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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박나리 2015.10.07

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4차)

459
  • 기       한

    : 2015.10.07 ~ 2015.10.2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19호

 

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4차)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탄소밸리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본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술개발은 지역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기반조성은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I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1. 탄소밸리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 탄소소재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소재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

- 사업화 조기 달성을 위한 「소재-부품-제품」간 상호연계 강화를 위해 기 개발된 탄소섬유를 적용한 부품/제품 국산화추진

탄소밸리구축사업 사업목적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 지원규모

 

○ 예산 : 251.11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34.39억원 내외

* ’14년 신규 선정된 계속과제 지원예산 확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지원 유형별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개월 이내(협약시점 ~ ’16년 12월)

- 지원내용 : 기 개발된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부품/제품개발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자격

①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대기업은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를 위한 수요기업으로 참여 가능

- 추진체계 및 지원유형

탄소밸리구축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유형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탄소밸리구축사업 추진체계
지원유형 유형 주요내용 지원국비 비고
단위 지원형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부품/제품 기술개발 기업과 연구소 등의 수행기관이 컨소시엄 구성한 경우 3억원 이내
/과제당
사업기간
(협약시점∼’16.12월)
연계 지원형 개별 단위과제를 연계하여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소재-부품-제품 기업과 연구소·기업지원 기관 등이 협업하여 수행기관 컨소시엄 구성한 경우 15억원 내외
/과제당

* 연계지원형의 경우 제출된 과제규모에 따라 지원국비 조정 가능

- 국산 탄소섬유 정보

탄소밸리구축사업 국산 탄소섬유 정보
탄소섬유 제품 형태 비표면적 제공 가능량
탄소섬유
(라지토우48K)
Fiber Yield 3,300 g/km 50kg/회
섬유 직경 7 um
강도 4.9 GPa
탄성률 240 GPa
활성탄소섬유 Chopped Fiber 1200 5kg/회
1500 5kg/회
탄소섬유
(단섬유)
Chopped Fiber 섬유 직경 15∼20μm 10kg/회
탄소 함량 95% 이상
탄소섬유
(등방성 피치)
Flake 연화점 280℃ 10kg/회
Soft Felt 섬유 직경 < 15um 2.5ton/1회
Total 130box
box size(mxmxm)
= 1.4 x 0.8 x 0.8

1box당
중량 19kg
길이 30 & 38m
탄소 함량 > 90%
Unit mass 525 ± 50 g/m2
Thickness 9 ± 2 mm
Width 1,100 mm
수분함량 < 10 %

* 탄소섬유는 현물 무상제공되며, 부품/제품에 적용할 탄소섬유별 제공기업과 협의 후 지원요망

 

 

II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가. 기술개발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1),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 연계지원형의 경우 ‘소재-부품-제품’ 상호 연계성에 따라 ‘부품-완제품’기업과 연구소·기업지원 기관 등이 협업하여 수행기관 컨소시엄 구성 필수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연차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대비)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75% 이하 10% 이상
대기업4) 50% 이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 이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하 20% 이상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정액기술료 ㅇ 실시기업(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2)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ㅇ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비영리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착수기본료5) 10%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10%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5% 및 매출액의 1.25%

1) 대기업은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의 지원자격이 있는 경우에 참여기관으로 지원 가능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3)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4)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III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9/25 ~10/26 ~11월 초 11월 중 11월 말~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 기술개발

평가기준 기술개발
평가항목 세부 항목
계획의 적정성(30)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기술성 및 사업성(40)   ○ 개발기술의 우수성(20)
  ○ 사업화 가능성(10)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10)
사업추진체계(20)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기대효과(10)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ㅇ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반조성사업 수행지역(해당지자체)에 소재한 기업이 참여한 경우 (5점)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사업별 해당지자체 세부사업명 해당지자체

■ 탄소밸리구축사업

전북 전주, 완주

- 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2점)

 

 

IV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 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 구입금액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인 장비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구입금액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인 장비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전인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ㅇ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5. 9. 25(금) ~ 10. 23(금)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우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기반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V 신청요령

 

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에 적합하게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
(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③ 신청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5. 9. 25(금) 09:00 ~ 2015. 10. 26(월) 12: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 10. 5(월) 13:00 ~ 2015. 10. 27(화) 16: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ㅇ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해당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주소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10월 27일(화) 16: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

 

ㅇ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ㅇ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Ⅶ 문의처

 

ㅇ 사업별 문의처

사업별 문의처
사업명 연락처
 ㅇ 탄소밸리구축사업 02-6009-3782

 

ㅇ 탄소섬유 문의처

탄소섬유 문의처
기업명 연락처
 ㅇ (주)효성 031-428-1064
 ㅇ (주)지에스칼텍스 042-866-1765
 ㅇ OCI(주) 중앙연구소 031-730-9826

 

ㅇ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 4379 / 4390

 

 

Ⅷ 사업설명회

 

ㅇ 목적 : 2015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및 규정 등 안내

 

ㅇ 주요내용

- 신규지원 방법, 절차, 규정 등 안내

- 사업별 담당자 컨설팅(사업담당자 1:1 면담)

- 사업별 기반조성과제* 내용 소개(기반조성과제와의 연계성 반영)

- 기 개발된 탄소섬유 기술 정보 소개(기술개발 시 제공 가능량 등)

 

ㅇ 개최일 및 장소

- 일시 : 2015년 10월 13일(화) 14:00 ~

- 장소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부설 국제탄소연구소 2층 영상관

  ※ 별도의 사전등록 없음

 

 

Ⅸ 참고자료

 

ㅇ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ㅇ 첨부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ㅇ 첨부3. 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_read.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boardID=46333&boardyear=All