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2016. 2. 4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2016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문화 콘텐츠 기술개발을 통한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2. 지원과제
|
분야 |
과 제 명 |
추진 |
정부출연금(억원) |
비고 | ||||
|
‘16 |
‘17 |
‘18 |
총액 | |||||
|
문화 |
영화 |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렌더팜 서비스 시스템 개발 |
3년 |
10 |
10 |
10 |
30 |
|
|
음악 |
패턴,
프레이즈, 모티프 기반의 지능형 국악 |
3년 |
6 |
6 |
6 |
18 |
| |
|
문화 |
공연 |
무대 전용 분산제어시스템 모듈 연구개발 |
3년 |
8 |
8 |
8 |
24 |
|
|
Kinetic Art 효과를 이용한 동적
실물영상투사 |
3년 |
5 |
10 |
10 |
25 |
혁신 | ||
|
서비스 |
문화창작 |
스마트 시니어세대의 문화향유를 위한 인지반응 |
3년 |
15 |
15 |
15 |
45 |
|
|
옥외행사 문화 산업화 촉진을 위한 서비스 체계 |
3년 |
6 |
6 |
6 |
18 |
| ||
|
전통 문화 |
전통 짜맞춤 기술을 활용한 공간구성 기술 개발 |
3년 |
7 |
7 |
7 |
21 |
| |
|
합 계 |
57 |
62 |
62 |
181 |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4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과제
※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고
※ 1차년도 연구기간은
2016.05.01 ~ 2016.12.31(예정)로 하며, 이후 연구기간은 매년 1.1 ~ 12.31로 함(협약체결일에 따라 변동가능)
3. 지원조건
o 콘텐츠 제작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여야 함
※ “콘텐츠 제작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제작’을 하는 기업으로서,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콘텐츠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를 만드는
기업을 말한다.
o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은 제안요청서(RFP)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단, 비영리 법인은 부담 불가)
o 사업자부담금 비율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사업자부담금 비율 |
|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 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함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5)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 = (연도별 과제 전체의) 정부출연금 + 사업자부담금
※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는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
※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
- 비영리
법인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 법인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자
o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각 해당기관별 적용)
|
참여기업 |
사업자부담금 |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
|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
○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
|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4. 신청자격
o 신청자격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동일 기관은 동일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과제 시작일 기준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①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됨)
⑤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5. 선정절차
o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연구비 조정 / 연구계획 보완 → 협약체결
o
서면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발표평가 기회 부여
o 발표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종합점수 미산출(탈락)
o 최종선정
- 종합점수 최고득점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과제별)
※ 종합점수: 서면평가 점수(40%) + 발표평가 점수(60%)
- 동일 종합점수 획득 시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1차 기준), 발표평가 ‘연구계획의 우수성’ 총점이 높은 기관(2차 기준), 신청한 정부출연금이 낮은 기관(3차 기준) 순으로 순위
결정
o 최종선정 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선정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
연구계획의 |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우수성 |
o RFP 요구사항 부합성 |
25 |
|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체계성 |
o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
25 | |
|
연구역량의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
o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
20 |
|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
o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 |
30 |
|
합 계 |
100 | ||
※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평가함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
연구계획의 |
연구목표의 명확성 |
o RFP 요구사항 부합성 |
30 |
|
연구방법의 구체성 |
o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
30 | |
|
연구역량의 |
연구책임자 및 |
o 연구책임자의 과거 연구성과 우수성 및 연구윤리
수준 |
20 |
|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o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 |
20 |
|
합 계 |
100 | ||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공통적용
<가점 사항 및 증명서류>
|
가점 사항 |
증명서류 |
|
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
기술실시계약서, |
|
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창작연구소로
지정되었거나,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
지정 증명서류 |
|
다.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 |
최종평가 |
|
라.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
포상 증명서류 |
|
마.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
가족친화인증서 |
|
바.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
사업자등록증 |
7. 신청방법
o 신청기간 : ~ 3월 15일(화) 16:00까지
※ 신청 마감일 16시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ctrd.kocca.kr)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하여 신청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ID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NTIS : http://www.ntis.go.kr) 회원가입 및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부
필요
o 제출서류(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 다운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 : HWP 파일 형태로
제출(70페이지 내외)
※ 파일명은 “과제명 앞 두 단어_연구개발계획서(주관연구기관명).hwp”로 제출
②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책임자, 연구원 정보 기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④ 지원기관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⑤ 가점사항 체크리스트 및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6. 선정기준 참고) :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o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완료 후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처리됨
o 마감당일은 접속폭주로 인해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o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 처음 가입하는
기관은 기관등록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
o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상의 ‘Ⅱ.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
8.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o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o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 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기술료 납부
o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영리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40%(대기업)
* 협약 시점에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10. 사업설명회
o 일시 : 2016년 2월 17일(수) 오후 2시
o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
11. 유의사항
o 과제 수행 중 중간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o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차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o 본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12. 문의처
|
구분 |
담당 |
연락처 | ||
|
o 일반 종합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
|
(02)1566-1114 |
|
|
o RFP 내용 문의 |
문화기술진흥본부/ |
조인호 |
(02)2016-4181 |
cih@kocca.kr |
|
신정무 |
(02)2016-4154 |
jmshin@kocca.kr | ||
|
o 제출서류 작성 문의 |
문화기술진흥본부/ |
이강훈 |
(061)900-6531 |
orobas@kocca.kr |
|
김충완 |
(061)900-6538 |
tofoundation@kocca.kr | ||
|
박명훈 |
(061)900-6542 |
omny33@kocca.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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