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75호
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공고(2차)
2015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본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지역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기반조성은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가. 사업목적
○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와 글로벌 전기차 부품기업 육성
나. 지원규모
○ 예산 : 240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7.4억원 내외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별첨의 품목 참조
- 지원내용 :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 차량 부품 및 시스템분야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자격
① 주관기관 :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대기업은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업으로 참여 가능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구분 | 대상과제 | 지원기간 | 국비지원 |
|---|---|---|---|
| 자유공모 |
○ RE-EV관련 핵심부품(동력발생/전달 핵심부품, 샤시 및 공통부품 등) |
1년 이내 | 4억원 이내 |
가. 사업목적
○ 핵심부품 개발 및 조기 양산화로 미래시장 선점 및 그린카 강국으로 도약
나. 지원규모
○ 예산 : 170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9.85억원 내외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술개발
- 지원내용 :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자격
① 주관기관 :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대기업은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업으로 참여 가능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구분 | 대상과제 | 지원기간 | 국비지원 |
|---|---|---|---|
| 자유공모 |
○ 클린디젤관련 핵심부품 개발(Powertrain 핵심부품, 후처리/경량화/생산기술 및 공통부품 등) |
1년 이내 | 3.5억원 이내 |
| 구 분 | 내 용 | |||
|---|---|---|---|---|
| 지원자격 |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1),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 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
| 추진체계 |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 |||
| 민 간 부 담 금 |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연차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대비) |
| 1개 |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 75% 이하 | 10% 이상 | |
| 대기업4) | 50% 이하 | 20% 이상 | ||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75% 이하 | 10% 이상 | |
| 그 밖의 경우 | 50% 이하 | 20% 이상 | ||
| 기 술 료 |
징수방식 |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
| 정액기술료 |
ㅇ 실시기업(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
| 중견기업3)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 |||
| 중소기업2)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
ㅇ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비영리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 |||
| 대기업 | 착수기본료5) 10% 및 매출액의 5% | |||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10% 및 매출액의 3.75% | |||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5% 및 매출액의 1.25% | |||
1) 대기업은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의 지원자격이 있는 경우에 참여기관으로 지원 가능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3)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4)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지원절차 및 일정
|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 발표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
| 10/29 | ~11/17 | 11월 중 | 12월 중 | 12월 중 |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 계획의 적정성(30) |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
|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 |
|
○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 |
| 기술성 및 사업성(40) |
○ 개발기술의 우수성(20) |
|
○ 사업화 가능성(10) | |
|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10) | |
| 사업추진체계(20) |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
|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 |
|
○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 |
| 기대효과(10) |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
ㅇ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우대사항 및 가점 | 가점 |
|---|---|
|
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3 |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목표가 세계최고수준 이상인 경우 |
2 |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 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ㅇ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5. 10. 29(목) ~ 11. 17(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우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기반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에 적합하게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 |
▶ |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 ▶ | ③ 신청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
ㅇ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5.10.29(목) 09:00 ~ 2015.11.16(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11.5(목) 13:00 ~ 2015.11.17(화) 17: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ㅇ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해당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주소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11월 17일(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ㅇ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ㅇ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사업 문의처
| 사업명 | 연락처 |
|---|---|
|
ㅇ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조성사업 |
02-6009-3787 mchoi@kiat.or.kr |
|
ㅇ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육성사업 |
ㅇ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 4379 / 4390
ㅇ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ㅇ 첨부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ㅇ 첨부3. 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