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최진 2016.01.28

2016년도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공모 안내

333
  • 기       한

    : 2016.02.16 ~ 2016.02.24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2016년도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공모 안내

1. 개요
□ 목적
○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융?복합 연구 활성화에 기틀이 되는 소규모 연구그룹 육성?지원
○ 연구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진 연구인력*을 포함하여 창의적 주제 발굴?연구방법 등의 연구노하우가 신진 연구자에게 전수됨으로써, 차세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역할 수행
* 개인연구지원사업에서 정의된 신진연구자
□ 내용
○ 소규모 집단연구 과제로서 실질적 공동연구 활성화 견인
- 대학의 학과?학부 특성화 연구에서 개인연구와 집단연구를 연계하는 실질적 소규모 공동연구체제로 개편
- 연구책임자 역량 등 개인 중심이 아니라, 연구원들 간의 유기적 협력 활성화도, 공동 연구실적의 우수성 등 ‘연구그룹’ 중심으로 평가
- 기초연구실 전체 논문성과 중, 공동연구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SCI논문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 선정 후, 1년 이내에는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주제 등 연구계획 주요내용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선정당시 연구계획과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연구비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 2016년 기초연구실지원 개선사항
○ 대학의 학과?학부 특성화 연구에서 개인연구와 집단연구를 연계하는 실질적 소규모 공동연구체제로 개편

 

   

2015

 

2016

지원기간

 

5(3+2)

 

3

, 종료예정 과제 3년간 후속 지원(50% 이내)

기초연구실

구성조건

 

동일 대학내 학부/학과 교수로 45 구성

연구책임자와 동일 소속 학과/학부 교수로 공동연구진 50% 이상 구성

연구책임자와 동일 대학 소속 교수로 공동연구진을 50% 이상 포함하여 3~5인으로 구성

공동연구원으로 신진 연구인력* 반드시 포함

* 개인연구사업에서 정의된 신진연구자

지역할당제

 

신규과제 선정시 지역대학을 50% 이상 선정

신규과제 선정시 지역대학 비율을 30% 수준에서 고려

분야 지정

 

분야별 선정순서 적용에 따라 신규과제 선정

 

16 사업 개편에 따라 분야별 선정순서 대상에서 제외

 

 

2. 신규과제 지원 내용 및 규모

세부 내용

과제수

12 과제 내외

신규과제 선정시 지역대학의 선정비율* 정책적으로 최저 30% 수준에서 고려

* 연구책임자 소속 주관연구기관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 5 과학기술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제외

과제당 연구비

연구실 유형(이론중심/실험중심) 기초연구실 규모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이론중심 : 2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 실험중심 : 3~5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1차년도 연구비

실험중심 2.2~3.7억원 이내, 이론중심 1.5억원 이내(9개월분)

연구기간

최대 3* 지원

후속 연구계획 우수연구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료과제의 50% 한하여 3 이내로 지원 예정

1차년도 연구기간

16.6.1~17.2.28(9개월)


※ 신청접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16년 사업 개편에 따라 분야별 선정순서는 적용하지 않음

3. 신청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 자격
○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 포함)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이 있는 대학
○ 주관연구책임자
-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로서, 기초연구실지원이 종료(3년)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된 연구자
-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간(3년) 동안 기초연구실 과제에 참여율 4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연구자
□ 참여 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참조

 

예외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16 이후 선정과제 연간 평균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교육부 SGER 과제

15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16 후속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우수신진, 모험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16.2.23)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2016년도 신규 기초연구실(BRL), 선도연구센터(SRC, ERC, MRC, CRC), 글로벌연구실(GRL), 중점연구소(교육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현재 선도연구센터(SRC, ERC, MRC, CRC), 글로벌연구실(GRL), 기초연구실(BRL), 중점연구소(교육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2016년도 신규 기초연구실에 참여할 수 없음
- 단, 참여중인 선도연구센터, 글로벌연구실, 기초연구실, 중점연구소(교육부) 사업이 연구개시일(‘16.6.1)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가능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참여제한 사항 위반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최종 연구 종료일(단계 종료가 아님)이 2017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 신청가능

○ 동일 학과/학부/전공 내 신청 과제 수는 제한이 없으나, 선정 및 수행은 1개 과제만 가능
※ 기초연구실에 선정되어 기수행중인 학과 소속의 연구자는 신청 불가. 단,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겅우에는 신청 가능

4. 연구과제 및 연구원 구성
□ 연구과제 구성
○ 연구주제는 연구그룹 전체가 하나의 연구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여 연구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하되, 달성하고자 하는 질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설치된 학과/학부/전공 내에 기초연구실 연구원 대상 공동연구 공간의 별도 확보 권장
○ 기초연구실 특성상 하나의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연구그룹 구성시 단일과제로 구성
※ 별도의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 구성 불가
□ 연구원 구성
○ 연구책임자와 동일 대학* 소속 교수로 공동연구진을 50% 이상 포함하여 3~5인으로 구성
※ 연구책임자는 신청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여야 하며, 교수급 공동연구원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기금교수, 연구교수 등도 포함 가능 (연구개시일 이전에 교수임용 예정자도 신청 및 참여 가능)
* 동일대학이란 Campus를 의미하며, 지역이 다른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간주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공동연구진이 50% 이상 확보된 경우 他대학 소속 교수도 참여 가능
○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주관연구책임자 소속이 기초교실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임상교실의 경우 신청 불가)
○ 교수급 공동연구원은 신진 연구인력*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함
* 개인연구지원사업에서 정의된 신진연구자로 ‘이공학분야 대학 교원(비전임 포함)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09년 1.1 이후 취득자) 또는 만 39세 이하(‘76.1.1 이후 출생자)인 연구자’
- 교수급 공동연구원은 이공계 대학 교원(비전임 포함)으로 구성

5.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연구책임자의 등록 정보갱신(연구업적 )

DRW000013f814b0

연구책임자의 연구 계획서 온라인 등록

DRW000013f814b2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DRW000013f814b4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신청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www.kri.go.kr)의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 해야 함
※ 미리 KRI 등록 정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제출 및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기간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온라인 제출) : ‘16.2.16(화) 09:00~‘16.2.24(수) 18:00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16.2.16(화) 09:00~‘16.2.25(목) 18:00
※ 상기 신청 기간 내에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
※ 주의사항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가 폭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마감 3~4시간 전까지 제출 및 승인 요망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2016년도 기초연구실지원 연구계획서(신청용)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대표적 연구업적 증빙자료(별쇄본) 2부(우편 제출)
? 접수처 : (305-75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 제출기한 : 2016. 2. 25(목) 18:00까지 (기한 내 우체국 소인 유효)

6. 평가방법
□ 평가 기본방향
○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 및 창의성ㆍ도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공동연구 수행 가능성을 중점 평가
- 연구자 스스로 연구내용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질적 성과목표 및 연구성과의 수준·유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내용의 창의성·도전성 등을 평가
- 과제신청시 공동연구와 관련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최종 평가시 달성 여부 점검
○ 기초연구실 사업 목적에 부합한 공동연구 활성화, 공동연구 수행계획의 우수성 등을 중점 평가
□ 평가절차
○ 토론평가, 발표평가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

토론평가

 

발표평가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DRW000013f814b6

DRW000013f814b8

 

연구계획서 패널별 토론평가

연구계획서 발표평가

선정결과 심의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발표평가 대상 선정

       


- 1차 토론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예상수의 3배수 내외를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로 선정
□ 가ㆍ감점제도
○ 가점 : 교육부 및 미래부*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 연구성과자가 과제신청시 선정평가 점수의 3%를 가점으로 부여(선정일부터 3년간 유효)
* 한국연구재단 포함
※ 단, 해당성과로 인한 가점신청은 1회만 가능
○ 감점 : 미래부 기초연구사업 및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ㆍ연구지원사업 최종 평가결과 하위등급과제(D등급)의 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점수의 3% 감점 부여(최종평가 후 2년간 적용)

7.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연구의 창의성 도전성

연구과제의 창의성/ 도전성 / 독창성

연구목표의 구체성
연구목표의 질적우수성 달성가능성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소규모 집단(공동)연구의 필요성/적합성 활성화방안

연구내용 방법의

구체성/적합성

연구내용 방법의 구체성 우수성

연구추진전략 체계의 적절성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연구그룹의 우수성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의 연구실적 수행능력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참여연구원의 연구능력

활용 기대효과

연구결과의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