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조민정 2016.02.18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233
  • 기       한

    : 2016.02.16 ~ 2016.03.1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국토교통부

(공고-제3호)

 

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3개 분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지원유형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품목지정형 공모)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품목지정형/자유공모)

국토교통 안전기술 사업화
(품목지정형 공모)

연구분야

대학·출연연, 공사() 등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화재
, 교통사고, 재난· 재해 등
사전 예방이 가능한 기술의
사업화

총 연구기간

4년 이내

지원범위

- 총 정부출연금 30억원 미만
- ’16년 정부출연금 6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은 총 연구비의 60% 이내(민간부담금 40% 이상)
* 일반 R&D과제는 정부지원이 75%까지 가능하나, 금회 과제는 최대 60%까지 지원

주관연구기관

- 법인인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발급받은 벤처기업인증서 보유기관 
* 벤처기업은 반드시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분야에 지원

공동 및 위탁
연구기관

·중견·중소기업, 대학교, 출연연 등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4조에
부합하는 기관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기타사항

 대학, 출연연과 체결한 기술
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실시의향서
) 필요
* 민간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은 지원 불가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는
관련 증빙자료
(특허등록증 등)
반드시 필요

자체 보유기술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특허등록증 등)
반드시 필요하며,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나 기술
사용 확인서류 필요

? R&D과제 신청 접수와 병행하여 기술금융 연계사업 수요조사
※ 상세내용은「(공고-제3호) 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안내서 참조

3. 신청자격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중소기업(법인)만 신청가능, 다만, 벤처기업 보유기술 사업화의 경우, 벤처기업 신청 가능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알림마당-통합공지)에 게재
? 인터넷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ctpass.kaia.re.kr)
? 신청서 접수방법 : 신청서 접수마감 당일 지정된 시간에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정 장소
? 공고 및 신청서 접수일정

 

?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6.2.16()’16.3.30()
(43일간)

’16.3.15()3.29()
18:00까지

’16.3.30()
10:00 18:00까지
* 접수일 당일만 접수

?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 국토교통 안전기술 사업화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6.2.16()’16.3.17()
(30일간)

’16.3.2()3.16()
18:00까지

’16.3.17()
10:00 18:00까지
* 접수일 당일만 접수

5.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공고-제3호) 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안내서 참고

 

6. 문의 및 기타
? 문  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31-3896-내선번호, Fax : 031-381-9922)
- 공고관련 내용 문의 : 창업사업화지원센터(488, 364, 334, 490)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경영지원실(33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제3호) 2016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안내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2016년 2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http://www.kaia.re.kr/portal/bbs/view/B0000029/6831.do?searchCnd=&searchWrd=&searchOption1=&gubun=&delCode=0&useAt=&replyAt=&menuNo=200110&sdate=&edate=&deptId=&popupYn=&dept=&dong=&option1=&viewType=&cate1=&cate2=&cate3=&searchYn=&searchCnd2=&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