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 공고문 |
2016년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계획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ㄱ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2016.03.18.(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2월 22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목 적
□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 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2. 참여대상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3. 지원계획
□ 지원방식 : 특성화대학원 지원대상 분야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년도부터 5년간
- 지원의 계속여부는 매년 연구 성과 및 인력양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
□ 지원규모 : 각 대학원별 연 1.5억원 지원
- 참여연구원 외부인건비, 연구활동을 위한 직접경비 등
- 연차평가 결과「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10% 이내) 및 사업중단(60점 미만) 가능
□ 지원대상 선정
○ (지원대상 분야) 2개 분야 3개 대학
지정분야 | 세부 연구분야[예시] | 대학원수 |
온실가스 감축 | - 배출특성에 적합한 인벤토리 산정 및 불확도 관리 - 감축기술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3 |
기후변화 적응 | - 정책평가 및 결정과정에서 적응을 도입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방법론 - 기후변화 경제적 피해·리스크 산정 및 적응대책 기업지원 - 기후변화 취약계층 영향분석 및 지원정책 등 |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을 확정
○ (선정방법) 주요 사업내용 평가
-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로 순차적으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대학원을 선정
- 정성항목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대학원을 선정
○ (협약체결)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대학과 공단간 협약 체결
4. 신청방법
○ (작성방법)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62호)」에 맞게 작성하되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또는 기후변화홍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
- 환경부 : www.me.go.kr
- 한국환경공단 : www.keco.or.kr
- 기후변화홍보포털 : www.gihoo.or.kr
○ (신청기간) 2016. 02. 22(월) ∼ 03. 18(금), 4주간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지정신청서 제출공문 1부, 지정신청서 15부
및 USB 1매를 제출
○ (기타) 지정신청서 작성은 흑백출력(양면인쇄) 원칙으로 하며, 좌철 무선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5. 접수처 및 문의사항
○ (접수처) (우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정보팀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정보팀 (gpcc@keco.or.kr, 032-590-3444, 정수희 대리)
필독 : 과제공모 기간내에 신청하시는 교수님께서는 해당단과대에서 산학협력단으로 공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eco.or.kr/kr/open/communityid/1/view.do?p=&idx=16003&f=1&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