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진형성 2016.01.27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항공무기체계 임무/가상/ACMI 시뮬레이션 연동 기술)

131
  • 기       한

    : 2016.01.27 ~ 2016.03.0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국방과학연구소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과제명 : 항공무기체계 임무/가상/ACMI 시뮬레이션 연동 기술)

 

2015년도 착수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방위사업법 및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에 의거 '15년 핵심기술(시험개발) 과제(과제명 : 항공무기체계 임무/가상/ACMI 시뮬레이션 연동 기술)의 위탁연구「위탁연구명: LVC 합성전장 훈련체계 적용 효과 분석」에 대한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위탁연구 제안서 공모 계획임.

 

2. 위탁연구 수행기관 자격요건 :
학계 및 연구기관(업체 연구소 포함)

 

※ 「입찰(계약)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및시행령‘, ’국가연구개발의관리등에관한규정‘ 준용)에 따라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3. 위탁연구 수행기관  공모 대상

위탁연구명

단 계

기간/예산(억원)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LVC 합성전장 훈련체계 적용 효과 분석

시험개발

‘16~’17 (18개월) / 1.2

별첨. 1-1

4. 작성제출사항
가. 위탁연구제안서 10부 및 작성 파일 : 별첨.2
나. 위탁연구제안서 요약본 10부 및 작성 파일
다. 서약서 : 별첨.3
라. 청렴서약서 : 별첨.4
마. 제출공문 1부(제출기관 양식에 따라 제출기관장 관인 포함)

 

5. 공지사항
가. 위탁연구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본방침 : 별첨.5
나. 위탁연구기관 평가기준 및 항목 : 별첨.6 
다. 소요예산 산정 기준 : 별첨.7(학술용역,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등)

 

6.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수행 부서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공고

'16. 1. 22

국과연(7본부-2)

위탁연구 제안서 작성

'16. 1. 22 3. 2
(41)

응모기관

위탁연구제안서 접수(마감)

'16. 3. 2

국과연(7본부-2)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16. 3. 2

국과연(7본부-2)

제안서 평가/위탁연구기관 선정

‘16. 3. 10

국과연

위탁연구기관 선정결과 
해당기관 통보

'16. 3. 11

국과연(7본부-2) 해당기관

위탁연구 계획서 작성 제출

‘16. 3. 17

해당기관 7본부-2

※ 개략 추진일정이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 ‘4. 작성제출사항‘ 참고
나. 제출마감 : ‘16.3.2 17:00까지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 방문 접수시 접수 영수증 교부(양식.2 참고)
※ 우편 접수시 마감시간 도착분까지
다. 제출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8. 제출방법 참고
라. 문의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제관리자 및 책임자

 

8.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 위탁연구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10부 및 작성 파일
(별첨. 위탁연구제안서 작성양식 참조),
서약서/청렴서약서 1부.
나. 제출시기 : ‘16. 3월2일(공모 개시일로 부터 41일)
다. 제 출 처 : 대전시 유성구 수남동 111번지 국방과학연구소 7본부 2부 1팀
  (우) 305-152 

 

8. 기타 사항
·본 위탁연구는 관련 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청/기획예산처/국회의 승인 및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조정과 사업순연 등 관련사업의 변동에 따라 변동(삭제, 예산조정, 추진일정/기간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공모완료 시점 이후에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업관련 인원 또는 참여기관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당시 위법행위(취업규정 위반)를 하였음이 발견될 시(사후 포함)에는 입찰/선정 자격 박탈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평가용 발표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 추가 자료 제출시 내용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재정 상태, 과거실적 등)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선정자격 박탈
·입찰(계약) 및 국가 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관,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시행령’, ‘국가 연구개발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준용)에 따라 참여를 제한
·(재공모시) 기 제출 기관도 수정 및 보완하여 재 제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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