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63호
부산항 선용품 생태계 지원사업 공고
2015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선용품 시장의 고품질 기술개발 및 브랜드 파워 강화, 종합정보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용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가. 지원유형
○ 정책적으로 지정된 과제의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지원
나. 지원기간 : 2015년 ~ 2018년(4년)
다. 지원조건
| 사업명 | 지원기간 | 총 정부출연금 [’15년도]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
사업수행 지역 |
보안등급 |
|---|---|---|---|---|---|
| 부산항 선용품 생태계 지원사업 | ’15~’18(4년간) | 20억원[2억원] | 전체사업비의 15% 이상 | 부산광역시 | 일반과제 |
* 민간부담금은 지방비를 포함하며, 현금 50% 이상 매칭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정부예산 및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지원 내용
□ 선용품 고품질 사업화 지원
○ 선용품산업 가치사슬 현황 및 공급망 체계 조사 분석
○ 우수 선용품 제품개발 기술지원 강화
○ 기술 융합형 마케팅 및 디자인 개선 지원
○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
□ 선용품 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체계 구축
○ 선용품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적 성장을 위한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 기자재 업체, 선용품공급업, 수리조선업, 선사 등 선용품 산업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렛폼 기반의 선용품 생태계 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기획, 마케팅 단계에서부터 수주 및 발주, 물류관리, 세관행정, 시장정보 제공까지 산업내 단절 없는 공급망 서비스를 제공
□ 선용품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 현장 기술진단 및 개선교육을 통한 첨단기술개발 및 경영역량 강화
- 최신장비활용, R&D관리, 공정관리, 선박수리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교육
- 해외시장 개척, 수출실무, 정보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교육 지원
- 기업 애로기술 컨설팅 및 세미나 등을 통한 시장 및 기술정보 습득 지원
□ 선용품 산업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지역혁신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선용품 산업 지원체계 구축
- 선용품 산업계 성장을 위한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 관련 세미나 및 워크샵, 전문교육 등을 통한 사업홍보 및 시장동향 자료집 발간 등
마. 신청자격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 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바.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의 지정공모사업 추진절차 따라 진행
| 추진내용 | 추진주체 | 추진일정 |
|---|---|---|
|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15. 10. 23 |
| ↓ | ||
|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5. 11. 23 |
| ↓ | ||
|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5. 12월초 |
| ↓ | ||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15. 12월중 |
| ↓ | ||
| 수행기관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15. 12월중 |
| ↓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15. 12월중 |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제안요청서(RFP)와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 평 가 항 목 | 주 요 내 용 |
|---|---|
| 사업 목표의 명확성 |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 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
| 추진주체의 능력 |
·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 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 예산 배정의 적정성 |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 성과확산 효과 |
·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장비 및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도 등 |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없음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5년 부산항 선용품 생태계 지원사업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및 마감일>
○ 방법 : http://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마감일 : ’15. 10. 23.(금) ~ ’15. 11. 23.(월), 16시까지
○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 2015년 11월 23일(월) 16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0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및 전산접수증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또는 확약서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나. 문의처
○ 소관부처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최태준 사무관 (044-203-4332, ctj114@motie.go.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 서남철 선임연구원 (02-6009-3291, ncseo@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15. 10. 23.(금) ~ 11. 23.(월)
- 제기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