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진형성 2015.11.04

2015년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정,자유)과제 공고

519
  • 기       한

    : 2015.11.04 ~ 2015.11.2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15
년도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계획 공고

 

스포츠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0. 26.

 

1. 사업목적

스포츠산업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지원

스포츠과학기술 기반 연구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

첨단기술력 확보를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인 스포츠산업 육성

 

2. 사업내용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용품 기술개발 지원

 

3. 지원과제 및 내용

대상사업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규모 : 30억원 이내

구분

과 제 명

지원금액

(연간)

기간

선정개수

주관기관

지정1

동계 장애인 스포츠 종목 시팅시스템 제작을

위한 clinical process와 제품 개발

2.5억원 이내

2

1

기업,대학,

연구소

지정2

장애인을 위한 수영장 입수장비 개발

2.5억원 이내

2

1

자유1

스포츠산업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 3개분야(용품․․시설, 융복합, 서비스) 중 선택지원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20억원이내

(기관별 최대

2억원 이내)

1

예산

범위내 지원

자유2

스포츠산업의 국내외(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 및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 3개분야(용품․․시설, 융복합, 서비스) 중 선택지원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5억원 이내

2

1

합 계

30억원이내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 모두 영리기관(기업) 포함 필수

개인사업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하며, 참여기업으로 참여가능

자유과제(1) 및 자유과제(2)의 경우 총 3개분야중 1개분야를 선택해서 지원할 것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서식에 표기)

4. 지원조건

참여기업 수에 따른 총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구분

참여기업의 유형

총 연구개발비

대비 지원금 지원 비율

총 연구개발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1

대기업

연도별 50% 이내

연도별 50% 이상

중견기업

연도별 60% 이내

연도별 40% 이상

중소기업

연도별 75% 이내

연도별 25% 이상

2

중소기업+중견기업

연도별 60% 이내

연도별 40%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연도별 75% 이내

연도별 25% 이상

3개 이상

중견기업 비율이 2/3 이상

연도별 60% 이내

연도별 40% 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연도별 75% 이내

연도별 25%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50% 이내

연도별 50% 이상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민간부담비율

참여기업의 유형

현금부담 비율

현물 허용범위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대기업

민간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비영리법인

현금부담 불가

- 현물부담 불가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영리법인)을 말함(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모든과제는 영리기업 포함 필수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전체 민간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
기업분류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 및 제3, 같은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10조의2 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임)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5. 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상법상 주식회사(법인)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 제출이 필수이며, 연구전담부서는 해당안됨
   * 개인사업자는 참여기업으로만 참여가능(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 제출 필수)
 

6. 기술료 징수

과제종료후, 평가결과가 불성실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
 ㅇ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지원금의 30%, 대기업 : 지원금의 40%
 ㅇ 징수기간 / 방법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현금

기술료 감경

구 분

감 면 기 준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정액기술료의 40%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정액기술료의 30%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잔여 정액기술료의 20%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잔여 정액기술료의 10%

7.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전분석의 우수성

RFP 요구사항(또는 사업목적) 부합성, 결과물 제시의 명확성,

국내외 기술 및 시장분석의 적절성

20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연구개발목표 적절성구체성명확성, 기술개발목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및 정량성과목표의 타당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개발방법, 연구일정계획의 타당성,

제시된 연구단계 주기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

체계의 우수성,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

50

결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의 적절성, 구체적 근거제시,

대상고객 제시의 명확성,

경제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30

 

선정절차
 ㅇ 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사전검토(1) 평가위원회(2-PT평가) 심의위원회(3) 최종결과 확정(전문기관장) 신규과제 확정 통보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연구비 및 성과목표 등 세부내용) 협약체결 및 기금지원금 지원

2PT평가는 1차 사전검토를 통과한 기관에게 기회 부여

가산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산점 부여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
 ㅇ , 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1)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
 ㅇ 최근 3년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
 ㅇ 최근 3년이내 본 사업관련 성과추적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평가된 경우(1)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

감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 부여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실패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3)
 ㅇ 본 사업의 과제선정후 협약이 무산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
 ㅇ 본 사업의 연구과제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
 ㅇ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 

8.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http://www.sports.re.kr)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참조

제출서류

신청공문(주관연구기관 장 명의) 1

연구개발계획서(100페이지 내외) 및 과제요약서(30페이지 내외) 제본(책자) 10(전자파일 1개 포함-usb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1. 기술개발의 필요성, 2. 산업현황 및 전망부분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요망

사업화BM계획서(30페이지 내외) 제본(책자) 10
자유과제 2(5억과제)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각 기관별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2(성과계획서), 3(참여의사확인서), 4(위임장)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각 1((세부)주관연구기관, 해당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세부)주관연구기관, 해당시)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