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44호
2015년도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 평가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5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 사업목적
○ 중대형 이차전지 산업의 확대 및 시험인증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인증 평가기반 구축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사업명 | 지원기간 | 총 정부출연금 | ‘15년도 정부출연금 |
|---|---|---|---|
|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 평가기반구축 | 2015~2017 (3년) |
60억원 | 15억원 |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자체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으로, 시험인증센터 구축을 위한 부지 및 건축비, 기타 필요 장비구축을 위한 예산은 민간 별도 부담 조건
다. 지원내용
○ 중대형 이차전지 국내외 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시험인증 평가기반
- 중대형 이차전지 인증을 위한 시험소 구축
- 국내외 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시험인증 평가장비 구축
- 국내외 시험평가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체계 구축
라. 신청자격
○ (주관기관)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참여기관)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사전검토 및 지원제외 처리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추진내용 | 추진주체 | 추진일정 |
|---|---|---|
|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15. 10. 16 |
| ▼ | ||
|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5. 11. 16 |
| ▼ | ||
|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5. 11월중 |
| ▼ | ||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15. 11월중 |
| ▼ | ||
| 수행기관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15. 11월말 |
| ▼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15. 11월말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의 부합성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주요내용 |
|---|---|
| 사업 목표의 명확성 |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 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
| 추진주체의 능력 |
-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 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 예산 배정의 적정성 |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 성과확산 효과 |
-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장비 및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도 등 - 지역에의 기여도 |
라. 기타 유의사항
○ 토지·건물·건축 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100%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으로 산정하여야 함
-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가.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공고된 “2015년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평 평가기반구축사업”의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www.ritis.or.kr)후 전산 접수완료 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① 사업공고 및 관련양식 다운로드 (www.kiat.or.kr) |
▶ | ② 전산접수 (www.ritis.or.kr) |
▶ | ③ 신청서류 방문 제출 및 우편 접수 |
나.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전산접수증 1부
다.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10.16(금) 09:00 ~ 2015.11.16(월) 18:00 까지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접수완료 및 방문/우편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후 방문/우편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접수처 : (우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거점조성팀(TF)
라.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가.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나.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가. 사업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김헌태 사무관(Tel 044-203-4344, kimht0007@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거점조성팀(TF) 손문희 책임연구원(Tel 02-6009-4861,
muni55@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