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6-29호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2016년도 상반기 시행계획(신청·접수) 공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6조의2에 따라 2016년 상반기 “농림식품신기술인증”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