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진형성 2015.10.27

2015년도 하반기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303
  • 기       한

    : 2015.10.26 ~ 2015.11.0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환경부

환경부 공고 제2015-694호

2015년도 하반기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15년도 하반기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5.11.2(월) 15: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 사업명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정부정책 등 공공환경기술의 수요해결을 통하여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3. 공모분야

 ◦ 공모사업 분야

 

사업명

분 야

추진방식

추진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공모방법

정책기반공공

대기환경정책대응기술

개별

공공활용

? 실내외 초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진단 기술 개발

지정

 

 

 ◦ 추진방식

 

구분

내용

개별과제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추진단계

 

구분

정의

공공활용

◦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4.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에 해당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기업 승계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참여율은 합산하나 과제 수 계산 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6. 지원범위

 ◦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7. 지원금액(당해연도)

 

구분

추진방식

과제개수

사업예산(억원)

대기환경정책대응기술

공공활용

개별

1

2.5

 

8. 신청방법

 ◦ 사업제안요구서(RFP)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지정된 분야의 개발대상 기술범위에 한하여 과제 신청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9.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15. 10. 26(월) ∼ '15. 11. 2(월)

 ◦ 접수기간 : '15. 10. 26(월) ∼ '15. 11. 2(월) 15:00까지

 ◦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문의처

  - (우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3실

 

사업명

(담당부서)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대기환경정책

대응기술

최종인 전문위원

02-380-0352

02-380-0368

 

10.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11.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http://www.keiti.re.kr/home/rnd/ALL/rndNoticelist.do?menuId=1030100000&tabMenuId=10301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