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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리 2015.12.17

2016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신규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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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15.12.03 ~ 2016.01.2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31호

2016년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 공고

 

2016년도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자치단체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3일

관계부처 합동

 

 

1. 사업 개요

 

□ 사업명: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

 

□ 사업내용: 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제안하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심사·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 (목적) 자치단체 중심의 현장성 제고,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 효율화

 

○ (대상사업) 각 부처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유관사업

* 고용부: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적극적 산재예방시설(체력단련실, 목욕시설, 야외 체육시설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근로자 건강센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산업부: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조성,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산학융합지구 조성

* 국토부: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

* 미래부: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 (추진체계) 부처 합동공모 → 자치단체 합동(컨소시엄) 신청

 

 

2. 지원 내용

소관 사업명
(시행기관)
사업내용 신청주체 규모
고용부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입주기업
(10% 매칭)
최대 15억 × 7개소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목욕시설 체력단련시설 교육시설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
(50% 매칭)
최대 10억 × 3개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기숙사·통근버스 임차지원, 훈련·취업지원 자치단체
(10~40% 매칭)
최대 50억 × 10개소
근로자 건강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 대학병원 등
(전액 국고지원)
최대 4.4억원 × 1개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직무교육 훈련기관 지원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
(20% 이상 매칭)
최대 20억 × 기관수
산업부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조성
(한국산업단지공단)
펀드 조성 후 노후산단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
(민간 제안 사업)
사업시행자 및 금융기관 컨소시엄 사업당 100억원 내외
(개수 미정)
* 민간 제안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가능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선정 광역자치단체 미정
산학융합지구 조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2년×30억원), 산학융합 촉진(3년 ×20억원) 지원 산집법에 의해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구당 5년간 최대 120억원 내외
(3개지구)
국토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설
(사업시행자)
산단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 광역·기초자치단체 또는 LH·지방공사 전용면적 60㎡이하, 호당 정액지원
미래부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단지 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치단체(광역, 기초) 중심 컨소시엄 (50% 이상 매칭) 최대 9억 × 4개소

※ 사업별 예산은 ’16년 잠정 예산안 기준으로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광역자치단체(각 사업 신청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 광역자치단체는 각 사업별 수행기관(기초지자체,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 대학, 병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표로 신청

※ 단, 산단환경개선펀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아닌 사업 수행 기관이 전담기관에 직접 신청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광역자치단체에 신청 현황을 공유

 

□ 제안건수

 

○ 광역자치단체별 2개 산업단지 이내로 신청 가능

-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민정 의견 수렴 등 사전조율 후 제출

※ 이전에 합동공모를 통해 선정·지원받은 산업단지도 신청가능하나, 사업의 중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청할 것

 

 

4. 신청 절차

 

□ 공모기간: ‘15.12.3.(목) ~ ’16.1.29.(금)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접수: 합동공모 심사위원회

※ 접수창구: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 산업 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실 산단환경개선팀 (☎)070-8895-7237~7240)

※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전자문서 유통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단환경개선펀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사업 수행 기관이 전담기관에 직접 접수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붙임 참조]

① 「부처 합동공모 컨소시엄 제안서」(서식 1)

② 「부처 합동공모 총괄 계획서」(서식 2)

③ 각 사업별 요구자료

 

 

5.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심사절차: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에 대한 관계부처의 실무검토 후 합동심사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실시

※ (구성) 합동심사위원회는 관계 부처(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미래부)에서 추천한 민간 심사위원으로 구성

※ (방식) 합동심사는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PT심사, 현장실사 등 다른 방식으로 가능

 

○ 심사기준: 사업목적의 적합성,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 기대효과 등

※ 각 부처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을 연계하여 신청한 자치단체 우선 선정

 

□ 결과통지

 

○ 최종 선정된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 일괄 통지 (‘16년 3~4월)

 

 

6.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각 담당부서 또는 시행기관(각 사업별 공고문 참조)으로 문의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