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훈선양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사업 공모
1.
목 적
○
독립‧호국‧민주
관련 역사를 재조명하는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학술연구 단체 및 학회의 연구를 촉진
○
보훈선양
연구 자료를 관련 학계 및 일반국민에게 제공
2.
지원내용
○ 지원자격
- 독립·호국·민주관련
사업회,
학회,
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등
※ 학술회의
또는 문헌발간 중 택일하여 1개
기관에서 1개만
신청
○
지원분야
- 국내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
문헌발간
※ 국제학술회의는
외국인 학자가 2인
이상 발표자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
○
지원규모
- 총사업비
:
1억
7천만원
※ 건별
총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국내학술회의․문헌발간
1,000만원,
국제학술회의
1,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액은
사업의 성격․유형․규모
등을 평가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항목
|
구 분 |
항 목 |
|
학술회의 |
|
|
문헌발간 |
|
- 학술회리셉션
비용,
해당
학술회의 자료집이 아닌 일반 학회지 의 인쇄비용,
문헌발간
출판기념회 등 관련 행사 경비는 인정 불가
- 국제학술회의
시,
외국인
학자의 체재비는 지원되지 않음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경비,
단체
내부 임직원의 발표비 등의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3.
지원결정
○
지원방향
- 그간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분야로 그 연구 성과 및 기대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우선 지원
- 일반국민의
참여도와 역사적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된 연구를 우선 지원
○
선정방법
-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학술회의
및 문헌발간지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
○
선정기준
|
평가영역 |
평가항목 |
배점 |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목적타당성 및 참신성 |
30 |
|
▪계획의 충실성 |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
30 |
|
▪연구의 중요성 |
▪연구성과의 파급효과 및 학문적 기여도 |
30 |
|
▪응모기관의 연구역량 |
▪응모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실적 등 |
10 |
|
합 계 |
4개 |
100 |
4.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15. 12. 2.(수)
09:00
~
12.
30.(수)
18:00
○
제출서류(붙임
1~4
참조)
- 학술회의
:
학술회의
지원신청서,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문헌발간
:
문헌발간
지원신청서,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주제와
내용은 응모기관이 자율 결정
○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로
응모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접수(우편신청
시에는 제출서류를 CD
등을
이용하여 파일로 제출)
※ 붙임
5~붙임
6
: 지방보훈관서
관할구역 및 업무담당자
- 봉투
상단 좌측에 ‘학술회의
또는 문헌발간 공모서류’ 명기
5.
사업수행 및 실적보고
○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
일자와 경과에 따라 지급
※ 국가보훈처
민간보조금 관리 메뉴얼에 의거 처리
○
사업내용의
변경
- 당초
일정이나 내용,
예산배분의
변경 시에는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근거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실적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학술회의
종료 또는 문헌발간 완료 후 10일
이내
- 제출처
및 방법 :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온라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자료
:
내용요약서,
학술회의
자료집 또는 문헌
5권
이상
○
연구
자료의 편찬
- 학술회의
결과를 자료집으로 편찬하는 등 문헌 발간 시,
‘이
책(논문)은
2016년도
국가보훈처의 보조금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그 세부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반드시 명기
6.
기타사항
○
학술회의에
국가보훈처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후원명칭 사용을 서면 신청,
승인
후 사용
○
학술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일반인 참여도,
문헌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대상 독자층에 대한 고려 여부를 지원 사업 선정 및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사이트 : http://www.mpva.go.kr/open/open250_view.asp?id=39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