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50호
한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 공고
2015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 양국간 협정에 기반하여 상호 대등한 공동R&D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 국내 산·학·연이 중국 R&D 기관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
* 국내 기관은 한국 정부가 중국 기관은 중국 정부(과학기술부)가 각각 지원
○ 정부출연금 : 10억원 내외(신규)
* 국내 기관에 지원되는 자금 기준임
○ 과제당 지원규모 : 2억원/2년, 2년간
○ 국내기관과 중국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국내 주관기관 : 국내 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국내 대학, 연구소 등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중국기관은 중국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시 불인정
○ 산업 전분야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구 분 | 해당 수행기관1)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
해당 수행기관1)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 대기업2) | 50% 이하 | 33% 이하 | 20% 이상 | |
| 중견기업3) | 75% 이하 | 60% 이하 | 10% 이상 | |
| 중소기업4) | 75% 이하 | 67% 이하 | 10% 이상 | |
| 그 외 | 100% 이하 |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국 기관은 중국 정부에서 사업비 수령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본 사업은『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 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헝 | 정액기술료 |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 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헝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모집공고 (12월) |
한국: www.kiat.or.kr, www.pms.re.kr 중국: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 |
| ↓ | |
| 중국기업 : 중문 사업계획서 제출 한국기업 : 국문 사업계획서 제출 공통사항 : 참여의향서(LOI) 공동제출(1/15) |
한국: www.pms.re.kr |
| ↓ | |
| 한국, 중국 과제 평가 실시(‘16년 2월초) (각국의 별도 평가방식 적용) |
한·중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한·중 전담기관 각자 평가 실시 |
| ↓ | |
| 지원과제 확정 (‘16년 2월) |
한·중 정부간 심의를 통해 확정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과학기술부) |
| ↓ | |
| ‘16년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2월말) |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
| ↓ | |
| 협약체결 (‘16년 3월~) |
한국 전담기관(KIAT) → 한국 기업 지원 중국 과학기술부 → 중국 기업 지원 |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공고명 : 2016년 한중 국제공동R&D 사업계획서 접수
- 양국 전담기관(중국 과기부)에 동일하게 접수된 과제에 한해 유효
○ 접수처 : http://www.pms.re.kr
○ 접수기간 : 2016. 1. 15(금) 18:00까지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제출 서류
| No | 서류명 |
|---|---|
| 1 |
국문 사업계획서(첨부 양식 참조) |
| 2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및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기업만 제출) |
| 3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 4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이 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 모두 제출) |
| 5 |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또는 Consortium Agreement 사본 또는 Consortium 참여 확인서(LOI 형태) |
| 6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장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첨부 양식 참조) |
| 7 |
한중 주관 기업 정보 (엑셀파일) |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국제협력사업팀 장영 책임(02-6009-3208, boy0707@kiat.or.kr)
○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기획타당성(5), 기술성(30), 연구수행능력(30), 시장성(20), 지재권(15)
* 기획타당성 : 과제기획의 타당성
* 기술성 : 기술의 중요도 및 창조성, 국제협력 효과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시장성 : 사업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 지식재산권 :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우대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http://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7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8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71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국제기술협력사업-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6호)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연차평가 강화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