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관련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대학을 제외한 참여기관은 사업비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①
과제 지정공모
지원분야 지정공모
| 구분 |
과제명 |
| 건물에너지 |
건물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엔지니어링 및 시스템 고급트랙 |
| 산업에너지(열) |
히트펌프를 이용한 미활용에너지 이용 기술 고급트랙 |
| 산업 플랜트 프로세스용 대형 열교환기 시스템 고급트랙 |
| 바이오·폐기물 |
바이오가스 생산 및 에너지화 연계 핵심기술 고급트랙 |
| 송배전 |
직류배전용 전력기기 설계기술 고급트랙 |
| 배전용 교류 전력기기 설계기술 고급트랙 |
| 원자력 |
사용후핵연료 저장관리기술 고급트랙 |
| 인문사회융합 |
에너지자원(석유, 가스 등) 거래기술 전문가 고급트랙 |
| 에너지 정책 브리꼴레르(Bricoleur) 고급트랙 |
| 에너지산업 기술금융 고급트랙 |
②
기술지정 자유공모
지원분야 자유공모
| 구분 |
기술명 |
| 산업에너지(전기) |
송풍기 및 펌프 |
| 에너지저장 |
차세대 음극소재 적용 LIB(Lithium Ion Battery) |
| 태양광 |
결정질 실리콘 PV(Photo Voltaics) |
| 풍 력 |
풍력 O&M(Operation & Maintenance) |
| 연료전지 |
연료전지 시스템 |
* 인문사회융합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는 ‘R&D 프로젝트기반 고급트랙’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상세 지원
조건은 ‘2016년도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확인 (단, 인문사회융합 분야 지원과제라도 R&D
프로젝트기반
고급트랙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우대함)
4-2.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대학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기관
* 과제수행 컨소시엄에는 반드시
기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R&D 프로젝트기반 고급트랙 과제에는 중소ㆍ중견
기업이 포함되어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미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 또는 기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 여부
확인 방법
- 제기기간 : 2016. 1. 14(목) ~ 2016. 1. 27(수)
-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 사업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15.12월) -> 사업계획서 접수(~’16.3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3~4월)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4~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5월) -> 신규과제
확정(5~6월) -> 협약체결(6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선정된 과제는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비 조정도 가능함
가점기준
| No. |
우대사항 |
가점 |
| 1 |
- 연간 채용인원(정규직)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
|
2점 |
| 2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를 수행
하여 우수과제로 선발되어 장관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1점 |
| 3 |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주관기관(대학)과 동일한 광역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제외) 내에 소재하고 있는 참여기업이
총 참여기업 중 2/3** 이상인 경우
|
2점 |
| 4 |
- 참여기업 중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2/3** 이상인 경우
|
1점 |
| 5 |
- 지방소재(서울, 인천, 경기지역 제외, 사업자등록증 기준)의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
1점 |
| 6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2점 |
***
충청권(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호남ㆍ제주권(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권(강원도), 대경권(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동남권(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참여기업 중
‘2/3’라 함은 최소 3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 산정에 적용
*** 가점 우대사항은 별도 안내한 양식(우대사항
확인서)에 명기하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6.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
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
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①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및 첨부서류 각1부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첨부자료 참조
②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6. 2. 19(금) ∼ 2016. 3. 17(목)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③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2016. 3. 18(금) 18:00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3월18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 접수방법 : 인편 또는 우편
* 우편접수 시 우편물 표지에 신청과제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명을 기재할 것
신청서 제출
| 프로그램 구분 |
전산등록 |
서류접수 |
에너지 정책연계ㆍ융복합 트랙 (고급트랙) |
’16. 3. 17(목) 18:00까지 |
’16. 3. 18(금) 18:00까지 |
④
기타사항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신청서 제출
|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
| 사업계획서 |
원본 |
1부 |
- |
| 우대사항 확인서 |
원본 |
1부 |
- |
| 우대사항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수요기업의 경우 MOU 사본 제출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각 1부 |
- |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각 1부 |
- |
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원본 |
1부 |
구입단가 3,000만원 이상의 경우 제출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요기관은 미제출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공고 과제 또는 기술의 세부 지원 내용을 반드시 참조
10. 문의처 등
사업설명회
| 일시 |
지역 |
개최 장소 |
시 간 |
| ’16년 1월 20일(수) |
서울 |
코엑스 컨퍼런스(남) 317호 |
14:00 |
| ’16년 1월 26일(화) |
광주 |
김대중컨벤션센터 211호 |
14:00 |
| ’16년 1월 27일(수) |
대구 |
엑스코 315호 |
14:00 |
* ’16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 지원 방향, 신청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 안내
* 2시간 정도 소요 예정,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하고,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