사절단 파견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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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 아프리카 경제사절단 파견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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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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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주요국 통상협력 네트워크 구축 |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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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무역ㆍ투자 컨퍼런스 개최 |
80 |
마. 북미·중남미 산업협력 : 330백만원
□ 역점 사업방향
ㅇ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비즈니스 場을 제공함으로써 양국 기관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ㅇ 고위급 방문 계기 신흥시장인 중남미 지역에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여 해당 국가와의 경협을 강화
ㅇ 미주권역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통상·산업 이슈를 사전 진단·선제 대응함으로써 양자간
교류 및 무역·투자 기반 활성화
□ 세부 사업계획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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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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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 |
· 한·중남미
경제협력센터 운영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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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남미 주요국
네트워크 활성화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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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지역 네트워크 구축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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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북미 협력 기반 구축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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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협력 채널 구축 및 경제사절단 파견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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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민관 경제사절단 파견 |
50 |
바. 구주 산업협력 : 300백만원
□ 역점 사업방향
ㅇ EU 국가와 고위급회담 및 동유럽 지역과의 산업협력위 등 협력채널을
통해 무역 활성화를 위한 통상사절단 파견 등 추진
ㅇ 한-러시아 정상회담 성과사업 후속조치 이행으로 한-러 양국의 민관 교류 활성화 및
경제협력 확대 강화
ㅇ 대유럽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 연구 및 2015년 발효된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전략적 활용전략 연구
필요
□ 세부 사업계획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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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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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 |
·EU내 기업 협력네트워크
운영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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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대양주 지역 통상정책 포럼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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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에너지 및 자원포럼 |
20 | |
|
·한-러 정책포럼
운영 |
40 | |
|
·러시아 시장개척단 파견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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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유라시아 전문가
포럼운영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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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 유럽국가 경제협력 강화 |
35 | |
|
·한-영 조선플랜트
협력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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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경제인 행사 및
1:1 상담회 개최 |
40 |
5.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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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
(‘16.2.22 산업통상자원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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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사업 신청 |
→ |
신청서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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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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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
→ |
확정 통보 |
(산업통상자원부→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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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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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협력사업 수행 |
(연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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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산업통상자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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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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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평가 |
(‘17.1월~ ’17년 2월/지역별 사업평가위원회) | |||
6.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6년2월 22일(월) ~ 2016년 3월 7일(월)
□ 신청서류 : 별첨 양식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ㅇ 중앙아 산업협력, 산업자원협력기반구축
-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 전 화 :
044-203-5688
- 팩 스 : 044-203-4805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우 339-012)
ㅇ 동북아 산업협력
-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 전 화 : 044-203-5696
- 팩 스 :
044-203-4805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우 339-012)
ㅇ 동남아·서남아 산업협력
-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
- 전 화 : 044-203-5718
- 팩 스 :
044-203-4805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우 339-012)
ㅇ 중동·아프리카 산업협력
-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 전 화 : 044-203-5722
- 팩
스 : 044-203-4016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우
339-012)
ㅇ 북미·중남미 산업협력
-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 전 화 : 044-203-5656
- 팩 스 :
044-203-4803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우 339-012)
ㅇ 구주산업협력
-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 전 화 : 044-203-5668
- 팩 스 :
044-203-4803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우 339-012)
7.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공지
ㅇ 동사업은 고위급 해외순방과 상대국 정상 등의 방한 기회를 활용, 국가별 산업자원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별 협력전략 수립, 해외
진출 지원, 네트워크 형성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 물품, 용역 공급 성격이 아니라 공익성과 특정한 품질을 요함
- 이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항에 의거, 특정한 품질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대상임을 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