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진형성 2015.12.07

2016년도 보훈선양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사업 공모

252
  • 기       한

    : 2015.12.02 ~ 2015.12.3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대구지방보훈청

2016년 보훈선양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사업 공모


1. 목 적
독립호국민주 관련 역사를 재조명하는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학술연구 단체 및 학회의 연구를 촉진
보훈선양 연구 자료를 관련 학계 및 일반국민에게 제공

2. 지원내용
 ○ 지원자격
    - 독립·호국·민주관련 사업회, 학회, 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소 포함)
        ※ 학술회의 또는 문헌발간 중 택일하여 1개 기관에서 1개만 신청
지원분야
   - 국내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 문헌발간
       ※ 국제학술회의는 외국인 학자가 2인 이상 발표자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 
지원규모
   - 총사업비 : 17천만원
     ※ 건별 총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국내학술회의문헌발간 1,000만원, 국제학술회의 1,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액은 사업의 성격유형규모 등을 평가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지원항목

구 분

항 목

학술회의


학술회의 자료집 발간경비
장소 사용료
발표/사회/토론비, 원고료 등
학술회의 준비 및 개최를 위한 기타 경비
외국인 학자 초청 항공료

문헌발간


집필료, 출판비 등 문헌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

   - 학술회리셉션 비용, 해당 학술회의 자료집이 아닌 일반 학회지 의 인쇄비용, 문헌발간 출판기념회 등 관련 행사 경비는 인정 불가
   - 국제학술회의 시, 외국인 학자의 체재비는 지원되지 않음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경비, 단체 내부 임직원의 발표비 등의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3. 지원결정
지원방향
   - 그간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분야로 그 연구 성과 및 기대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우선 지원
   - 일반국민의 참여도와 역사적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된 연구를 우선 지원
선정방법
   -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학술회의 및 문헌발간지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
선정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목적타당성 및 참신성

30

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30

연구의 중요성

연구성과의 파급효과 및 학문적 기여도

30

응모기관의 연구역량

응모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실적 등

10

합 계

4

100


결과통보 : 20162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시
 

4.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2015. 12. 2.() 09:00 12. 30.() 18:00
제출서류(붙임 1~4 참조)
   - 학술회의 : 학술회의 지원신청서,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각 1
   - 문헌발간 : 문헌발간 지원신청서,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각 1
     ※ 주제와 내용은 응모기관이 자율 결정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로 응모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접수(우편신청 시에는 제출서류를 CD 등을 이용하여 파일로 제출)
     ※ 붙임 5붙임 6 : 지방보훈관서 관할구역 및 업무담당자
   - 봉투 상단 좌측에 학술회의 또는 문헌발간 공모서류 명기 

5. 사업수행 및 실적보고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 일자와 경과에 따라 지급
      ※ 국가보훈처 민간보조금 관리 메뉴얼에 의거 처리
사업내용의 변경
   - 당초 일정이나 내용, 예산배분의 변경 시에는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근거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
실적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학술회의 종료 또는 문헌발간 완료 후 10일 이내
   - 제출처 및 방법 :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온라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자료 : 내용요약서, 학술회의 자료집 또는 문헌 5권 이상
연구 자료의 편찬
    - 학술회의 결과를 자료집으로 편찬하는 등 문헌 발간 시, 이 책(논문)2016년도 국가보훈처의 보조금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그 세부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반드시 명기


6. 기타사항
학술회의에 국가보훈처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후원명칭 사용을 서면 신청, 승인 후 사용
학술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일반인 참여도, 문헌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대상 독자층에 대한 고려 여부를 지원 사업 선정 및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사이트 : http://www.mpva.go.kr/open/open250_view.asp?id=39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