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31호
2016년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 공고
2015년 12월 3일
관계부처 합동
□ 사업명: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
□ 사업내용: 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제안하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심사·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 (목적) 자치단체 중심의 현장성 제고,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 효율화
○ (대상사업) 각 부처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유관사업
* 고용부: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적극적 산재예방시설(체력단련실, 목욕시설, 야외 체육시설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근로자 건강센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산업부: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조성,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산학융합지구 조성
* 국토부: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
* 미래부: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 (추진체계) 부처 합동공모 → 자치단체 합동(컨소시엄) 신청
| 소관 | 사업명 (시행기관) |
사업내용 | 신청주체 | 규모 |
|---|---|---|---|---|
| 고용부 |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 |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입주기업 (10% 매칭) |
최대 15억 × 7개소 |
|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동목욕시설 체력단련시설 교육시설 |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 (50% 매칭) |
최대 10억 × 3개소 |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기숙사·통근버스 임차지원, 훈련·취업지원 | 자치단체 (10~40% 매칭) |
최대 50억 × 10개소 | |
| 근로자
건강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 | 대학병원
등 (전액 국고지원) |
최대 4.4억원 × 1개소 | |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한국산업인력공단)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직무교육 훈련기관 지원 |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 (20% 이상 매칭) |
최대 20억 × 기관수 | |
| 산업부 |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조성 (한국산업단지공단) |
펀드
조성 후 노후산단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 (민간 제안 사업) |
사업시행자 및 금융기관 컨소시엄 | 사업당
100억원 내외 (개수 미정) * 민간 제안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가능 |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뿌리산업 특화단지 선정 | 광역자치단체 | 미정 | |
| 산학융합지구
조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2년×30억원), 산학융합 촉진(3년 ×20억원) 지원 | 산집법에 의해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구당
5년간 최대 120억원 내외 (3개지구) | |
| 국토부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설 (사업시행자) |
산단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 | 광역·기초자치단체 또는 LH·지방공사 | 전용면적 60㎡이하, 호당 정액지원 |
| 미래부 |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산업단지 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자치단체(광역, 기초) 중심 컨소시엄 (50% 이상 매칭) | 최대 9억 × 4개소 |
※ 사업별 예산은 ’16년 잠정 예산안 기준으로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제안기관: 광역자치단체(각 사업 신청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 광역자치단체는 각 사업별 수행기관(기초지자체,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 대학, 병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표로 신청
※ 단, 산단환경개선펀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아닌 사업 수행 기관이 전담기관에 직접 신청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광역자치단체에 신청 현황을 공유
□ 제안건수
○ 광역자치단체별 2개 산업단지 이내로 신청 가능
-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민정 의견 수렴 등 사전조율 후 제출
※ 이전에 합동공모를 통해 선정·지원받은 산업단지도 신청가능하나, 사업의 중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청할 것
□ 공모기간: ‘15.12.3.(목) ~ ’16.1.29.(금)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접수: 합동공모 심사위원회
※ 접수창구: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 산업 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실 산단환경개선팀 (☎)070-8895-7237~7240)
※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전자문서 유통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단환경개선펀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사업 수행 기관이 전담기관에 직접 접수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붙임 참조]
① 「부처 합동공모 컨소시엄 제안서」(서식 1)
② 「부처 합동공모 총괄 계획서」(서식 2)
③ 각 사업별 요구자료
□ 심사기준
○ 심사절차: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에 대한 관계부처의 실무검토 후 합동심사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실시
※ (구성) 합동심사위원회는 관계 부처(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미래부)에서 추천한 민간 심사위원으로 구성
※ (방식) 합동심사는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PT심사, 현장실사 등 다른 방식으로 가능
○ 심사기준: 사업목적의 적합성,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 기대효과 등
※ 각 부처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을 연계하여 신청한 자치단체 우선 선정
□ 결과통지
○ 최종 선정된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 일괄 통지 (‘16년 3~4월)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각 담당부서 또는 시행기관(각 사업별 공고문 참조)으로 문의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