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공모 안내
1. 개요
□ 목적
○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융?복합 연구 활성화에 기틀이 되는 소규모 연구그룹 육성?지원
○ 연구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진 연구인력*을 포함하여 창의적 주제 발굴?연구방법 등의 연구노하우가 신진 연구자에게 전수됨으로써, 차세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역할 수행
* 개인연구지원사업에서 정의된 신진연구자
□ 내용
○ 소규모 집단연구 과제로서 실질적 공동연구 활성화 견인
- 대학의 학과?학부 특성화 연구에서 개인연구와 집단연구를 연계하는 실질적 소규모 공동연구체제로 개편
- 연구책임자 역량 등 개인 중심이 아니라, 연구원들 간의 유기적 협력 활성화도, 공동 연구실적의 우수성 등 ‘연구그룹’ 중심으로 평가
- 기초연구실 전체 논문성과 중, 공동연구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SCI논문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 선정 후, 1년 이내에는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주제 등 연구계획 주요내용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선정당시 연구계획과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연구비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 2016년 기초연구실지원 개선사항
○ 대학의 학과?학부 특성화 연구에서 개인연구와 집단연구를 연계하는 실질적 소규모 공동연구체제로 개편
|
2015년 |
2016년 |
|||
|
지원기간 |
? 5년(3+2년)
|
? |
? 3년 ※ 단, 종료예정 과제 중 3년간 후속 지원(50% 이내) |
|
|
기초연구실 구성조건 |
? 동일 대학내 학부/학과 교수로 4∼5인 구성 ? 연구책임자와 동일 소속 학과/학부 교수로 공동연구진 50% 이상 구성 |
? |
? 연구책임자와 동일 대학 소속 교수로 공동연구진을 50% 이상 포함하여 3~5인으로 구성 ? 공동연구원으로 신진 연구인력*을 반드시 포함 * 개인연구사업에서 정의된 신진연구자 |
|
|
지역할당제 |
? 신규과제 선정시 지역대학을 50% 이상 선정 |
? |
? 신규과제 선정시 지역대학 비율을 30% 수준에서 고려 |
|
|
분야 지정 |
? 분야별 선정순서 적용에 따라 신규과제 선정 |
? ‘16년 사업 개편에 따라 분야별 선정순서 대상에서 제외 |
2. 신규과제 지원 내용 및 규모
|
구 분 |
세부 내용 |
|
과제수 |
? 12개 과제 내외 ※ 신규과제 선정시 지역대학의 선정비율*을 정책적으로 최저 30% 수준에서 고려 * 연구책임자 소속 주관연구기관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단,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제외 |
|
과제당 연구비 |
? 연구실 유형(이론중심/실험중심) 및 기초연구실 규모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이론중심 : 연 2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 실험중심 : 연 3~5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
|
1차년도 연구비 |
실험중심 2.2~3.7억원 이내, 이론중심 1.5억원 이내(9개월분) |
|
총 연구기간 |
? 최대 3년* 지원 ※ 후속 연구계획 및 우수연구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료과제의 50%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지원 예정 |
|
1차년도 연구기간 |
? ‘16.6.1~‘17.2.28(9개월) |
※ 신청접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16년 사업 개편에 따라 분야별 선정순서는 적용하지 않음
3. 신청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 자격
○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 포함)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이 있는 대학
○ 주관연구책임자
-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로서, 기초연구실지원이 종료(3년)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된 연구자
-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간(3년) 동안 기초연구실 과제에 참여율 4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연구자
□ 참여 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참조
|
예외 |
||
|
?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 ’16년 이후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교육부 SGER 과제 ? ’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16년 후속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우수신진, 모험 제외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16.2.23)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2016년도 신규 기초연구실(BRL), 선도연구센터(SRC, ERC, MRC, CRC), 글로벌연구실(GRL), 중점연구소(교육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현재 선도연구센터(SRC, ERC, MRC, CRC), 글로벌연구실(GRL), 기초연구실(BRL), 중점연구소(교육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2016년도 신규 기초연구실에 참여할 수 없음
- 단, 참여중인 선도연구센터, 글로벌연구실, 기초연구실, 중점연구소(교육부) 사업이 연구개시일(‘16.6.1)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가능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참여제한 사항 위반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최종 연구 종료일(단계 종료가 아님)이 2017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 신청가능
○ 동일 학과/학부/전공 내 신청 과제 수는 제한이 없으나, 선정 및 수행은 1개 과제만 가능
※ 기초연구실에 선정되어 기수행중인 학과 소속의 연구자는 신청 불가. 단,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겅우에는 신청 가능
4. 연구과제 및 연구원 구성
□ 연구과제 구성
○ 연구주제는 연구그룹 전체가 하나의 연구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여 연구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하되, 달성하고자 하는 질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설치된 학과/학부/전공 내에 기초연구실 연구원 대상 공동연구 공간의 별도 확보 권장
○ 기초연구실 특성상 하나의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연구그룹 구성시 단일과제로 구성
※ 별도의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 구성 불가
□ 연구원 구성
○ 연구책임자와 동일 대학* 소속 교수로 공동연구진을 50% 이상 포함하여 3~5인으로 구성
※ 연구책임자는 신청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여야 하며, 교수급 공동연구원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기금교수, 연구교수 등도 포함 가능 (연구개시일 이전에 교수임용 예정자도 신청 및 참여 가능)
* 동일대학이란 Campus를 의미하며, 지역이 다른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간주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공동연구진이 50% 이상 확보된 경우 他대학 소속 교수도 참여 가능
○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주관연구책임자 소속이 기초교실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임상교실의 경우 신청 불가)
○ 교수급 공동연구원은 신진 연구인력*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함
* 개인연구지원사업에서 정의된 신진연구자로 ‘이공학분야 대학 교원(비전임 포함)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09년 1.1 이후 취득자) 또는 만 39세 이하(‘76.1.1 이후 출생자)인 연구자’
- 교수급 공동연구원은 이공계 대학 교원(비전임 포함)으로 구성
5.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
연구책임자의 등록 정보갱신(연구업적 등) |
|
연구책임자의 연구 계획서 온라인 등록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신청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www.kri.go.kr)의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 해야 함
※ 미리 KRI 등록 정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제출 및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기간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온라인 제출) : ‘16.2.16(화) 09:00~‘16.2.24(수) 18:00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16.2.16(화) 09:00~‘16.2.25(목) 18:00
※ 상기 신청 기간 내에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
※ 주의사항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가 폭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마감 3~4시간 전까지 제출 및 승인 요망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2016년도 기초연구실지원 연구계획서(신청용)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대표적 연구업적 증빙자료(별쇄본) 2부(우편 제출)
? 접수처 : (305-75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 제출기한 : 2016. 2. 25(목) 18:00까지 (기한 내 우체국 소인 유효)
6. 평가방법
□ 평가 기본방향
○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 및 창의성ㆍ도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공동연구 수행 가능성을 중점 평가
- 연구자 스스로 연구내용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질적 성과목표 및 연구성과의 수준·유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내용의 창의성·도전성 등을 평가
- 과제신청시 공동연구와 관련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최종 평가시 달성 여부 점검
○ 기초연구실 사업 목적에 부합한 공동연구 활성화, 공동연구 수행계획의 우수성 등을 중점 평가
□ 평가절차
○ 토론평가, 발표평가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
|
토론평가 |
발표평가 |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
|||||||
|
|
|
||||||||
|
연구계획서 패널별 토론평가 |
연구계획서 발표평가 |
선정결과 심의 |
|||||||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미래창조과학부 |
|||||||
|
↑ |
|||||||||
|
발표평가 대상 선정 |
|||||||||
- 1차 토론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예상수의 3배수 내외를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로 선정
□ 가ㆍ감점제도
○ 가점 : 교육부 및 미래부*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 연구성과자가 과제신청시 선정평가 점수의 3%를 가점으로 부여(선정일부터 3년간 유효)
* 한국연구재단 포함
※ 단, 해당성과로 인한 가점신청은 1회만 가능
○ 감점 : 미래부 기초연구사업 및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ㆍ연구지원사업 최종 평가결과 하위등급과제(D등급)의 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점수의 3% 감점 부여(최종평가 후 2년간 적용)
7.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
연구의 창의성 및 도전성 |
? 연구과제의 창의성/ 도전성 / 독창성 ? 연구목표의 구체성 |
|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
? 소규모 집단(공동)연구의 필요성/적합성 및 활성화방안 |
|
연구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적합성 |
? 연구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
|
연구그룹의 우수성 |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실적 및 수행능력 ?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능력 |
|
활용 및 기대효과 |
?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