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2016년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1월~12월 -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2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른 해썹의무적용품목 또는 순대, 떡류 제조
소규모업체 - 사업예산 : 37.13억원(민간자본보조) - 사업내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1043&pageNo=1&seq=10419&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