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신진연구 신규과제 공모안내
1. 개요
□ 목적
○ 신진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극대화를 통해 우수 연구인력으로 양성
□ 연구주제 : 자유공모 방식
□ 지원대상
○ 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09.1.1.일 이후 취득) 또는 만 39세 이하(1976.1.1.일 이후 출생)
- 단, 연구환경구축비(추가지원) 신청자의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하면서 현재 소속기관에 임용(계약) 후 3년 이내*
* 전임은 임용일, 비전임은 소속기관과 최초계약일 기준(2013.1.1. 이후)이며, 임용(계약)일이 적법하게 증빙가능한 지에 대해 반드시 주관연구기관에서 사전확인 후 승인(자격요건 위반으로 과제선정 취소,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연구비 및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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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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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형태 |
개인연구 또는 공동연구(2인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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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
? 연간 0.5~1억원(간접비 포함) 내에서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비 자율 신청 ※ 연구환경구축비(추가지원)의 경우 1차년도에 한하여 0.5~1억원(간접비 제외) 추가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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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 1년~5년(최대 5년)까지 연구자가 필요한 지원기간 자율 신청 |
※ 공동연구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총 2인으로 구성, 개인연구는 공동연구원 포함 불가
※ 선정평가 시 연구비/연구기간 적정성을 별도 기준으로 평가(5. 평가절차 및 방법 참고)
※ 연구비(간접비 포함) 기재 오류 시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협약 시 직접비가 조정될 수 있으니 주의요망
2. 지원유형 및 규모
□ 신규과제 지원유형
○ 신규과제는 ’16년에 선정되는 ‘최초지원 과제’와 ’16년 종료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후속연구지원 과제’로 구분
- 신규과제 공모대상은 최초지원에 한하며, 후속연구지원은 별도 안내
□ 신규과제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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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유형 |
과제 수 |
지원규모(백만원) |
과제당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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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최초 지원 |
후속연구 지원 |
계 |
최초지원 |
후속연구 지원 |
최초지원 |
후속연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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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연구 |
625개 내외 |
512개 내외* |
113개 이내 |
51,750 |
46,100 |
5,650 |
연 0.5~1억원 (간접비 포함) ×1~5년
※ 연구환경구축비 (추가지원)의 경우 1차년도에 한하여 0.5~1억원 (간접비 제외) 추가로 지원 |
0.5억원 내외 (직접비+인건비는 최대 39백만원) ×3년 |
* 연구환경구축비(추가지원) 100과제 내외 지원
※ 舊 여성과학자지원사업은 중견연구로 이관
※ 2015년 이전 선정과제 후속연구지원은 선정년도 지원기준(기간, 금액 등)과 동일한 수준에서 후속연구 지원
※ 최초지원 신청 시에는 간접비를 포함하여 기재하며, 후속연구지원 신청 시에는 인건비와 직접비만 연구책임자가 작성(후속연구지원 간접비는 협약 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간접비율을 정률로 적용하여 안내)
※ 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2016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근거(접수, 평가 결과 및 예산사정 등에 따라 선정규모 조정 가능)
□ 분야별 예산배분
○ 연구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원예산을 학문분야별로 적정 배분하고, 각 학문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ㆍ적용
- 최근 3년간 지원 연구비,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신규예산의 80%를 사전배분하고, 선정률 조정 및 정책 반영을 위한 20%를 사후배분
※ 2016년 신진연구 분야별 예산배분(안) : 붙임1 참조
3. 신청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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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2016.2.24.)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