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계획 공고
스포츠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0. 26.
1. 사업목적
□ 스포츠산업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지원
□ 스포츠과학기술 기반 연구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
□ 첨단기술력 확보를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인 스포츠산업 육성
2. 사업내용
□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
□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용품 기술개발 지원
3. 지원과제 및 내용
□ 대상사업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 지원규모 : 총 3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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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 제 명 |
지원금액 (연간) |
기간 |
선정개수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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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1 |
동계 장애인 스포츠 종목 시팅시스템 제작을 위한 clinical process와 제품 개발 |
2.5억원 이내 |
2년 |
1개 |
기업,대학, 연구소 |
|
지정2 |
장애인을 위한 수영장 입수장비 개발 |
2.5억원 이내 |
2년 |
1개 |
“ |
|
자유1 |
스포츠산업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 총 3개분야(용품․․시설, 융복합, 서비스) 중 선택․지원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총 20억원이내 (기관별 최대 2억원 이내) |
1년 |
예산 범위내 지원 |
“ |
|
자유2 |
스포츠산업의 국내외(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 및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 총 3개분야(용품․․시설, 융복합, 서비스) 중 선택․지원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5억원 이내 |
2년 |
1개 |
“ |
|
합 계 |
총 30억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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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 모두 영리기관(기업) 포함 필수
※ 개인사업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하며, 참여기업으로 참여가능
※ 자유과제(1) 및 자유과제(2)의 경우 총 3개분야중 1개분야를 선택해서 지원할 것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서식에 표기)
4. 지원조건
□ 참여기업 수에 따른 총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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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참여기업의 유형 |
총 연구개발비 대비 지원금 지원 비율 |
총 연구개발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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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대기업 |
연도별 50% 이내 |
연도별 50% 이상 |
|
중견기업 |
연도별 60% 이내 |
연도별 40% 이상 | |
|
중소기업 |
연도별 75% 이내 |
연도별 25% 이상 | |
|
2개 |
중소기업+중견기업 |
연도별 60% 이내 |
연도별 40% 이상 |
|
중소기업+중소기업 |
연도별 75% 이내 |
연도별 25% 이상 | |
|
3개 이상 |
중견기업 비율이 2/3 이상 |
연도별 60% 이내 |
연도별 40% 이상 |
|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연도별 75% 이내 |
연도별 25% 이상 |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50% 이내 |
연도별 50% 이상 | |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민간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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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의 유형 |
현금부담 비율 |
현물 허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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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민간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
|
중견기업 |
민간부담금 중 13%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
대기업 |
민간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
비영리법인 |
현금부담 불가 |
- 현물부담 불가 |
|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
5. 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상법상 주식회사(법인)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 제출이 필수이며,
연구전담부서는
해당안됨
* 개인사업자는
참여기업으로만 참여가능(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 제출 필수)
6. 기술료 징수
□
과제종료후,
평가결과가
불성실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
ㅇ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지원금의
30%,
대기업
:
지원금의
40%
ㅇ
징수기간
/
방법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현금
□ 기술료 감경
|
구 분 |
감 면 기 준 |
|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정액기술료의 40% |
|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정액기술료의 30% |
|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잔여 정액기술료의 20% |
|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잔여 정액기술료의 10% |
7.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
사전분석의 우수성 |
RFP 요구사항(또는 사업목적) 부합성, 결과물 제시의 명확성, 국내외 기술 및 시장분석의 적절성 |
20 |
|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
연구개발목표 적절성․구체성․명확성, 기술개발목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및 정량성과목표의 타당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개발방법, 연구일정계획의 타당성, 제시된 연구단계 주기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 체계의 우수성,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 |
50 |
|
결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의 적절성, 구체적 근거제시, 대상고객 제시의 명확성, 경제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30 |
□
선정절차
ㅇ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1차)
→
평가위원회(2차-PT평가)
→
심의위원회(3차)
→
최종결과
확정(전문기관장)
→
신규과제
확정 통보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연구비
및 성과목표 등 세부내용)
→
협약체결
및 기금지원금 지원
※ 2차 PT평가는 1차 사전검토를 통과한 기관에게 기회 부여
□
가산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산점 부여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년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1점)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최근
3년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이내
본 사업관련 성과추적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평가된 경우(1점)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
□
감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 부여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실패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3점)
ㅇ
본
사업의 과제선정후 협약이 무산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ㅇ
본
사업의 연구과제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8.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http://www.sports.re.kr)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참조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주관연구기관 장 명의) 1부
ㅇ
연구개발계획서(100페이지
내외)
및
과제요약서(30페이지
내외)
제본(책자)
각
10부(전자파일
1개
포함-usb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1.
기술개발의
필요성,
2. 산업현황
및 전망부분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요망
ㅇ
사업화․BM계획서(30페이지
내외)
제본(책자)
각
10부
⇒
자유과제
2번(5억과제)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ㅇ 각 기관별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2(성과계획서), 3(참여의사확인서), 4호(위임장)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각 1부((세부)주관연구기관, 해당시)
ㅇ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세부)주관연구기관, 해당시)
ㅇ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